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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안전상비의약품 취급·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의무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자칫 약국·편의점 외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 국민 건강상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입법"이란 지적을 제기중이다. 한지아 의원 발의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20개로 제한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도 유연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종류와 품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 약사들은 한지아 의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칫 안전상비약 취급 점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도 편의점도 아닌 일반 점포에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 안전한 의약품 취급·판매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해 약사법이 공고하게 지켜 온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안전상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넘어 도처에서 약이 판매되는 불안정한 환경을 촉진하는 입법이란 얘기다. 실제 현행법령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령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경영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약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준의 점포를 최소한의 안전상비약 취급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소비자는 진통과 논의를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이제와 후속 입법으로 약사법을 바꿔 안전상비약 안전 기준을 뒤흔들고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취급 불안정, 국민 의약품 오남용 촉발, 직능 권한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약사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국내 도입됐다"면서 "포스 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 판매 기록 등 편의점 수준의 환경에서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팔 수 있게 해야 의약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나 취지를 더 들여다 봐야 겠지만 편의점,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점포에서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없애고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슈퍼 등 상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제와서 약사법 개정으로 훼손하고 깨뜨리는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약사법과 하위 법령의 취지에 들어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06:00:58이정환 기자 -
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지난 연말 윤곽을 드러낸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데일리팜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 특별 포럼 '약가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박준섭 제일약품 이사, 정재호 한국노바티스 전무, 법무법인 광장 헬스케어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의 내용과 분석, 대응전략 등 다양한 견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별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김연숙 과장이 '약가제도 개편안 및 정부의 취지', 박준섭 제일약품 이사와 정재호 노바티스 전무가 '개편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시선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헬스케어팀이 준비한 '로펌이 바라보는 약가제도 개편안과 분석' 세션이 이어진다. 이번 데일리팜 특별 포럼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제약업계의 견해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07 06:00:57어윤호 기자 -
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한해 처방전이 2000만건이 넘는 수면제 '졸피뎀'의 오남용을 잡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다. 현재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에 한해 실시 중인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에 졸피뎀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졸피뎀은 처방건수와 처방의사가 많아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정착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은 6일 전문지 기자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마약관리과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지난 2024년 6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성분으로 처음 시작했다. 작년에는 6월부터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12월부터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추가됐다. 여기서 의무화 대상은 펜타닐 제제이고, 나머지는 권고 대상이다. 만약 처방의사가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안 할 경우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방 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은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졸피뎀은 오는 6월부터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될 예정인데, 일단 권고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졸피뎀을 처방하는 의사가 전국 의료기관에 대부분 있는 데다 환자 수용도를 고려해서 일단 권고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여개가 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되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무 대상이 아닌 권고로 시작하는 이유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 대상 소통협의체·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작년 6월부터 확인 대상에 추가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조회율이 시행 초기에는 2.07%였으나, 지난해 12월 1주차에는 16.86%까지 상승했다. 아무래도 의료쇼핑방지정보망 팝업이 뜨도록 기존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졸피뎀은 메틸페니데이트보다 처방의사는 약 3배, 처방전은 약 5배 많기 때문에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해 더 신속하게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K-NASS는 NIMS에 취급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4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3년차인 올해 최종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NIMS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느라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다. 또한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질병·급여 등 유관기관 정보가 제한적이었는데, 작년 2월 법적 근거가 마련돼 K-NASS에 연계된다. 김 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며 "K-NASS가 의료인에게는 환자 오남용 처방 참고용으로, 수사원은 감시대상을 신속 선별·정밀 탐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활용된다"고 말했다.2026-01-07 06:00:56이탁순 기자 -
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내 제약업계에서 오너 2·3세의 회장·부회장 승진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연초 정기 인사의 연장선이지만, 최근 흐름은 이전과 결이 다르다. 직함 변화 자체보다 그 이후에 설계되는 경영 구조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직관적인 사례는 신신제약이다. 오너 2세 이병기(69) 대표이사는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김한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승진 자체보다 주목할 지점은 구조다. 실무를 직접 챙기던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상단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 오너의 역할과 위치를 재설정한 인사에 가깝다. 일동제약도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다. 창업주 3세 윤웅섭(59) 대표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고, 지주사 일동홀딩스 박대창 대표 역시 회장으로 올라섰다. 그룹 상단을 회장 체제로 정렬하며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했다. 다만 회장 승진이 곧 단독 체제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동제약은 동시에 전문경영인 이재준 대표를 선임하며 윤웅섭·이재준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전략과 방향은 회장이, 실행과 성과는 대표가 맡는 구도다. 한림제약 역시 2세 김정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형식상 최고 직함이지만, 이번 인사는 사업부와 관계사 임원 승진을 함께 묶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한 성격이 짙다.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보다는 역할 분담과 연결된 사례로 읽힌다. 부회장 승진을 통해 승계 구도를 분명히 한 사례도 있다. 국제약품은 오너 3세 남태훈(46) 단독대표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단순한 직급 상승이 아니라, 최고운영책임자 역할을 겸하며 사업 전반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다. 차기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안국약품은 맥락이 분명한 사례다. 어진(62) 회장의 승진은 단발성 인사가 아니라, 사내이사 복귀와 각자대표 체제를 거쳐 이어진 단계적 지배구조 재편의 마무리다. 전략 의사결정의 중심은 오너에게 두고, 실행은 박인철 사장에게 맡기는 투톱 구조를 고정했다. 회장 승진은 구조 완성의 신호에 가깝다. 광동제약은 다른 선택을 했다. 2년 전 최성원(57) 회장 승진으로 승계 구도를 먼저 정리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 구조 재편에 무게를 실었다. 광동제약은 실적 부담이 누적되자 2세 최성원 단독 체제를 내려놓고 최성원·박상영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1조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약 20% 줄었다. 최성원 대표가 전략과 신사업을 맡고, 박상영 대표가 경영총괄과 통제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담을 나누는 선택이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최근 제약업계 인사는 ‘위계 강화’보다 ‘구조 조정’에 가깝다. 회장·부회장 승진은 명예는 물론 시스템 조정의 도구가 됐다. 누가 회장이 되었는지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설계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인사 흐름을 개별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 제약업 전반의 경영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이나 단독 체제 강화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역할을 나누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약 개발 장기화, 실적 변동성 확대, 규제·ESG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 사람이 전략과 실행을 동시에 책임지기 어려워진 게 공통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오너 2·3세를 상단에 명확히 세우되, 실행은 전문경영인이나 각자대표 체제로 분산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 회장·부회장 승진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2026-01-07 06:00:55이석준 기자 -
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항혈소판제인 실로스타졸과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제 '실로듀오서방정'을 이달 급여 등재하면서 병용 환자를 집중 공략한다. 연 매출 500억인 유나이티드의 효자품목 ‘실로스탄CR(실로스타졸)’과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실로스타졸+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실로듀오서방정200/20mg, 200/10mg이 이달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상한액은 1658원, 1732원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2015년 연구를 시작해 10년만인 지난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허가 후 약 4개월만에 급여 진입했다. 시장에서 성공한 단일제 실로스탄CR 브랜드를 활용해 복합제 시장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셈이다. 실로듀오서방정은 로수바스타틴과 실로스타졸을 병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대체 처방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즉, 항혈전제를 먹으면서 지질저하제를 동시에 복용중인 환자들의 처방을 실로듀오서방정으로 전환해 시너지와 시장 방어를 모두 달성하려는 계획이다. 기존에 먹던 두 가지 약을 하나로 줄여주는 편의성과 순응도를 무기로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로스타졸 단일제 제품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4년 실로스탄CR의 매출은 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상승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의 프레탈도 290억원으로 견고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 유나이티드가 주도하고 있는 실로스타졸 단일제 시장에 복합제까지 추가로 급여 등재하며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스타틴 병용 환자만 복합제로 처방 전환을 하더라도 매출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후발 제네릭이 대거 등장해 경쟁이 치열한 단일제 시장과 달리, 실로듀오서방정은 두 성분의 첫 조합이다. 따라서 당분간 유나이티드가 실로스타졸+로수바스타틴 독점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2026-01-07 06:00:50정흥준 기자 -
벌써 세번째 실패...희귀 항암제 '웰리렉' 급여 난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 항암제 '웰리렉'이 보험급여 등재에 또 다시 실패했다.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한국MSD는 지난해 6월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의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연말 열린 2026년 마지막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2025년 8월과 지난해 3월에 이어 세번째 암질심 고배 소식이다. 2023년 5월 국내 승인된 이 약은 벌써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비급여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2026년 새해 웰리렉이 다시 등재 도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웰리렉은 폰히펠-린다우(VHL, Von Hippel-Lindau)라는 희귀한 적응증에 대해 2023년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같은해 5월 최종 승인됐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VHL 성인 환자의 치료 등이다. 이 약은 세포 증식, 혈관신생, 종양 성장과 관련된 HIF-2α 표적 유전자의 전사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웰리렉은 신장에 국한된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가능한 고형종양이 있는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방표지 임상시험 Study 004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등록된 환자는 CNS 혈관모세포종, 췌장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른 VHL 관련 종양이 있었다. 임상시험의 주요 효능 평가변수는 독립적인 검토위원회가 RECIST v1.1을 사용해 평가한 방사선 평가로 측정된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다른 추가 효능 평가변수에는 반응 지속기간(DoR)과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TTR)이 포함됐다. 그 결과, 웰리렉은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에서 ORR 49%를 보였다. 모든 반응은 부분 반응이었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최소 12개월 이후 반응이 지속된 환자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8개월이었다. 또한 VHL 관련 CNS 혈관모세포종이 있는 환자 24명에서 ORR은 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완전 반응률이 4%, 부분 반응률이 58%였다.2026-01-07 06:00:49어윤호 기자 -
아미노로직스, 주가 연일 강세...최대주주 삼오제약도 수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의약품 원료 소재 업체 아미노로직스가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대상에 올랐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비만치료제 한국 생산기지 구축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회사 주가는 최근 주가가 5거래일 만에 약 84% 치솟았다. 아미노로직스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대주주인 삼오제약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환사채(CB) 전환 물량 등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미노로직스는 전날 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았다.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는 주가 급등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실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앞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실제 지정 여부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 확정된다. 아미노로직스 주가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종가 기준 지난달 26일 915원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29일 919원으로 소폭 오른 데 이어 30일 1194원으로 급등하며 상승 흐름이 본격화됐다. 이후 2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20% 오른 1438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회사는 다음 거래일에도 강세를 지속했다. 5일 장중에는 1825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5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7% 상승한 1681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과 비교하면 5거래일 만에 주가가 80% 넘게 오른 셈이다. 6일에도 장 초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장중 한때 194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오르내림을 거듭했고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인 16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기준 아미노로직스 시가총액은 1477억원 수준이다. 아미노로직스는 비천연 아미노산과 원료의약품(API)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다. 자연계에 드문 D-형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은 155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료의약품 부문 매출이 23%, 아미노산 부문 매출이 77%를 차지했다. 최근 일라이릴리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릴리는 마운자로, 젭바운드 등 폭증하는 GLP-1 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인프라 활용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GLP-1은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으로, 생산 과정에서 고순도 비천연 아미노산과 전구체가 필수적이다. 아미노로직스는 비천연 아미노산과 D-아미노산 유도체를 중심으로 한 아미노산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GLP-1 등 펩타이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료 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거론된다. 이 같은 기술적 연관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아미노로직스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삼오제약도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미노로직스는 지배구조와 사업 연계 측면에서 삼오제약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오제약은 아미노로직스 기준 지분 3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 삼오제약 계열사 심오파마켐(0.67%)과 오장석·오성석 삼오제약 공동대표(각 0.32%)도 도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장석·오성석 공동대표는 현재 아미노로직스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장석 회장 장남인 오주형 삼오제약 사장과 오성석 부회장 장녀인 오승예 삼오제약 사장도 아미노로직스 이사진에 포함돼 있다. 아미노로직스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 모두에서 삼오제약 측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인 셈이다. 아미노로직스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삼오제약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6일 종가 기준 아미노로직스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삼오제약의 지분 가치는 약 45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심오파마켐과 오너 일가 보유 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삼오제약 측 주요 주주의 평가 가치는 더 커진다. 특히 삼오제약은 지난해 6월 아미노로직스가 발행한 제4회 CB에 50억원을 직접 투자한 바 있다. 현재 주가가 해당 CB 전환가액 957원을 크게 웃돌고 있어 향후 주식 전환 시 상당한 자본 이득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해당 CB를 전액 전환할 경우 삼오제약은 아미노로직스 주식 약 522만주를 확보하게 되며 6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식 가치는 약 8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38억원 안팎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영업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부각된다. 아미노로직스는 자체 생산시설 없이 삼오제약의 오송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공장 등을 위탁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후 비천연 아미노산 수주가 확대될 경우 삼오제약 공장 가동률 상승과 위탁생산 매출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평가다. 원료 공급과 생산을 담당하는 삼오제약과 기술 개발과 판매를 맡는 아미노로직스 간 수직 계열화 구조가 공고해지며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0억원 규모 4회차 CB는 오는 6월 30일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전환 시점에 따라 잠재적 물량 부담(오버행)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2026-01-07 06:00:43차지현 기자 -
"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의약품 유통업계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약가인하가 반복될 경우 유통 현장의 혼선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당장 2월로 예정된 약가제도 개편을 유예한 뒤, 업계 전반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단순한 충격 수준을 넘어선다”며 “태풍이 아니라 쓰나미에 가깝다.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가제도 개편의 단계적 추진 ▲의약품 유통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산업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밀어붙이면 시장 전반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변화의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의 영향이 제네릭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단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제네릭 약가가 집중적으로 인하될 경우 제약사의 비용 절감 압박이 유통업계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약가인하 때마다 반복됐던 수수료율 인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계가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약가인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무 부담이다. 대규모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유통업체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정산, 반품, 회수, 재고 관리 등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비용 고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마진 감소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 비용’”이라며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인력 투입, 추가 근무, 정산 지연 등으로 현장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실무 부담이 유통업계로 집중되면 상당한 비용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준재 부회장도 “약가인하의 당사자는 유통업계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통이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며 “제약사별로 정산 방식이 다르고, 사전 정산 이후 미정산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통사가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약가제도 논의가 의약품 유통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CSO·리베이트 이슈와 맞물리며 유통 전반이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지만,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위기 대응 측면에서 유통의 순기능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진단키트 공급, 의약품 긴급 배송 과정에서 국내 유통망이 보여준 대응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직영 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했던 점을 유통의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의약품은 생산과 처방·조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그 사이를 책임지는 유통 기능이 빠지면 공급망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역시 하나의 순기능 산업으로 명확한 역할과 기준이 설정돼야 하며, 제약·약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판매몰을 둘러싼 논란 역시 유통 역할 재정의와 맞물린 과제로 언급됐다. 다만 업계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약가제도 개편과 함께 유통 기능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약가정책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며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7 06:00:42김진구 기자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용 진료·약제비 내역 13일까지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약국과 병의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진찰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약국 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13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자료제출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5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6-01-07 06:00:40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고가 신약, 효과와 효율 사이 딜레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출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약의 약효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생존을 연장하거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옵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치료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지점을 둘러싼 고민이 적지 않다. 여러 종양내과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급여 기조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환자 수가 많은 암종일수록 약효가 뛰어나더라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자체보다도 그 판단의 배경과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에는 신약의 허가나 급여 심사 과정에서 전체생존기간(OS) 개선 효과와 함께 국내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기여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국내 환자가 임상 결과에 기여했다면 허가와 급여 결정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환자 수가 많으면 급여 논의에서 불리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희귀암 중심으로만 급여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방향을 조정했다면 그 판단 기준과 배경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왜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급여에서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다만 그 재원이 정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암 환자의 추적 관찰 과정에서 시행되는 CT, MRI, PET-CT 검사 가운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영역의 지출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필수 치료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강검진 시스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는 암 환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건강검진 안내가 발송되면서 중복 검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암 환자는 이미 병원에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중앙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 암 환자를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약가 개편과 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희귀질환과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도 제시한다.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가 신약 시대의 급여 논의는 단순히 '줄이느냐,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효과와 효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 기준이 환자 생존과 치료 접근성에 있다면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지출과 제도적 비효율일 것이다.2026-01-07 06:00:39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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