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복약지도 서비스' 우선 순위 배제 이유는
- 강신국 기자
- 2026-03-11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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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통합돌봄 복약지도 2단계 배치에 "고도화 과정"
- "방문복약지도 법적근거 마련"
- 통합돌봄 복약지도, 1단계 연계서비스... 2단계 고도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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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복약지도가 2단계 추진 대상(2028~2029년)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 단절이 아닌 고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기존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방문약사 약물관리나 건보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등은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 추진 대상에는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재가의료 확대와 퇴원 환자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반면,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약물 점검 및 상담, 처방 조정 등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는 2단계 추진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약지도 서비스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복약지도가 2단계 대상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입기(2026~2027년)부터 현재와 같은 연계 서비스 형태로 우선 시행하되, 2단계, 즉 안정기(2028~2029년)에 접어들며 해당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법령체계가 의료기관 등 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재가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약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탄탄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무정책과와 보험정책과 주도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한 비대면 수령 방안 검토 ▲방문 복약지도(다제 약물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및 최적의 모형 검토) 등 재가 환경에서 제약 없이 의료·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복약지도 서비스 시행은 2028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과도기적인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복약 이행도 제고를 위해 약사 직능의 역할은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복약지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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