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강혜경 기자
- 2026-06-18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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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창고형약국, 작년 9월 개설 이후 9개월 만…올 초에도 약국 매물로 나오며 해프닝
- 인력 등 포괄양수도…일반약+한약 기존 콘셉트 유지할 듯
- 권리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깜깜이
- "인수 약사, 약사회와 소통…제도권 내 진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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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난감 할인점을 개조해 문을 열었던 250평 규모 경기 고양시 한약사 창고형 약국이 최근 양수도됐다.
약국을 인수한 사람은 약사로,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에 이어 문을 연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작년 9월 개설 이후 9개월 만에 손바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유의미한 운영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손 바뀜 됐다는 것 또한 의미를 갖는다.
개설 전부터 이 약국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통상적인 약국 개설과 달리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시작된 작년 7월 당시만 해도 약국은 의원과 함께 오픈되는 형태로 구상됐었다. 하지만 약국만 단독으로 개설 신청이 이뤄졌고, 2주 만에 돌연 개설 취하 신청이 보건소에 접수됐다.
이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한약사가 재개설신청을 했고, 보건소 역시 약사법 상 시설기준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
약국이 운영에 돌입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이후에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이 실재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올해 1월에는 약국이 개설자인 한약사도 모르게 매물로 나오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계속되는 면대 의혹과 함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아 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일반약을 위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던 한약사의 목표와 달리, 약국은 보약, 다이어트 한약, 치료한약 등으로 취급 범위를 확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적 한계와 품목·가격 등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게 지역 약국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에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이같은 히스토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리금 규모와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 개설자 변경, "일단은 다행" 고무적 입장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개설자가 한약사에서 약사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법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임약 등을 포함한 일반약을 박리다매로 판매할 경우 약사회 차원의 컨트롤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1월 시장에 나온 거래 조건을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인수 약사가 약사회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으며, 제도권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종전 처럼, 일반약+한약 형태로 계속해 운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개설자인 한약사가 탕약 등을 창고형 약국에서 취급했던 것처럼, 기존 한약사 근무인력을 계속해 고용하는 형태로 콘셉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일반약 취급을 위해 제약사들과의 미팅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입지나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개설자가 바뀌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일부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해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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