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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77, 중앙대)이 최종 확정됐다. 마퇴본부는 오늘(24일)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국진 고문의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을 의결했다. 이번 서 고문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지난해 10월 김필여 전 이사장이 사임한데 따른 것이다. 마퇴본부 측은 “전임 이사장 사임에 따른 신임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부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 약사회가 참석한 본부이사장예비선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서국진 고문을 이사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식약처장 최종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1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서 고문의 임기는 오는 2027년 4월 24일까지다. 앞서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서 고문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이 됐다. 서국진 신임 이사장은 “마퇴본부 첫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아 책임이 막중하다”며 “약사들은 그간 마약류 예방, 퇴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럼에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돼 마약 중독자가 폭증하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는 예방교육과 더불어 재활까지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면서 “전체 조직이 한 몸처럼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4-04-24 11:27:31김지은 -
복지차관 "의대교수 휴진 결정, 유감…백지화·유예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의대교수들의 사직 진행 의사 표명에 대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중인 의료개혁 백지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증원 1년 유예 등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4일 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일 대 일 대화는 물론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교수들께서는 정부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에 더해 의대교수 집단 이탈이 현실화 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다. 박 차관은 25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목표를 설명하고 의료계 참여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면서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체계적인 실손보험 관리·개선 대책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다룬다"며 "의사가 직무에 전념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요구인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의대증원 유예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 십년 간 정체돼 온 의료시스템 혁신이다. 그 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히 실패한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이라며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이자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024-04-24 11:21:57이정환 -
세금 폭탄 피하려면..."카드 포인트·비용 등 살펴라"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약국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제·매약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다수 약국의 세금이 2~3배, 많게는 7배 가량 인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 특수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작년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유예됐던 세무조사 등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공경비 같은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지난 22일 데일리팜과 진행한 '5월 소득세 신고와 약국 절세 필살기' 생방송 강의를 통해 약국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의 특징은 매출과 이익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타 업종과 달리 매출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문전약국이나 고가약을 사용하는 내과의 경우 매출은 크지만 항암제 등 고가약 처방이 많다 보니 조제마진율이 8~9%에 불과한 반면, 소아과 등의 경우 매출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조제마진율이 높아 차이가 크다는 것. 임현수 회계사는 "때문에 소득률이 낮다는 등의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식의 문구가 쓰여 있다면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부분 역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강의와 질의응답에 소개된 몇 가지를 Q&A로 정리했다. -Q. 공제 가능한 약국 경비는? =의약품,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이자비용, 컨설팅 수수료, 비품(컴퓨터, 냉장고 등), 식대, 자동차 관련 지출, 경조사비,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카드수수료 삭감액,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등의 비용이 공제 가능하다. 또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투자 등도 소득공제 가능 항목이다. 특히 약국의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못한 인건비 신고를 올해 할 수도 있다. 가령 파트타임 약사나 일용직 약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수정신고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작년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등수가제 삭감액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의약품을 폐기한 경우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폐기 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폐기의약품 리스트를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경조사비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경조사비는 직원과 거래처로 나눌 수 있다. 직원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다.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줬다고 가정할 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한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장 자재나 제약회사 직원 등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모든 대출이자가 경비처리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아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국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Q. 카드포인트도 신고 대상이 되나? =물론이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포인트 금액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신용카드 회사에 포인트 지급내역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약국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게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Q. 전문·일반약 분류, 봉투·투약병·비닐봉투 등 외품은? =전문, 일반약 매입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약 매입을 일반약으로 분류했거나, 일반약 매입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일반약 매입 구분을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특히 비급여약의 경우 청구SW상 마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을 함께 회무사무실에 알려줘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약봉투, 투약병, 비닐봉투 같은 외품의 경우, 투약병은 조제에 사용되는 만큼 전문약으로, 약봉투와 비닐봉투는 조제와 일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공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신고액과 재고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고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재고와 신고액에 차이가 클 경우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할 때 과도한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만큼 실제 재고와 세무신고 재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품절약을 다른 약국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준비사항은? =약국매출 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 만약 약국매출이 10억원이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3억원인 경우에도 부수업종의 매출을 주업종 매출로 환산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대상이 경우 가공인건비나 허위경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인건비, 접대성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의 비용 계상 여부와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실제 가정용 차량유지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 가산세에 세무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세무사로부터 징계가 이뤄질 수 있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2024-04-24 11:21:10약국경제팀 -
연봉 오른 998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씩 토해낸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8228;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4-24 11:18:24이탁순 -
약국 월세 3개월 이상 밀리면 권리금 받기 어렵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밀렸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체된 임대료를 계약기간 내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면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뿐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가 단순히 개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세입자가 연차한 금액이 3개월치 임대료의 총합이 됐을 때 비로써 위법이 된다. 따라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하지만 상임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뿐만 아니라 갱신요구권,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4-24 11:03:28강혜경 -
"임대료에 주거비"…섬 약국 '파격지원' 왜 변경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료에 약사 주거비까지 지원한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던 인천 옹진군 측이 관련 지원을 수정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옹진군은 24일 지역 약사회를 통해 지난해 3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섬 지역에 개설되는 민간약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옹진군은 지난 2022년 12월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관내 7개 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해 힘써왔다. 해당 면은 섬 지역으로 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은 만큼, 지자체 지원을 통해 약국 개설을 유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서다. 해당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지원 대상 약국 범위, 지원 조항에서 ‘옹진군수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원금 지원 범위는 약국 월 임차료의 경우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 전액의 80%를,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다.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섬 주민 불편이 개선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옹진군은 지역 약사회 협조를 받아 이달 중 관내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원 5개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한 홍보 작업에 돌입했었다. 하지만 약국 모집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옹진군 측이 지역 약사회 측에 약국 지원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옹진군 측은 지원 대상 지역의 경우 주민을 위해 민간 약국 개설이 절실한 만큼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원 내용 중 일부에서 애매한 부분이 발견돼 정리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미 개설돼 있는 백령면 내 약국의 경우 올해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등 약사님께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4-24 10:59:30김지은 -
약국서 수거하는 의료용 마약...3차 사업 광역시까지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로 3번째 사업에 들어가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이 경기도를 벗어나 전국 6대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다만 전국 광역시까지 지역이 확대된다 해도, 참여 대상 약국의 개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개소에 그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소재 약국 99개소(실제 참여 69개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약국 100개소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 8231;폐기하는 것으로, 올해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해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정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기도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수거 폐기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비마약류 혼합)는 1만8509개다. 무게로는 1295kg에 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4-24 10:13:03이혜경 -
유영제약, 유니버설과 캐릭터 계약…피오다정 마케팅 활용[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3월 1일 발매한 신제품 ‘피오다정’의 마케팅 홍보를 위해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캐릭터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오다정은 피오글리타존 15mg과 다파글리플로진 10mg을 결합한 복합제로, 기존 피오글리타존에서 우려됐던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다파글리플로진으로 보완한 유영제약의 신제품이다. 유영제약은 피오다정의 초기 브랜딩을 위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피오나 공주’, ‘슈렉’ 등 소속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 활용 계약을 맺었다. 유영제약은 의사 등의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유니버설 캐릭터를 활용하여 마케팅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피오다정은 심포지엄 및 학회 등 행사, 배너 부스, 판촉물, 리플릿 등에서 ‘피오나 공주’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피오나 공주’ 이미지가 들어간 팜플렛 및 홍보 부스 등은 기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과감한 디자인과 친숙한 피오나 캐릭터 디자인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유영제약 PM팀은 "피오다는 피오글리타존과 다파글리플로진 성분명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기억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정했다"라며 "유니버설 계약을 통해 피오다정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이루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지난 3월 한 달간 피오다정 출시를 기념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피오나 공주 포토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내부 홍보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024-04-24 10:00:00노병철 -
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에 사직까지…문전약국 악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카드를 내밀면서 환자는 물론 문전약국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전망이다. 사직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들의 피로도 축적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이 진료 재조정에 나선 것인데, 약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리라 예상된다. 전공의가 떠난 여파로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평균 15~20%, 많게는 30% 가량 처방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던 문전약국들도 다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토요일까지 문을 여는 약국도 있지만, 대체로 주 5일 운영되는 대학병원 시스템상 주 1회 휴진의 파급은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 1회 휴진이 결정된 병원은 충남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아산병원, 원광대병원 등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이미 이달 5일부터 금요일 자율 휴진에 돌입했는데, 전체 외래 진료 가운데 75%가 휴진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으며, 서울대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며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는 한편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계명대 의대교수 비대위도 주 1회 셧다운 방침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의비는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이나 필수의 경우 휴진에서 제외된다. 문전약국은 주 1회 휴진이 환자는 물론 약국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총선 이후, 늦어도 5월 전까지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했지만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라며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경우 다른 날로 진료가 변경되기는 하겠지만, 환자 혼란과 더불어 약국 혼란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병원 약사도 "휴진이 본격화되면 약국들 역시 피해가 막심하리라 예상된다. 약국은 우선 문을 열겠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상되고, 다른 요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역시 길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도 전공의 부재와 외래 진료 축소 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약국에서 관련한 민원이 증가한 만큼, 환자 대기나 동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약사는 "지지난주의 경우 평소 대비 급락 폭이 심하다, 지난주에는 일부 회복되는 등 병원별 외래처방 변동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처방이 늘어나면서 품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 적자 뿐만 아니라 교수 사직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약국도 적자를 우려해야 할 처지다. 코로나19 때처럼 많은 약국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교수들의 사직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진은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공지하며, 본격적인 전원절차에 돌입했다. 고대 안암병원, 이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대 안산병원, 곽여성병원, 부천성모병원, 분당서울대, 아주대학교병원 등으로의 전원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 달이 되지만,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악의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23일 의사단체의 의대정원 재검토 입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로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동일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2024-04-24 09:57:13강혜경 -
한약사회 "1일 조제건수 설정 등 첩약사업 개선요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있어 '1일 조제건수 설정' 등 지침개선을 요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한 데 대해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설정 등 국민보건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국민보건을 우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침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설정을 포함하는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지금까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의 한약조제에 대한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 임채윤 회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의 의약제도에 대한 원칙은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한방도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해 한약사 제도를 만든 만큼, 한약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한약사를 내팽개치고, 건정심 보고 사항 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혼동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1993년 11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제 '한방 분업'을 언급한 바 있으나, 잇단 한약사 소외 정책에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한약사회는 첩약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약국에 방문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한 안전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약국 비치용 포스터와 POP, 시범사업 참여의료 기관 대상 안내문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시범사업 참여 약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약국의 조제, 탕전료가 가장 저렴하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낮다. 또한 처방전의 크로스체크를 통한 첩약 조제·투약은 의약분업 체계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훨씬 합리적이고 와닿을 것"이라며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의 장점들을 적극 국민들에게 홍보해 정부가 분업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이 분업을 원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2024-04-24 09:19: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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