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약사
- 김지은
- 2024-04-24 11:2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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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전환 따른 책임 막중,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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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는 오늘(24일)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국진 고문의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을 의결했다.
이번 서 고문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지난해 10월 김필여 전 이사장이 사임한데 따른 것이다.
마퇴본부 측은 “전임 이사장 사임에 따른 신임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부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 약사회가 참석한 본부이사장예비선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서국진 고문을 이사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식약처장 최종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1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서 고문의 임기는 오는 2027년 4월 24일까지다.
앞서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서 고문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이 됐다.
서국진 신임 이사장은 “마퇴본부 첫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아 책임이 막중하다”며 “약사들은 그간 마약류 예방, 퇴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럼에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돼 마약 중독자가 폭증하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는 예방교육과 더불어 재활까지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면서 “전체 조직이 한 몸처럼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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