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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공적전자처방 도입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당 총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최근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책기획단 TF를 발족하고 김 의원을 단장 역할인 상황실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늘(20일) 서울시약사회 70주년 행사 인사말에서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식석상에서 당 공약임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없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들어달라며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공약과 관련된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문제가 많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입법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마구잡이식인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적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안전과 비용, 투명성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점은 꽤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몇 개 주요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꼭 해야 할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분명처방이다”라며 “젊은 약사들이 일하는 시대에 환경과 의료질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성분명처방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적 입장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서영석 의원도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입안을 지지했다. 서 최고위원은 “왜 성분명처방이 안되는지 살펴서 되도록 하겠다.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예산 뒷받침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서영석 의원은 “오늘 참석해준 많은 의원들이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약사회의 의견이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2024년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2-20 19:16:43정흥준 -
의사 집단행동 피해센터 첫날, 불편상담 103건·신고 34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 전공의 일부가 집단 사표를 낸 가운데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인 지난 19일 하루동안 103건의 불편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불편상담 중 피해신고까지 진행된 사례는 34건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센터 운영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다.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사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월요일부터 설치됐다.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다.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 8231;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2-20 18:11:11이정환 -
폐의약품 관리지침 개정 영향...우체통 수거지역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작년 1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함에 따른 변화다. 20일(어제) 강원 동해시는 약국과 보건소 뿐만 아니라 관내 15개 우체통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우체국 누리집에서 우체통 위치를 확인해 폐의약품 전용 봉투나 일반 우편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해 넣으면 된다. 다만, 액체류 약은 우체통에 배출 시 다른 우편물이 손상될 수 있어 약국과 보건소에 있는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우체통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전남 나주였다. 지난해 환경부는 시범적으로 운영 후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작년 1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이 명시됐다. ‘우편함·우체통을 통해 배출할 경우 회수봉투 제작, 수거방식과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수거자에도 지자체와 의약품수송업체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수거·처리 책임을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약국과 보건소 등 배출장소에 적체되지 않도록 월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했다. 우체통을 활용하는 지역 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수원·안산·시흥·하남·의왕·가평·연천) 아파트에 폐의약품 수거함 64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 지원을 포함해 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역시도 폐의약품 수거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에는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센터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폐의약품 배출자에는 약사회와 보건소, 주민센터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돼 다양화했다.2024-02-20 18:08:39정흥준 -
식약처,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 열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을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은 식약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GPS(Global leader, Partner, Supporter)'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소통 마당(협력편)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관련 업계, 협회, 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의약 안전 SOP 중 협력(Partnership)을 주제로 식약처가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우영택 기획조정관이 식약처의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각 기업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세계의 수출 규제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지원하는 수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GPS 정책의 로고를 공개하고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의지를 선언하는 대국민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 8231;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주요 국가와 상호인정 협정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2024-02-20 18:03:59이혜경 -
"성금 내야 하나요?"…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고 신임 이사장 선임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로 인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결정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30여년 간 약사들이 납부해온 마퇴 성금을 지속해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지속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약사회가 마퇴본부 운영,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30여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이 돼야 했는지, 본부의 공공기관 결정이 추후 약사사회 미칠 영향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 추진, 왜?=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2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 활동과 연구사업, 마약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설립된 기구입니다. 본부 설립을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이 보건사회부 장관을 면담해 설립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산 마련을 위해 전국 약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본부 설립이 약사회에 의해 이뤄졌다면, 지난 30년 간 운영은 철저히 약사들에 의해 완성돼 왔습니다. 30년 간 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낸 성금으로 본부가 운영돼 온 데다, 약사들의 마약예방 교육과 봉사로 본부가 유지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퇴본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식약처, 마퇴본부가 협의로 진행됐습니다. 기재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약사사회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두고 찬반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마퇴본부 산하 지부의 일부 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본부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약사들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달 열린 본부 이사회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결정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이처럼 확고한 방향성을 밝힐 수 있는 데에는 올해 파격적으로 증액된 본부 예산이 있습니다. 실제 마퇴본부 올해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 예산이 총 159억33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이 36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2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334% 증가한 것입니다. 그간 마퇴본부가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식약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퇴본부의 국고보조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는 정부의 마약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예방, 중독자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년 본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혜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내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44억9100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 설치된 3곳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 총 17곳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14곳의 센터를 신설하는 데만 총 63억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가 됐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마퇴본부는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등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돼야 할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약사 이사장 선임, 계속될 수 있을까=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해 약사사회는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정 결정 이전부터 우려를 제기해왔던 일부 약사들은 본부 운영에 있어 약사사회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식약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결정 이후 대한약사회와 마퇴본부 지부장들 간 긴급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중심에는 본부 이사장 선임 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 선임 건의 경우 마퇴본부 정관 상 본부 이사회,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을 식약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 마퇴본부 이사장 중 비약사 이사장이 선임돼 약사사회가 반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마퇴본부 성금을 납부해야 하는거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한 일부 대의원들의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송종경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은 “그간 마퇴본부는 약사회가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회원 약사들은 마퇴본부 성금을 내 왔던 것”이라며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격도 달라지고 차차 운영 주최도 지금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약사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장은 또 “약사사회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면서 “성금을 유지하면서 약사 강사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식약처도 약사 달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약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지켜온 마퇴본부 정신을 유지하는 한편, 약사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이 되면서 정관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았는데, 여기에 그동안 약사들의 노력과 정신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그간 마약퇴치 32년사를 발간하고 노력했던 인물들도 조명할 예정. 현재 진행중인 업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 기획관은 또 “마퇴본부 역할에서 약사들은 대체불가하다.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약류 대책 활동은 마퇴본부가 거점이 돼 보건의료, 교육청, 검찰기관 등 다수의 기관이 연계해야 하고 거기서도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2024-02-20 17:29:50김지은 -
서울시약 "총선 전 똘똘 뭉쳐 약사정책 개선 이루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약사들이 하나로 뭉쳐 약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0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권영희 회장은 “4월 총선으로 접어들고 있다. 비대면진료, 장기품절, 한약사 문제 등 당면 현안을 고려하면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약국 정책은 약사회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과 끊임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약사들은 반드시 약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리는 여야 총선 공약으로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과 국회 정책토론회,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매주 모여 늦은 밤을 밝히고 있다. 곧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권 회장은 “대통령이 약 배송을 언급하고 일부 국회의원이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놓쳐선 안된다. 총선 이후에도 약사 정책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가겠다”면서 “한약사의 약사 행세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내부 단결을 견고히 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당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한동주 총회의장도 “작년 12월 15일부터 검증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언론들이 약 배송을 부추기고 있으며, 비대면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한 의장은 “품절약으로 회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또 한약사 문제도 계속 되고 있다. 국회나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리베이트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통과됐다. 약국 내 폭력을 방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며 올해도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약 배송과 한약사 문제 등 약계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전문약, 일반약, 상비약까지 포함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다. 한 분의 의원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장과 약사 회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법안 발의가 철회됐다. 또 박민수 차관으로부터 약 배송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현안이 해결돼도 계속 웃지 말고 하루만 웃으라는 얘기를 한다. 새로운 현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 놓을 수 없다”면서 “품절약으로 제약과 유통, 약국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수시로 모여 얘기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균등배분이라는 방법을 쓰면서 헤쳐가고 있다. 복지부장관에도 문제 심각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 해결해야 한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약사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테니 결실을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시약사회 총회는 대의원 총 252명 중 175명(위임 34명)으로 성원됐다. 안건은 ▲이사 보선 인준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4년 사업계획 심의와 세입세출 예산 심의 ▲총회 건의사항 처리 건 등을 의결했다. 신규 이사로는 강동구약사회 소속 유상준 약사를 보험이사로 선임했다. 또 시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사업에 따른 결산액 13억9719만3039원, 올해년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액 13억1125만9649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장 표창장: 한윤성, 박영미, 김은아, 손리홍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강효진, 이윤표, 최정윤, 김옥순, 신경, 신정순, 한지윤 약사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최점희, 최성진, 최문선, 강선현, 최성훈, 김민성, 이경보, 한승진, 주명권, 이상철, 강성훈, 정미순, 심현지, 이승운, 최연주, 강민아, 윤성만, 송진헌, 안주환, 임지연, 안지원, 최태진, 박경아, 유상준 약사 ◆서울시 약사대상: 신성주, 오혜라, 황금석, 황미경, 김보현, 김선영, 안혜숙 약사2024-02-20 17:22:35정흥준 -
유통협회장에 박호영 위너스약품 대표 당선...득표율 61.8%[데일리팜=손형민 기자] 37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에 기호1번 박호영 후보가 당선됐다. 20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62회 정기총회에서 기호1번 박호영(69·위너스약품), 기호2번 남상규(74·남신팜) 후보의 경선 결과 박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월 4일부터 시작된다. 총 투표인수 365명의 유효표수 359표(무효 6표) 중 박 후보는 222표(61.8%)를 얻었다. 남 후보는 137표(38.2%)를 얻는데 그쳤다. 투표율은 70%로 지난 35대 회장 선거 대비 16%포인트 낮았다. 36대는 조선혜 지오영 회장의 단독출마로 경선이 진행되지 않았다. 박 신임 회장은 “힘있고 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유통협회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며 "유통마진 확보, 입찰질서 회복, 교육 시스템 구축 등 현안 해결 추진은 물론 6가지 회무 지향점 중심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이 말한 6가지 회무 지향점은 ▲강하고 힘있는 회무 기반 마련 ▲중소도매특별위원회 구성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선제적 회무 대응 ▲협력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회원사 의견·비판 경청이다. 박 신임 회장은 “의약분업시대 이후 급변하는 약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유통업계는 20여 년간 고군분투해왔다”면서 “하지만 저마진 고비용 구조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사 내부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외받는 중소회원사들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양한 회원사의 목소리를 모두 아우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하다.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화합을 이끌어내겠다”고 피력했다. 박 신임 회장은 1979년 현대약품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20년 가까이 제약사에 몸담았다. 이후 1997년 위너스약품을 창업하며 유통업계에 뛰어들었다. 대외적으로 박 신임 회장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총무이사,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을 역임했다.2024-02-20 16:46:36손형민 -
의협 비대위 "의사 자율적 사직, 불법행동 매도말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들이 전문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업무를 중단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757명에에 업무 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 또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잘못된 정책에 더 이상 의사로서의 희망이 사라져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며 "지금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은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면 안된다. 해방 이후 수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항변했다.2024-02-20 16:02:11강신국 -
경기도약, 한끼식사 희망 나누기...노숙인 급식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지난 18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수원에 있는 '정 나눔터'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끼니를 거르는 게 일상인 노숙인에게 따뜻한 희망 한 그릇을 나누기 위한 취지를 담아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조수옥 부회장은 "궂은 날씨 속에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먼 길 달려와 함께 힘을 보태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 15일 배식 봉사에 이어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올해 두 번째 행사다. 봉사활동에는 조수옥 부회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이경희, 박남조, 최영해, 최해륭 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희 여약사 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 백경아, 서은영, 모현, 조정원, 여약사 위원과 성빈센트 자비의 협력자회 한명옥 글로리아 지도 수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2024-02-20 15:28:29강신국 -
3년내 행정처분 전력 있으면 공공심야약국 못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등으로 행정처분 전력이 있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으려면 공공심야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고, 시정명령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이 삭제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규 개정이다. 복지부는 4월 1일까지 약사법 시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뒤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는 4월 19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2024-02-20 15:0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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