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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허투, 뇌전이 유방암 첫 치료옵션...진료현장서 호평"[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엔허투가 뇌전이 유방암 환자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며 쓰임새가 더 커졌다. 임상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엔허투의 효과가 체감되고 있어 조기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뇌전이 효과를 호평했다. 엔허투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했다. 최근 공개된 임상 결과에서 엔허투는 그간 치료 옵션이 없었던 뇌 전이 유방암 환자에게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뇌 전이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전이 형태 하나로 환자의 약 14.2%에서 발생한다. 유방암이 뇌에 전이된 경우 치료제가 뇌혈관장벽(blood& 8211;brain barrier, BBB)을 통과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치료가 어렵고 더 나쁜 예후를 보인다. 엔허투의 등장은 뇌 전이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처음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보험급여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엔허투는 지난 5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그 이후 절차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엔허투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만 높은 비급여 가격으로 인해 처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Q.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전이 형태는 무엇이며 발생률과 예후는 어떠한가? 유방암 유형 중에서도 HER2 양성 유방암에서 뇌 전이가 가장 흔히 나타난다.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낮게는 30%, 높게는 50%까지 뇌 전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뇌 전이는 뇌 MRI 촬영을 통해 진단한다. 다만 MRI를 몇 개월 간격으로 자주 하기 어렵다 보니 뇌 전이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전이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신경 손상까지 나타났다면 회복이 잘 되지 않고 다음 치료도 어려워지게 된다. 뇌 전이가 너무 늦게 발견되면 수술을 해도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뇌 전이 외에 뇌수막 전이도 나타날 수 있는데 뇌수막 전이는 특히 치료가 어려워서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Q. 뇌 전이 유방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뇌 전이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나타났을 때 보다 예후가 더 나쁘다. 뇌 전이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신경 증상이 너무 심하면 후속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하더라도 뇌 전이는 간과 같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에 비해 치료제 투과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처음 뇌 전이가 발견되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더라도 재발 시 위치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수술도 어렵고 방사선 치료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Q. 엔허투가 뇌 전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인 데이터가 공개됐다 일반적으로 뇌 전이 환자가 항암제 임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나 지난 10월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 공개된 DESTINY-Breast01, 02, 03 임상에는 각각 뇌 전이 환자가 포함됐다. 그동안 뇌 전이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엔허투 연구에서는 뇌 전이 환자에 대한 반응률까지 높게 나왔다. 기존에는 뇌 전이 환자에게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되던 표적 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경험상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항암화학요법으로 전환해보려 해도 뇌까지 치료제 전달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없어 몸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남아 있어도 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연구는 개별 환자 사례를 통해 엔허투가 뇌 전이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뇌 전이 환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분석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뇌전이 환자에서 엔허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엔허투를 사용하면 확실히 뇌 전이 병변이 잘 줄어든다. 실제 임상에서 뇌 전이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병변 조절이 잘 돼서 치료제를 바꾸지 않고 3년 이상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도 있다. 이전에는 폐암을 제외하고 뇌 전이 발생 환자가 몇년씩 생존하는 사례는 없었다. 또 1차 표준치료 후 뇌 전이 때문에 2차 치료로 넘어 가야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당시 엔허투가 막 국내에 도입될 시점이라 약제를 사용하지 못했다.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정도 사용했지만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 방사선 치료까지 했으나 신경 증상이 심해져 환자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다. 이후 엔허투로 치료하면서 신경 증상이 호전됐고 지금은 걸어서 외래를 보러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뇌 MRI 상에서도 뇌 전이 병변이 많이 줄어들었다. 치료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뇌 전이 환자군에게 엔허투라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Q. 뇌전이에 유효성을 보인 엔허투의 임상 결과가 향후 치료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뇌 전이가 있는 경우 보통 국소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3 ESMO에서 엔허투 뇌 전이 환자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반드시 국소 치료를 하고 엔허투를 사용해야 하는 지 고민이 생겼다. 방사선 치료 후 괴사(necrosis)가 발생하는 환자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와 같은 해외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엔허투에 대한 뇌 전이 환자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면 국소 치료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들도 엔허투가 나온 후부턴 국소 치료를 먼저 하지 않고 치료제부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다. 뇌 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인 데이터가 나온 만큼 효과 있는 약제를 더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Q. 실제 진료 현장에서 엔허투를 사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뇌 전이 환자를 포함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치료제는 지금까지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암 치료 시의 본인부담률이 5%인데 기본적인 약가가 비싸다 보니 본인부담률을 5%로 맞추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40~50대이다. 엔허투 등의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환자 상태가 괜찮아지면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연령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인 경우가 많다. 엔허투를 사용함으로써 40~50대 여성들이 엄마로서의 역할, 사회경제적 활동을 다시 해낼 수 있게 된다면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방암 환자의 뇌 전이가 악화돼 신경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비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치료제 비용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본다. 치료제의 비용효과성을 잘 살펴보기 위해선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대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엔허투가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다. 의료진은 뇌 전이 환자에게 엔허투를 우선 사용하고 싶어도 환자 입장에선 이를 수락하기가 쉽지 않다. Q.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의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지만 약가가 비싸 환자들이 요양병원과 같은 보조요법(supportive care)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환자분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병원 의료진을 믿고 표준치료에 신뢰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뇌 전이가 발생하면 환자 상태가 무조건 바로 안 좋아진다는 것이 불과 몇년 전까지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뇌 전이 환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제 뇌 전이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효과가 좋은 치료제로 치료를 실시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2023-12-21 06:18:00손형민 -
[데스크 시선] 반가운 규제 번복의 아쉬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여름 제약사 허가 담당자들이 위탁 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생산물량 판매에 대해 술렁인 적이 있었다. 위탁 방식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배치) 물량을 판매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 집단으로 혼란에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 의약품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빚어진 혼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위탁 제조 전문의약품 제네릭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2022년 10월부터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당초 2020년 11월 입법예고안에는 위탁제네릭도 허가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됐지만 1개 제조단위로 완화됐다. 8년만에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의무화를 부활한 셈이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견해다. 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2018년 불순물 혼입으로 100여개 발사르탄제제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국내에 유독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위탁 의약품 허가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위탁의약품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서는 GMP 평가가 완성되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용 규모를 3번 생산한 이후 제조공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입증받아야 GMP 평가가 완성된다. 실제 판매용의 경우 1개 제조단위를 30만정 생산할 계획이라면 30만정 3번 생산하고 GMP 평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판매가 아닌 수탁 목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위해 10만정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위탁사들에 허가자료 공유를 통해 동시에 신규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 시점에 실제 판매량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GMP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다. 이때 수탁사는 실제 판매량에 대한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위탁사들의 허가용 생산 물량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탁사들이 허가용 의약품 1개 제조단위를 판매할 경우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로 행정처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위탁사가 19곳일 경우 19개 규모의 허가용 생산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판매 규모 물량에 대한 GMP평가를 판매 시점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다. 수탁사 입장에선 특허 문제로 발매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허가용으로 생산 물량은 최소화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물량의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추후 특허문제 해결로 판매가 가시화되면 실제 판매량 규모 생산을 통해 GMP평가를 받는 전략이 구사된다. 하지만 위탁사도 특허문제 미해결로 판매가 불가능 상황에서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폐기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결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식약처는 규제 부활 1년 만에 다시 폐지한 모양새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도 1년 만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제약사들도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도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측했다면 규제 번복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식약처는 위탁 규제 완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해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강화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유연한 정책은 반갑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은 필연적 과정이다.2023-12-21 06:15:02천승현 -
'70년대생 대거 배치' 2세 경영과 젊어지는 삼진제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진제약이 젊어지고 있다. 1970년대생 오너 2세 4명은 나란히 사장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마케팅본부장, 연구센터장 등 주요 보직도 외부서 영입한 1970년대생이 자리잡고 있다. 오너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조직도 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진제약은 최근 오너 2세 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조규석(52)·최지현(49) 부사장은 사장으로, 조규형(48)·최지선(46) 전무는 부사장으로 올라섰다. 삼진제약은 동갑내기 조의환, 최승주(82) 회장이 공동 경영을 펼치고 있다. 조의환 회장 장남은 조규석 사장, 차남은 조규형 부사장이다. 최승주 회장 장녀는 최지현 사장, 차녀는 최지선 부사장이다. 이번 인사로 1970년대생 오너 2세 경영이 본격화됐다. 조규석 사장은 경영관리 및 생산 총괄, 최지현 사장은 영업 마케팅 총괄 및 연구개발(R&D)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규형 부사장은 영업총괄본부장, 최지선 부사장은 총무, 기획,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맡는다. 모두 회사의 핵심 보직이다. 조규석·최지현 사장은 사내이사로 사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대표이사 최용주 사장과 보폭을 맞춰 삼진제약 경영을 이끌게 된다. 오너 2세 4명의 동반 승진은 예견됐다. 삼진제약이 2019년말, 2021년말, 2023년말 등 2년마다 오너 2세 승진 인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석·최지현 사장은 2019년말 전무, 2021년말 부사장, 올해말 사장으로 올라섰다. 외부인사 잇단 영입 삼진제약은 최근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성재랑 전무(55, 컨슈머헬스본부장), 성병욱 상무(54, 마케팅기획), 전상진 상무(50, 마케팅본부장), 이수민 상무(46, 연구센터장) 등이다. 이들 출생연도도 1970년 안팎으로 젊다. 이중 1977년생 이수민 연구센터장은 지난해 3월 합류했다. SK케미칼 오픈이노베이션 팀장 출신답게 삼진제약의 타법인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지난해부터 휴레이포지티브, 아리바이오, 사이클리카, 심플렉스, 온코빅스, 인센리브로, 핀테라퓨틱스, 바스젠바이오, 노벨노빌리티 등과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1년 동안 공동연구 협약을 10건 체결할 정도로 오픈이노베이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휴레이포지티브),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아리바이오, 온코빅스, 핀테라퓨틱스, 노벨티노빌리티), AI 신약개발기업(심플렉스, 인세리브로, 바스젠바이오) 등 투자 영역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ADC(항체-약물접합체), TPD(표준단백질분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공개적으로 찾고 있다. ADC는 항체와 페이로드(Payroad), 링커(Linker)로 구성됐다. 특정 단백질을 정밀하게 표적하는 항체에 세포를 사멸시키는 약물을 링커로 연결해 만드는 신약이다. 삼진제약은 이미 에이로드 기술이 있어 링커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니즈가 맞으면 라이선스 인이나 M&A(인수합병)까지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진제약이 젊은 오너 2세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외부인사도 영입하며 미래의 삼진제약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오너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조직도 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규일·이용정·최문석·정세형 등 영업을 맡던 동갑내기 1961년생 임원들은 올초 퇴임했다.2023-12-21 06:00:21이석준 -
망막질환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 급여 등재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원샷 망막질환치료제 '럭스터나'의 보험급여 등재가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전성망막질환(IRD, 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 네파보벡)의 연장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약가협상에서 기한(60일)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빠르게 결과를 이뤄낸 모습이다. 건정심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럭스터나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약은 지난 2021년 9월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그간 별다른 등재 절차의 진전이 없었다가 지난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고 자료를 보완, 재도전 끝에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럭스터나의 평가 과정에서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조건(환급률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바티스가 보완자료를 제출, 정부와 제약사 모두 럭스터나 등재에 의지를 보였다. 비록 약가협상에서 한번 제동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냈다. 럭스터나는 IRD 발생 원인 중 하나인 결핍, 결함이 있는 RPE65 유전자를 단 1회 투여만으로 정상 유전자로 대체해 기능을 회복시킨다.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셈이다. 이 약은 미국 FDA가 2014년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2016년 희귀의약품(Orphan Drug), 2017년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지정하며 2017년 신속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한편 럭스터나는 RPE65 유전자의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확인된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임상 결과, 치료 1년 시점에 럭스터나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시기능(Functional Vision)이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일상적인 보행 환경을 재현해 다양한 조도에서 여러 가지 높이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다중 휘도 운동성 검사(MLMT, Multi-Luminance Mobility Test)'의 평균 점수를 1차 평가변수로 치료 1년 시점에 평가한 결과, 럭스터나 치료군의 점수 변화는 1.8점으로, 대조군의 점수 변화인 0.2점보다 1.6점 높았다.2023-12-21 06:00:13어윤호 -
티움바이오, SK케미칼로부터 200억 투자금 유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티움바이오가 SK케미칼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K케미칼은 티움바이오 주식 8.33%(232만185주)를 보유하게 된다. 티움바이오는 SK케미칼의 현금성자산을 받는다.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주식 29만276주를 출자 받는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기준 203억원 규모다. 티움바이오는 SK케미칼 혁신 연구개발(R&D) 센터장을 역임한 김훈택 대표이사와 주요 연구진들이 설립한 회사다. 30년 이상 축적된 신약 연구개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은 자궁내막증·자궁근종 치료제 '메리골릭스(TU2670)', 면역항암제 'TU2218', 혈우병 치료제 'TU7710' 등이다. 자궁내막증 치료제(TU2670)는 유럽 2상이며 내년 상반기 임상 탑라인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면역항암제(TU2218)는 키트루다(Keytruda)와 병용 투약 1b상 중이고 내년 상반기 결과 도출 예정이다. 혈우병 치료제(TU7710)는 최근 국가신약개발사업(KDDF) 과제로 선정돼 임상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내년 글로벌 1b상에 진입하게 된다. 티움바이오는 지난 10월 발행한 전환사채 185억원과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산 200억원을 자궁내막증·자궁근종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에 투자할 계획이다. 티움-SK 공생관계 강화 티움바이오는 이번 SK케미칼으로부터 2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SK그룹과의 공생 관계가 강화됐다. 티움바이오는 2021년 혈액제제 전문 회사이자 SK디스커버리 자회사 SK플라즈마에 300억원 지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티움바이오 투자는 의약품 공동 개발 등 사업 시너지는 물론 SK플라즈마 상장시 기업 가치 상승 및 엑시트 등을 계산한 움직임으로 평가됐다. 종합하면 티움바이오와 SK케미칼·바이오사이언스·플라즈마의 연결 고리가 생긴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는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혁신 R&D센터의 센터장 출신이다. 재직 당시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 원천 물질(NBP601) 해외 기술 수출을 주도했다. 양사 기술력은 물론 대표 인맥이 투자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SK케미칼은 제약사업 매각을 추진중이다.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과 혈액사업(SK플라즈마)을 독립법인으로 분사한 데 이어 합성의약품 사업 처분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사업 교통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2023-12-20 21:22:16이석준 -
전북도약 "서울 공공야간약국 예산 복원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0일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 예산 심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서울 시민의 야간 약국 접근성을 가로막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현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있는 정책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료 취약 시간대인 휴일과 야간에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서 적절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정부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45조의 예산 중 10여억원이 지급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더욱 촘촘하게 구성해야 할 사회안전망을 서울시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참담한 행태"라며 " 그러면서 내년도에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명에 그의 시정철학과 정무감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재고한다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야간까지 확대시킨 와중에, 서울시는 심야에 방문할 약국을 없애는 엇박자 속에 보호받아야 할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도약사회는 "서울시의 2024년 공공심야약국 예산 전액을 복원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공심야약국을 어떻게 정착, 발전시킬 것인지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12-20 19:58:10강신국 -
공공야간약국 중단 논란에 서울시 "편의점 이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이달말 중단하기로 한 서울시가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약국 177곳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을 통해 의료공백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 시내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 중인 약국은 총 177곳"이라며 "이 중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곳으로 전체 19% 비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공공야간약국이 연초부터 중단돼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야간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22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 확인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는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인근에 약국이 있는 곳으로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야간에 소아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사회 등 관계 전문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요구한 공공야간약국 예산집행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지역 24개 분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4년 간 운영된 공공야간약국을 한순간에 폐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참히 짓밟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1000만 서울 시민의 건강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도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운영 중단을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023-12-20 19:44:23강신국 -
KYPG, 젊은 약사들 120명 한자리에 모여 송년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 소속 약사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을 도모했다. KYPG는 국내외 젊은 약사들이 문화·학술적 교류를 통해 국민보건의료에 공헌하는 바른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이번 송년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재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해리포터 콘셉트로 다양한 이벤트와 레크레이션이 어우러졌다는 설명이다. 이날 KYPG는 2023년도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행사를 기획한 정승연 이사는 "젊은 약사들이 서류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독의 레디큐 스틱 젤리 후원으로 보다 풍요로운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YPG는 772명의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OTC와 건기식, 복약지도와 같은 기본 지식부터 약국세무, 경영, 브랜딩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강남과 신촌, 종로, 건대, 제약 등 12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2023-12-20 19:18:01강혜경 -
약준모, 한약사 인수약국 앞 1인 시위 동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소속 약사들이 광명 한약사 인수 약국 앞 1인 시위에 동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비판했다. 약준모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광명시약사회에서 시작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대국민 캠페인’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박현진 회장, 황은경 부회장, 김태수 정책위원장, 최해륭 대의원 등 회장단과 실무단이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하 10도의 강추위와 눈바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에 대해 비판했다. 이틀 연속 1인 시위에 참여한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전문인에 의해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한약사는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다”라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관리하도록 맡기는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반드시 큰 사고로 직결될 것이다. 약준모는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탈법적 행위를 묵인 할 수 없다. 약사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약준모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시위에 참여한 김태수 약준모 정책위원장은 “오늘 한약사회 회장이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삭발을 했다. 한약사들이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비한약제제인 화학의약품을 판매하고 이제는 조제약국을 인수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스스로 한약을 저버린 한약사가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한약사는 약사 행세를 멈추고 제도 취지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루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23-12-20 18:20:36정흥준 -
렉라자·타그리소, 새해부터 1차급여…코셀루고도 건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이 내년 1월부터 전이성·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도 내년 1월부터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행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3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2차관)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렉라자·타그리소, 1차급여=2024년 1월 1일부터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렉라자 80mg과 타그리소 40mg, 80mg의 1차 치료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 상한금액은 렉라자 80mg이 6만3370원, 타그리소는 40mg이 10만1759원, 80mg이 19만123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코셀루고 신규 급여=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도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10mg은 9만5347원, 25mg은 23만464원이 급여 상한금액이다. 코셀루고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약이다. 첫 번째 급여 사례는 부로수맙 성분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급여중이다. 코셀루고 급여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2억800만원에서 1014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급여 반영=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 8231;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총 1019개 품목의 재평가를 단행했다. 그 결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가 제외·축소된다.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설분은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가 유지된다.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가 중지되고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급여 삭제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장=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으로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과 함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시행한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2023-12-20 18:19: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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