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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또 조제약국 인수...광명 약국가도 '발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 역세권에 위치한 조제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에 논란이 되고 있다. 재작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면서 파문이 일었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다. 광명시약사회도 최근 한약사 인수 여부를 확인한 뒤 자문단 회의를 진행했고, 이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논란이 된 약국은 광명에서도 주요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초역세권에 약 30평 규모로 매약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내과와 정형외과, 치과 등이 위치해 소화하는 조제건수도 많은 약국이다. 이에 권리금도 수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계약이 완결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대처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양도 약사도 한약사가 아니라 약사인줄 알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회로 한약사인 거 같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한약사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민 회장은 “약사회에서는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매도 약사도 취하 의사를 전달했는데 한약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시약사회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한약사 개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아무래도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약국은 15년 이상 운영을 해왔던 곳이다. 처방 조제도 적지 않다"면서 "긴급 이사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중개업자로부터 한약사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계약 취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건이다.2023-12-05 13:10:12정흥준 -
비대면 시범사업 전면개방…화상진료 원칙은 모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현행 대비 대폭 넓어지는 개편안이 오는 15일 시행을 앞뒀지만, 시범사업 원칙인 '화상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심야·휴일은 물론 낮 시간에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이때부터 크게 늘어날 이용자들의 오진률을 낮출 최소한 장치인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화상진료 시스템을 갖춘 사례는 극히 드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화상통화를 매개로 한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통화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환자 대부분이 음성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의료진이 별도로 화상진료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역시 화상진료가 기본으로 탑재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 화상진료와 음성진료가 기계적으로 구분된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특히 의사 입장에서 화상진료가 불가능 한 예외적 기준을 판단하는 것 역시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오진 가능성과 오진 시 의사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은 비대면진료를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놓고 "국회 패싱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사실상 전화진료를 일상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종료 기한조차 설정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특히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 질환 양상이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한데다 의약품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복지부가 화상 비대면진료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용 대상만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환자를 오진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란 비판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화상진료를 의료기관과 환자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한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별 화상진료시스템 구비 현황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도 모호하다"며 "화상진료 원칙은 있지만, 원칙을 지킬 기준이나 위반 시 규제, 처벌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화상이 아닌 전화진료로 질환을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는 환자군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며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정부 지침은 선언적 문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2023-12-05 12:13:06이정환 -
약사회, 공공심야약국 포털서 대국민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의 대국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도 인정하는 정책인 만큼, 적극 홍보해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네이버, 카카오톡 모바일 배너 검색 광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2일, 3일에 광고를 진행했으며, 추가로 오는 9일, 10일, 17일에 광고를, 카카오톡은 오는 11일과 12, 13일, 15일, 16일 저녁 시간대에 광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 3일 양일간 네이버 모바일 광고를 진행한 결과 8만8817명이 배너를 클릭해 방문해 하루 평균 4만여명이 공공심야약국 정보에 유입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대국민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을 각인시킬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도 참여 약국 모집을 앞두고 회원 약사들에게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위상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 사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 1위로 뽑히는 등 정부, 국민으로부터 좋은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책을 각인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이어 최근 36억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예산 향방에 따라 내년도에 중앙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수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전국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수는 204곳 정도”라며 “이번 배너 광고 운영으로 참여 약국들에 운영 정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2023-12-05 12:07:09김지은 -
휴텍스 "GMP 위반 고개숙여 사과…행정소송 제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위기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최근 이상일 대표이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휴텍스제약은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는 발표로 영업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품 수급에 연연하다가 GMP 규정 위반을 제 때 바로잡지 못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와 제2공장 건설, 행정소송 등 식약처의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필요하다면 다른 생산업체의 인수에도 나선다는 게 한국휴텍스제약의 방침이다. 우선 "제품 생산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GMP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과 설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용소리에 1만65000㎡(약 5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최신 설비를 갖춘 제2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생산설비와 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를 결정할 경우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처분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개월 만에 처분 방침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 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2023-12-05 12:05:47김진구 -
대전 동구 달빛어린이병원 2곳·협력약국 2곳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가 용전동 누리엘병원과 판암동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을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환자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먼저 누리엘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하고, 인근 아남메디컬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해 진료 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은 내년부터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진료하고, 인근 아이원약국이 협력 약국으로 지정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지정돼 소아 환자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의 서구 탄방동 탄방엠블병원, 유성구 봉명동 코젤병원과 봉키병원을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2023-12-05 11:41:55강신국 -
해열제 8%, 기침약 7%…감기 유행에 8주째 고공행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겨울철 감기가 본격적인 유행에 들어서면서 두 달 연속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 수요가 고공행진 중이다. 기침, 목구멍 통증, 목마름 등에 사용되는 인후질병치료제 역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일반약 시장에서도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 인후질병치료제 등 감기 관련 품목들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은 7%대, 인후질병치료제는 5%대 성장률을 보였다. 전 주 대비 7.8%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500mg과 광동원탕이 각각 5.8%와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침감기약 역시 7.4%로 해열진통제 뒤를 이었다. 기침감기약 가운데는 팜플루콜드연질캡슐의 증가율이 9.3%로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품귀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판콜에스내복액과 판피린큐도 각각 1.4%와 1.2% 증가했다. 지난 주 판매가 6.9% 증가했던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에도 5.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소렉신연조엑스가 7.2% 증가했으며 인펙신캡슐도 1.2% 증가를 보였다. 전 주 17.5%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쎄파렉신캡슐은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은 전 주 대비 3.6% 증가한 2833개를 기록했으며, 약국당 일일 1.08개 판매되며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0.3% 감소했다. 케어인사이트는 "조제건수는 이전 주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판매건수는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약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과 감기가 확산되면서 교차복용 해열제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며 "몸살감기약과 기침감기약 지명도 두 달 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감기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5일 대웅제약 더샵에 따르면 인기있는 상품 BEST 10 가운데 감기약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골드캡슐이 1위, 크록신정이 2위를 차지했으며 하이펜정과 코푸시럽에스가 5위와 7위로 집계됐다. 보령제약 팜스트리트 베스트50에는 지르텍, 챔프노즈시럽,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등이 순위에 올랐다.2023-12-05 11:36:09강혜경 -
약대 편입문 활짝...숙대 12명, 이대 11명, 중대 7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주요 약학대학들의 편입문이 활짝 열렸다. 숙명여대는 12명(정원외 1명 포함), 이화여대 11명, 중앙대 7명으로 작년 자퇴생이 많았던 약대들이 올해 일반편입 모집에서 충원하는 모양새다. 전국 약학대학들은 PEET 종료 후로는 첫 일반편입 모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을 잇달아 확정하면서 일부 대학들은 두 자릿수 모집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작년 자퇴생이 없는 약대는 전국 37개 대학 중 대구가톨릭대 약대가 유일하다. 숙명여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조선대, 전남대 약대까지 5곳은 두 자릿수 자퇴생으로 높은 중도이탈률을 보였다. 그동안 모집 인원을 발표한 대학 중 숙명여대 약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 1명은 정원외 기회균형 전형이다. 숙대는 일반편입에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약대 중 한 곳이다. 1단계에서 공인영어 점수와 전적대학 성적으로 20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 서류심사를 합산해 합격생을 선발한다. 이화여대도 11명을 모집한다. 이대도 일반편입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을 보지 않는 정성평가 대학이다. 전적대학 40점, 공인영어점수 20점, 서류평가 40점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중앙대는 작년 약대 자퇴생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던 곳이다.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7명을 확정했다. 1단계 필기시험에서 10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 서류와 면접 고사를 거쳐 합격생을 뽑는다. 성균관대 약대 4명을 선발하며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정성평가한다. 이대, 숙대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곳이다. 지방 약대 중에서도 모집 인원이 많은 곳들이 나오고 있다. 전남대 약대는 11명을 모집한다. 공인영어 성적과 전적대학 성적으로 60명을 모집한다. 2단계에서 필기고사를 보고 최종 선발한다. 이외에도 앞서 모집인원을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 1명, 아주대, 4명, 부산대 5명, 단국대 5명, 강원대 5명 등이다.2023-12-05 11:23:51정흥준 -
노바렉스, '삼천만불 수출의 탑' 4년 연속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 노바렉스(회장 권석형)가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노바렉스는 5일 제60회 무역의 날을 맞아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K-건기식의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2014년 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20년 삼백만불, 2021년 오백만불, 2022년 천만불에 이어 2023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해 4년 연속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노바렉스는 "2021년과 2022년 더블링 현상을 연출해 온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또 한번 수출실적을 두 배로 끌어올리며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거머쥐게 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 실적의 가파른 성장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며 수출 역량 강화에 집중해 얻어낸 결과로, 노바렉스는 해외 영업 전문인력과 출장 횟수를 늘리는 한편 현지 시장과 스킨십 강화를 통해 올해 상반기만 333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작년 전체 수출액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3분기 누적 수출액 56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지 시장과 법 제도를 더욱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며, 타사와의 차별화된 국가별 맞춤형 제품 전략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생산 설비 투자와 세계 최고 수준의 건기식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인증 제도 획득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출의 탑은 매년 한국무역협회자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공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다.2023-12-05 11:05:59강혜경 -
예산 받기도 힘들었던 공공심야약국 화려한 부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은 누군가에게는 간이응급실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벽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동무이기도 하다. 2023년 11월 현재, 새벽 1시까지 등대처럼 불을 밝힌 공공심야약국은 전국에 199곳이 운영 중이다." 한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던 공공심야약국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추진한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 사례로 공공심야약국이 뽑힌 게 결정타였다. 이는 국민이 직접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규제 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공공심야약국이 1등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가 발간하는 주간 정책홍보지 'K-공감'에도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주엽1번출구약국 강원산 약사가 커버모델이 됐다. 약사가 커버모델이 된 것은 K-공감 창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강 약사는 '공감'에서 "공공심야약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와 약사 간의 소통이다. 약사는 환자와 눈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환자 병력이나 나이, 복용하는 약물, 현재 상태나 환부 등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투약과정이 이뤄진다. ‘언제부터 그런가?’, ‘먹고 있는 약이 있나?’처럼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약사는 "약사가 복약안내를 할 때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에 대해 추가로 세세하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 단순한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도 감기약을 구매하러 온 노인이 손을 유난히 떠는 게 보이면 혹시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 약을 먹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해로울 수 있는 특정 성분이 있는지 살피고 약을 처방한다. 우리 약국 건물에 비뇨기과가 있어서 전립선 질환자들이 자주 온다. 그 환자의 병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오면 병력을 고려해서 감기약을 처방한다. 이렇게 약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K-공감에 따르면 2021년 12월 약 17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던 시·군·구 지역에서 총 61곳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정부가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보상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약속하면서다. 2021년 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당시 공적마스크 판매에 헌신한 약국에 보상안 중 하나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2022년과 2023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2022년 12월에는 규모가 더욱 확대돼 12개월 간 27억 원 규모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2024년 4월 19일부터 중앙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에서 약 배송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약 배송 관련된 질의에 "법령 통과와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데 여기를 찾아 이용하면 급한 처방조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안전상비약 품목과 판매처 확대 주장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2023-12-05 10:27:22강신국 -
[기자의 눈] 건기식 과장광고 여에스더 문제만이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팽창한 것처럼, 최근 관련 이슈가 꽤나 '핫'하다. 배우를 의·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홍보·판매를 하는 건기식 업체가 고발 당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전직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전 과장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기식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4항)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신고했다'는 전 과장의 신고 배경은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쇼닥터 문제는 그간에도 제기돼 왔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에 대해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매체나 홈쇼핑이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 하는 방식이 의·약사는 물론 연예인이나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도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잘 알 것 같은 의·약사가, 옆 집 언니 같은 연예인이,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늘 에너지 넘치고 탄력있는 몸매를 소유한 인스타 친구가 광고하는 제품이라면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약사의 건기식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장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제외하고, 특정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제품 추천일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건강과 약에 관한 전문가가 약사인 만큼 환자의 신뢰와 근거를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2023-12-05 10:21: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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