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전면개방…화상진료 원칙은 모호
- 이정환
- 2023-12-05 12:1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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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화상진료 기준 불투명하고 시스템 구축 비현실적"
- 복지위 야당 "복지부, 비대면 오진률 낮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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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심야·휴일은 물론 낮 시간에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이때부터 크게 늘어날 이용자들의 오진률을 낮출 최소한 장치인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화상진료 시스템을 갖춘 사례는 극히 드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화상통화를 매개로 한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통화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환자 대부분이 음성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의료진이 별도로 화상진료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역시 화상진료가 기본으로 탑재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 화상진료와 음성진료가 기계적으로 구분된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특히 의사 입장에서 화상진료가 불가능 한 예외적 기준을 판단하는 것 역시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오진 가능성과 오진 시 의사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은 비대면진료를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놓고 "국회 패싱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사실상 전화진료를 일상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종료 기한조차 설정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특히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 질환 양상이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한데다 의약품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복지부가 화상 비대면진료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용 대상만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환자를 오진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란 비판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화상진료를 의료기관과 환자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한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별 화상진료시스템 구비 현황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도 모호하다"며 "화상진료 원칙은 있지만, 원칙을 지킬 기준이나 위반 시 규제, 처벌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화상이 아닌 전화진료로 질환을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는 환자군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며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정부 지침은 선언적 문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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