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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 광고·직구 차단 법제화 시동...부처간 협력 명문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13일 발의한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위해약 해외직구 통관 규제 강화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체청장·세관장에 대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행정기관장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약사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식약처 요청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가 입법 취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보면 약사법 제61조의2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서 제7항을 신설했다.식약처장이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 등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에 해당 광고 게시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아울러 위해약 해외직구 규제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69조의6 의약품 등의 통관 보류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식약처장이 위해약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법안은 약사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의약품을 통관 보류 요청이 가능한 위해약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제62조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의약품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의약품 가운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이 부적절한 의약품 등이 통관 보류 요청 대상이다.이 밖에 총리령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정한 의약품도 통관 보류 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실질적인 통관 보유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2025-06-13 18:12:39이정환 -
약사 "갱신 거절에 권리금 회수 방해"…손배 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데 더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15억대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B조합과 이 조합의 이사장인 C, 상임감사인 D씨를 상대로 1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모두 기각했다.이 약사는 지난 2017년 B조합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을 입점하며 연 263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약사는 여러 차례 조합 측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약사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번 소송에서 약사 측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 상임감사인 C, D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약사 측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조합의 이사장인 C는 약국에서 한약사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는 등의 부당하고 비합리적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독단적으로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뜻을 밝혔지만 조합 측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5년의 기간 동안 약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예상수입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약사가 주장한 조합 측의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임대차기간 5년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짧은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주선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거절행위를 했다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약사 측에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했음을 전제로한 이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간한다”고 판시했다.2025-06-13 18:04:56김지은 -
유사 명칭으로 경쟁약국 개설...상호권 침해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존 약국과 유사한 상호명으로 인접 개설을 하려고 하면 상호권 침해 주장이 가능할까요?또 신규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명이 적힌 장바구니를 제작해 배포하면, 유인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간 벌어질 수 있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환자 상담 사례를 SNS에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지켜야 할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Q. 00약국 옆에 신00약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네요. 유사 명칭으로 개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행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기존 약국이 이전한 자리에 기존 약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새 약국을 개설한 사건에서 이전한 약국과 새 약국의 지리적 근접성, 상호의 유사성, 고객의 오인가능성이 인정돼 기존 약국을 영업하던 약사의 약국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00약국과 신00약국은 상호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동일 지역 내 동종 영업에 해당하며 인접 위치로 인한 혼동 가능성 증가하므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한다면 상호권 침해에 따른 사용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Q. 신규 약국입니다.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문 환자들에게 약국 이름이 적힌 비닐 장바구니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유인행위가 될 수 있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국 상호가 적힌 장바구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방문 환자에 감사 답례로서 사은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방문한 환자에게 약국 상호가 기재된 장바구니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것은 약사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Q. 환자 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고요. SNS에 영양 상담 사례를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영양 상담 사례이거나, 환자 개인 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상담 사례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비식별 조치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직접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나이는 연령대로 일반화하거나(예를 들면 40대) 특이한 병력이나 증상에 관해서도 일반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상담 일시나 장소 등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환자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여러 사례를 복합하거나 가공해 가상의 사례로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6-13 17:48:03정흥준 -
"식약처에 불법약 광고 삭제·위해약 통관보류 권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를 축소하기 위해서다.13일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 · 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으나 시정률은 58.3%에 그친다.특히 일부 업체는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저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 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13 17:25:58이정환 -
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개설 어떻게 봐야 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라리 코로나19 때는 버텼는데...'약국을 포함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경기에 대한 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불가피한 지출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적게 타격을 입는다고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임대료와 인건비, 심화되는 경쟁에 약국도 레드오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는 365 의원·약국,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포화된 약국가에 부는 새 바람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기존 약사들에게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위기로 치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Q. 대표님, 최근 약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습니까? 365 의원·약국도 늘어나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 2025년 들어 약국 경기는 2024년 대비 확연히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를 체감하는 약사님들의 목소리가 많아졌고, 500여 개 약국 패널을 기반한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서도 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년 주요 시점별 조제건수 및 일반 판매건수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1일 기준] 조제건수 11.7%↓, 판매건수 13.0%↓ [3월 1일 기준] 조제건수 16.9%↓, 판매건수 17.5%↓ [4월 5일 기준] 조제건수 19.3%↓, 판매건수 19.5%↓ [5월 10일 기준] 조제건수 13.3%↓, 판매건수 0.8%↓ [5월 31일 기준] 조제건수 1.3%↓, 판매건수 4.1%↑데이터에서 보여지듯, 4월 초까지는 전년 대비 약 20% 수준의 감소폭을 보이다가 이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제 건수의 감소폭이 일반 판매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이러한 하강세 속에서 최근 365 형태의 의원·약국이 증가하는 추세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휴베이스 약국 데이터를 보면, 최근 12개월간 신규 개설된 약국 중 약 20%가 약국명에 '365'를 직접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국들도 '365 운영'을 간판이나 외부 홍보물에 추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이런 변화는 단순히 병·의원의 365 운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 판매 중심의 경영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입지적으로 처방매출 확대가 어려운 약국에서는 조제 중심에서 일반 판매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연중무휴 혹은 휴일 운영을 통해 고객 집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제 중심 약국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휴무하거나 단축 운영을 하기 때문에 365 운영 약국에 상대적으로 고객이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결국 365 약국의 확산은 경기 둔화에 따른 약국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일반매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Q. 100평대 마트형 약국이 2년 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구'마다 한 곳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설 약사, 주변 약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제각각 다를 거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100평 이상 규모의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결국 기존의 처방 중심 모델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진 환경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 개설되는 약국들은 입지적으로 기존 병의원의 처방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용품 등 비조제 매출(일반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전략을 전환하게 된 것이죠.마트형 약국은 일반적으로 넓은 매장 면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대량 진열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할인점이나 창고형 마트처럼 '저렴한 가격', '제품 선택의 다양성', '편리한 쇼핑 환경'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약국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소비자의 유입과 선택이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하지만 문제는 이 모델이 기존 소규모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가격 기준'이 무너지고 '서비스나 신뢰 기반'의 고객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소 슈퍼마켓이 있던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러한 형태가 무조건 위협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약국 시장 내 '다양한 경영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약사의 역할 또한 조제 중심에서 점차 건강관리 중심,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핵심은 어떤 모델이든 지역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약사 본인의 철학과 지속 가능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형 약국은 분명 하나의 생존 방식일 수 있으나, 무작정 추종하거나 단기 수익만을 좇는다면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Q. 이런 약국들의 경우 박리다매를 경영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하지만 무한 가격경쟁을 우려하거나 기피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생겨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A. 맞습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본질적으로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중심의 운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시장 내에서는 다양한 부작용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약국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 온 '시장가격(시장가)' 체계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약국에서의 판매가격은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매입가, 운영비, 상담 시간, 약사의 전문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대표 품목들& 8212;예를 들어 박카스, 판피린, 마데카솔 등& 8212;의 경우 이미 최소 마진 수준에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고형 약국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은 기존 약국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고객의 인식 변화'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 기존 약국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고객들 사이에서 "내가 바가지를 쓴 건 아닌가" 하는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위협할 수 있고, 결국 약사의 서비스 가치를 가격 이하로 평가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약국에서의 판매는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권유하고, 복약 목적과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안내하는 약사의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 가치제공 행위입니다.그러나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가격 비교의 장소'로 바꿔 놓는다면, 약사의 전문성과 개별 상담의 가치는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만으로는 승부하기 어려운 다수의 약국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역 약국 생태계의 다양성과 접근성, 나아가 국민 건강에 대한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하나의 새로운 실험적 모델일 수는 있지만, 이 모델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은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건강 서비스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새롭게 시도하려는 자와 기존에 있던 자들 사이에서 '공존'이 틀림없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존을 위한 윤리적·도의적 공통분모와 함께 약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요구될 것 같은데 가격이 아닌, '나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A. 맞습니다. 약국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기반'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경쟁을 넘는 윤리적·전략적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분명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을 중심으로 경쟁이 펼쳐질 경우 결국 '공존'이 아닌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온라인 쇼핑처럼 가격 비교가 당연한 구조에서는,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현재 약국의 경우 아직은 정식 가격 비교 플랫폼이 없지만, 일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약국 가격이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외 요소'도 충분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매장 환경, 약사의 상담 서비스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처방 조제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조제 속도’만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복약봉투 디자인, 복약 정보 제공, 사후 SMS 관리 등 고품질 서비스의 유무가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국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①취급 품목의 차별화 약국 간에 동일한 제품만을 취급할 경우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제품군에서 독점적 취급이 가능하거나, 차별화된 라인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제품 차별성' 때문입니다.②개인 맞춤형 조합 전략 (약국IT의 고도화) 단일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고객의 상황에 맞춘 제품 조합을 제안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건강정보나 구매이력을 정리·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만을 위한 제품', '나에게 딱 맞는 조합'이라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③약국 자체의 브랜드화 궁극적으로는 약국이 지역 내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장 환경, 응대 방식, 약사의 전문성과 태도, 서비스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구축된 브랜드는 가격에 얽매이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결국 '단순 제품'이 아닌 '약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약사’를 신뢰하게 만드는 차별화가 가장 지속가능한 경쟁 전략이 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6-13 17:02:08강혜경 -
관악구약, 젊은약사 회무 참여 독려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젊은 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젊은 약사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런칭하는 한편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구약사회는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젊은 약사의 회무 참여 확대와 다제약물사업, 상반기 자체 감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약사회는 1~3차 상담까지 다제약물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화명 회장과 오세은·김보희·김덕현·임지연·박소령 부회장, 윤영아·김주연·이지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6-13 16:37:37강혜경 -
아토피 신약 '엡글리스주' 공단 협상 완료…내달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피부염 신약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한국릴리)'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하고, 내달 급여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이 약이 등재되면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에서 3가지로 늘어나게 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의 협상 합의 소식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했다. 이 약은 지난 2024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체중 40kg 이상)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지난 2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한국릴리가 이를 수용하면서 3월부터 공단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엡글리스는 기존 급여 적용 중인 아토피부염 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서 약가협상이 생략되고, 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엡글리스는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하며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1차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허가의 기반이 된 임상 연구는 ADvocate-1, ADvocate-2, ADhere 3상 임상시험이다.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성인 및 청소년 10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엡글리스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엡글리스 단독 요법을 평가한 ADvocate-1, ADvocate-2에서 엡글리스군은 유도기간(0~16주) 동안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이하 EASI) 75가 각각 58.8%, 52.1%(위약군 16.2%, 18.1%), EASI 90이 각각 38.3%, 30.7% (위약군 9%, 9.5%)로 위약군 대비 개선됐다.또 1년 간의 유지요법 후(52 주차) 엡글리스군의 EASI 75 도달률은 81.7%(위약군 66.4%), EASI 90 도달률은 66.4%(위약군 41.9%)까지 증가하며 장기 치료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확인했다.엡글리스 투여 후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결막염(6.9%), 주사 부위 반응(2.6%), 알레르기 결막염(1.8%), 안구 건조(1.4%)였고, 대부분 이상반응은 경증 또는 중등증으로 이는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최근 정부는 중중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 투여에 따른 급여를 적용하면서 엡글리스도 이에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환자들도 생물학적 제제 선택지 강화와 약가 하락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5-06-13 16:37:19이탁순 -
이유엔 메디통, '2025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개최조수민 이유엔 메디통 대표(오른쪽부터 세번째)와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수상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유엔 메디통은 '2025 메디통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시상식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어워즈는 병원의 안전 문화 정착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 우수 리더십 사례를 발굴하고, 메디통 솔루션을 활용한 의료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공모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 총 6개 병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의료부문 대상은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이, 금상과 은상은 한국유비스병원과 대전한국병원에 돌아갔다.행정 부문 대상/금상/은상은 각각 김해복음병원, 김포우리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행정 부문과 의료 부문 모두에서 대상을 수상한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은 메디통 솔루션의 도입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정다정 김해복음병원 책임간호사는 “메디통 도입 전에는 모든 업무가 수기로 이뤄져 행정 부담이 과중하고, 정보 누락 문제가 반복되어왔다”며 “QPS 간호사 역시 본연의 환자안전 활동보다 문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이다경 김해복음병원 책임간호사도 “메디통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들이 자동화되면서, 간호사가 실질적인 환자안전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조수민 이유엔 메디통 대표는 “이번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낸 병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메디통은 고객 병원과 함께 성장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메디통은 600개 이상의 회원 병원과 24만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접속자 수는 3만 명을 상회한다.메디통은 큐피스(환자안전·감염관리), 엠웍스(협업·전자결재), 링크(병원 전용 메신저) 등의 솔루션을 통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2025-06-13 16:05:42노병철 -
서울시약, 노령여성근로자 돌봄약국에 물품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를 위한 2차 물품을 지원한다.시약사회는 파지수거,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210명의 노령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총 4회에 걸쳐 돌봄약사와 1:1 매칭을 통해 정서적 지지,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2차 지원물품에는 구급상자, 상처연고, 소화제, 압박붕대, 진통소염제, 소독액이 제공된다. 상담 주제는 올바른 약물이용이 되도록 가정보관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법, 적절한 복용방법, 부작용 관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김위학 회장은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 오랜 시간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 오신 어르신들께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사들이 전하는 마음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작은 약상자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8월까지 진행되는 돌봄약사와의 상담시간이 단순한 건강 점검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은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후원을 받아,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2025-06-13 15:55:20정흥준 -
약사회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형 확정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했다.또 판결에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힌 점도 주효하게 봤다.약사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명시된 내용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도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 한약사 모두 처방·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모든 의약품이 해당한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약(생약) 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차단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고시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는 조속히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6-13 15:53: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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