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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공약 '품절약위원회·혁신신약 약가보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제정을 6.3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재검토하는 의료개혁 비전도 제시했다. 약사회 공약인 필수의약품 안전 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한 품절약 사태 해결은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정책 제안한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 확대, 필수약 인센티브 강화도 공약했다. 다국적사 희망사항인 적응증별 약가제도, 선등재 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 검토와 중증·희귀질환 건보급여 강화를 위한 별도 기금 마련도 공약집에 담겼다. 26일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피력했다. ◆보건의료 혁신 김문수 후보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로 의료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지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도 예고했다.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확보 모델을 구축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시스템도 만든다.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튼튼하게 재건하는 의료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기존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미래의료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재검토하고 학교별 정원 배분 방식과 필요 인원 조정 등도 유연히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혁신처 신설로 복수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생드박스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공약도 담았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다른나라에서 적용되지 않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필수약 안정공급 체계 마련 대한약사회가 정책제안한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공약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수입을 지원하고 의약품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 주도로 병의원-약국과 건보 가입 국민을 잇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분명 처방 도입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강화 신약·의료기기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내외 혁신신약·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가격 반영 구조를 만든다.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5조원 규모 한국형 ARPA-H를 포함한 신약 창출 메가 펀드를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과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모델 개발·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연구개발 혁신신약 약사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중약가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국가비축약 품목·수량을 확대하고 제약사 적정 제고를 확보하며 필수약 생산·제조 시설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고 비축을 확대한다. 소아·노인 등 대상 필수의약품을 개발·제조했을 때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속심사를 적용하고 약가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의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두창, 탄저 백신 비축으로 생물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의약품·백신 비축·자국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다.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의료기기 신속 급여를 지원하고 환자 중심 맞춤형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중증·희귀질환자 치료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체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의 건보급여 우선순의를 조정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등 재정 운영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상향하고 특정 암종에 기허가됐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의 건보적용을 위한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을 검토한다. 심근경색·심뇌혈관질환 등 초고위험군 치료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1형 당뇨병 환자의 환자교육 체계 마련과 치료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예방법종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고위험군이 26세 이하 남녀에게 HPV백신을 무상접종하고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기존 대상자에 더해 만 62~64세 고령자, 만 13~18세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층 독감 예방을 위해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며 대상포진 백신의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한다.2025-05-26 23:28:46이정환 -
알보젠, 가정의 달 맞아 '빵 나눔 봉사활동'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보젠코리아(대표 이준수)는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강남지사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알보젠코리아 임직원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빵 전문가의 지도 아래 크렌베리머핀과 호두마들렌 등 총 500개의 빵을 손수 제조하고 포장했다. 정성스럽게 만든 빵은 지역아동급식운영센터, 양로원,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정성껏 만든 빵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까지 따뜻해 졌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제빵활동은 알보젠코리아가 2015년부터 전개해 온 CSR 캠페인 ‘Hellow(헬로우)’ 의 일환으로, 지역아동과 청소년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비만 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보젠코리아의 CSR 브랜드 ‘Hellow’는 알보젠코리아가 사회적 책임활동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Better Planet’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 삶을 따뜻하게 하는 햇살(Yellow Sunshine)처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알보젠코리아 이동한 차장은 “이번 빵 나눔 봉사는 임직원이 직접 이웃의 식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보젠코리아는 사회적 문제를 공동의 관심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밀착형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나눔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5-05-26 22:41:56노병철 -
다산제약, 비타푸드 유럽 참가…리포좀 R&D 기술 입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이 지난 20일~22일 열린 비타푸드 유럽 2025에 참가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이 적용된 리포좀 건강기능식품과 멀티라멜라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비타푸드 유럽은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및 뉴트라슈티컬 산업을 대표하는 B2B 박람회로, 2025년에는 유럽(스페인 바르셀로나)과 아시아(태국 방콕)에서 각각 개최된다. 특히 올해 유럽 전시회는 기존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변경, 더욱 확대된 규모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전시회에서 다산제약은 오랜 제약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생체 흡수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포좀(Liposome)을 생산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 제조 플랫폼 기술(Liposome L-Glutathione 85, Liposome Vitamin C 80, Liposome L-Glutathione 50 + Vitamin C 33)을 공개했다. 이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기존 리포좀 기술이 지닌 생체 흡수와 안정성 외에도 냄새 및 맛 차폐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강점이다. 다산제약은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약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리포좀 시장과 자가결합 제형 및 이를 기반한 타깃지향형 제품의 경쟁력 있는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산제약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다산제약의 리포좀/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 제조 기술에 대한 국내외 제약사의 반응이 뜨거웠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외형 확장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26 22:31:39노병철 -
마퇴본부, 서면 이사회 강행…지부장들 "의결 취소 소송" 맞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서면 이사회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이사와 14개 지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강행하고 일부 안건을 의결하는 초강수를 둔데 따른 것이다. 마퇴본부는 26일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서면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서면 이사회에 상정된 10개 안건 중 2개(1호, 2호)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8개 안건(3호부터 10호까지)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에는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인력을 마퇴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마퇴본부 전체 통합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약사회 성금 등 기부금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부금품 운용규정(안) 제정 등이 포함됐다. 그간 마퇴본부와 지부 간 갈등을 빚어왔던 지부 인력 운영, 약사회 성금 운용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안건이 이번 서면 이사회에 상정됐으며 결국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가결된 것이다. 지부장들과 일부 이사진은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결정하고 공지한 시점부터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대면으로 진행된 초도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3개월이 넘도록 이사회 재개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서면으로 안건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부장들과 일부 이사는 본부가 진행하는 서면 의결이 마퇴본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지부들은 입장문을 내어 서국진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마퇴본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진행 중인 서면 이사회의 당위성을 밝히는 한편, 개정 법령 현행화를 위해서라도 서면 이사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사들의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했음을 강조했다. 본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개최와 의결권 보장을 위해 이사 전원에 서면 이사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구체적 심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며 “지난 23일에는 온라인으로 안건 설명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심도있게 안건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이사들의 책임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안건 별로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반영되고 후원금 사용 투명성과 자체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본부는 이번에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발굴해 추후 대면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 속에서도 결국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종료하고 상정 안건 별 가결, 부결 여부를 발표하자 지부들과 이사진들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상황이다. 실제 지난 주말 일부 마퇴본부 이사와 지부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마퇴본부 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이사는 본부의 이번 서면 의결과 관련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마퇴본부 한 이사는 “이번 서면 의결은 분명 본부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무효”라며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지부장들과 공동 명의로 서면 의결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부장들과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2025-05-26 21:15:22김지은 -
서면 이사회 논란 마퇴본부 "10개 안건 중 8개 가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가 오늘(26일) 최근 논란이 됐던 서면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마퇴본부는 지난 23일 종료된 서면 이사회 결과에 대해 재적 이사의 64.7%인 57명이 참여, 안건 심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 이사회에서 본부는 이사들에게 총 10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청했다. 본부에 따르면 이중 1, 2호 안건의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3에서 10호까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1호 안건은 이사변동(안), 2호 안건은 법령개정에 따른 마퇴본부 설립목적 현행화를 담은 정관일부개정(안)으로, 이들 안건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미달해 부결됐다. 가결된 안건의 경우 3호는 직급별 정원표, 4호는 법령개정에 따른 감사규정 전부개정, 5호와 6호는 공공기관 지침에 따른 인사·복무규정 개정, 7호 변경된 주무부서 내용을 반영한 규정관리규정, 8호 마약류중독재활센터 명칭 변경 등을 담은 운영 규정, 9호 기부금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10호 함께한걸음센터 주소 변경을 담은 법인등기사항 변경 등이다. 이들 안건은 의결정족수 2분의 1을 넘어 가결됐다. 마퇴본부는 이번에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인력을 마퇴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마퇴본부 전체 통합 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약사회 성금 등 기부금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부금품 운영규정(안) 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규정 전부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측은 “지난 5월 15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개최와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전원에게 서면 이사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2차 지부장회의 시 제기됐던 안건 설명 요청안을 적극 반영,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안건 설명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심도 있게 안건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면서 “이사들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 별로 투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반영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자체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부는 이번에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발굴해 추후 대면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은 “심의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타공공기관 운영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가 서면 이사회를 강행하고 의결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그간 서면 이사회 진행을 반대해 왔던 일부 이사들과 마퇴본부 지부장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2025-05-26 20:34:26김지은 -
의료사고 분쟁 조정 때 환자단체 추천인 '과반수'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조정 기구 내 환자 입지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환자·민간단체 추천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법안은 두 위원회 모두 환자·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추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법제화했다. 2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권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환자 권리 강화에 무게를 둔 입법에 나섰다. 현행 환자안전법 상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성분을 보면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개정안은 환자안전위원회 중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0명 이상 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대비 환자·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은 15%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할 때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으로 구성하게 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모두 환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각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에 환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25-05-26 17:54:45이정환 -
의약품 공급중단·보고 기준 강화...달라진 점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품목취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공급중단 보고 기한은 60→180일 전으로 앞당겨졌고,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공급부족 보고가 의무화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되면서 생산·수입부족 보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에 담아 26일 고시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공급부족 예상 보고의 의무화다. 식약처는 공급부족 기준을 '의약품이 마지막으로 생산·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봤다. 다만 국내 의약품 생산·수입의 특성상 1년에 1~2번 생산 및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3개월 이상 생산 및 수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약품 시장 공급중단이 1개월 미만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공급부족 보고 의무화 대상은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이 되며,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자연히 생산·수입이 정지되는 경우와 동일 품목 허가(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 제외)의 생산·수입이 정지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으면 미보고 대상이다. 특히 기존에 규정 개정안에 담겼던 '공급감소 보고'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정예고 기간에 공개된 개정안에는 매분기 종료일 기준 향후 1년간 생산·수입(예상)이 최근 3년 연평균의 50% 이하인 품목의 경우,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의견조회를 통해 삭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음 공개된 개정안에서는 공급부족 보고 유형을 공급감소와 공급 일시정지 등 2개로 나눠 공급감소의 경우 3개월 마다 보고하도록 했었다"며 "의견조회 과정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공급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 연 보고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총리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60일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면서 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고시 개정은 공급부족 보고의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고시에 적정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2025-05-26 17:52:26이혜경 -
마트형 넘어 이젠 '창고형약국' 개설 가시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를 표방한 마트형약국의 잇단 개설에 지역 약국의 긴장감이 팽배해 지고 있는 가운데, 창고를 표방한 형태 약국 개설이 가시화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창고(倉庫)라는 용어자체가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을 뜻하는 만큼 박리다매를 목표로 하는 기존 마트형약국 못지 않은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소재 한 지역에 창고를 표방한 형태의 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약국은 26일부로 보건소에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과 시설 등 구비를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의약품 사입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깥에서 약국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의 약사는 "수개월 전부터 제약회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공론화 됐던 부분"이라며 "간판을 달고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고를 표방한 약국 개설에 지역 약사회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경계선에 5층 규모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2~3개월 전부터 났었다. 당시에는 가시화되지 않아 상황만 주시?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 약국 명칭 등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는 하나, 보건소 허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하지만 약국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아닌 데다, 약국 개설 약사가 종로5가에서 대규모 약국을 운영했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건물은 '상가·사무실·병원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만큼 병의원 개설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약사는 "해당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만약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경우 주변 약국들 역시 영향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약사는 "다이소 형태의 쇼핑형 매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될 수도 있지만 마트형약국이 무한양산되는 상황에서 약사사회 전반에서의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약사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더라도 과도한 가격경쟁이나 홍보행위 등 주변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약사회 역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은 개설자로 알려진 약사와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 등 소통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2025-05-26 17:48:17강혜경 -
'4.5일제·최저임금 차등'....달라질 노동정책 약국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4.5일제가 도입되면, 가산수가 적용 시간도 조정되지 않을까요?"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대선 후보별 노동정책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7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상폭에 따른 영향도 예상된다. 먼저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 중 약국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은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추진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유연근무 조정을 통한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있다. 대선 이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의 운영일수 단축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이 될 전망이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에서도 병원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이뤄진 바 있다. 물론 지역 의료기관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이 일부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로컬 병의원들은 여전히 토요일 오전까지 문을 열고 있다. 약사들은 시간 외 수당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는 동시에 가산수가 적용 시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주 5일제 전환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병의원과 약국의 토요 오전 가산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경기 A약사는 “과거 토요 가산이 생겼던 것처럼 4.5일제가 되면 가산 적용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산수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경영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금요일 오후처럼 직원 없이 근무할 시간에 환자가 몰려 업무 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지금도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는데 4.5일제나 4일제를 한다고 운영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 인건비 가산을 챙겨줘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비현실적...내년은 최소인상 이뤄져야” 약국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매출이 줄어들며 고정 지출 부담은 늘어난 실정이다. 또 대선후보 공약으로 언급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차등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연방제도 아닌데 지역별로 임금에 차등이 생기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실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정 기한은 늦어질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이후 인상폭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B약사는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들 어려운 시기다.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인상폭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도 “우리 약국도 작년 대비 처방 매출 10~15%, 매약도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고정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토로했다.2025-05-26 17:38:32정흥준 -
대선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주문 챙겨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과 6일 현충일 문 여는 약국에 30%의 조제료 가산이 적용된다. 대선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현충일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배송 일정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6월 휴일의 경우 최장 6일의 휴일이 이어졌던 5월 보다는 짧지만, 월 초 물량 증가로 인한 배송 지연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3일은 휴무이거나, 오전 배송만 하는 곳도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업체는 7일에도 오전 배송만 이뤄진다. 유통업체 안내에 약국도 분주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연휴 기간 중 택배배송 지연 이슈가 있어 가까스로 약 봉투를 구했다. 의약품 배송도 순연됐었다"며 "이번에도 월 초 등이 겹치며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도매업체는 '택배의 경우 연휴 후 물량 증가로 2~3일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배송지연에 따른 많은 컴플레인이 접수되고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2025-05-26 17:01:5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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