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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톡신 논란과 무죄추정의 원칙[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 발 톡신 이슈가 메가톤급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6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제조·판매 정지 및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의약품을 국내 무역상이나 도매상 등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 자체를 '간접 수출'로 인정하지 않고 내수 판매로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수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약사법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간접 수출'도 명백한 수출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출하승인제도의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으로 의약품의 국내 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사법 제2조 제1호에서도 의약품의 수입·판매 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수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러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제외국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일지라도 수입자의 요구 시 국내 무역상을 통해 별도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자사 의약품을 해외에 수출해 왔다.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는 각각 11·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인용돼 식약처가 양사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은 이달 26일·내달 10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이며,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오고 있다. 전반의 상황에 대해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중 수출용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자의 구매요청서·전량 수출 증빙 서류 등을 보관·증빙·제출해야 하고,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한 처분은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기업 측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허가 취소와 제조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톡신 제제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당한 A사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수출용 제품을 국내 소재 무역상이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지만 이번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사례는 제조과정·품질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양사 모두는 식약처의 요구대로 24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적법성은 물론 근거자료 일체를 증빙·제출하고, 적극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악의적 제보에 의해 과잉 법리해석이 적용됐던 만큼 소송이 아닌 자진 철회도 고려할만 하다. 식약처가 2012년 6월 발표한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과 2020년 8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동안의 일관된 답변과 이번 행정처분이 상반된 부분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휴젤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요구하는 대만, 코스트리타 등의 국가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뒤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수출 제품 역시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는 점도 참작할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간접수출 실적 기준도 업계의 법리적 판단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 직접 수출과 더불어 중간 대리상(무역업체)을 거쳐 수출되는 간접 수출 중 ▲(수출면장)대리상 이름으로 진행 된 경우 ▲대리상으로 받은 구매확인서 ▲제품 공급 시 영세율 세금 적용 ▲대금이 입금된 시점을 기준하여 금액 반영과 같이 수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간접 수출 역시 수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 컨트롤타워의 중재도 필요해 보인다.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의약품의 용기에 대한 기재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의약품은 내수용 제품은 국문, 수출용 제품은 수출국 언어로 표기한다. 식약처의 해석대로라면 의약품을 수출업체에 공급할 경우, 제조사는 국문 표기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며, 이를 받은 수출업체가 의약품을 개봉해 한글로 표기된 모든 라벨(속지 포함)을 수출국의 언어로 교체해야 하는데, 품목허가를 받은 자만이 의약품의 용기 기재를 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56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는 그간 의약품 간접 수출과 관련해 몇 해에 걸쳐 식약처가 설명해온 국가출하승인 규정과 절차, 가이드라인대로 진행해 왔다. 그런데 돌연 어떤 계도 기간이나 입장 표명도 없이 일방적 태도 변화로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빗대어 설명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도 상당 부분 궤도를 이탈해 있어 보인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7조원 톡신 시장에서 무한성장을 거둬야할 절체절명인 현시점에서 제도 개정과 처분 철회라는 식약처의 업계를 향한 뜨거운 포옹을 기대해 본다.2021-11-19 06:15:33노병철 -
[기자의 눈]약가인하 환수법 위헌 논란, 정면돌파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패소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데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폐습을 막기 위한 속칭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을 놓고 국내외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다국적제약사협회(KRPIA)는 사실상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해당 법안이 제약사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재판청구권 경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다. KRPIA도 이같은 제약협 주장에 공감하는 동시에 약가 환급 사유에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겼을 때 침해된 특허 손실을 보전할 장치를 추가하라고 했다. 이같은 제약계 주장은 모두 어느정도 논리를 갖춘 지적이다. 법안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가 항변할 권리와 수단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고,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침해 손실을 입었을 때 환급 조항이 빠진 상태다. 그럼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소송 패소 의약품이 촉발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이 가장 논리적인 해법으로 평가된다. 집행정지는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장치다. 목적대로라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미적용분을 제약사 환수하거나, 억울하게 깎인 약가를 정부가 제약사에 환급해주는 것은 사법권 침해 즉 제약사의 소송할 권리와 연관이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적용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급여재평가 후 건보적용 축소로 인한 약가인하나 사용량-약가연동제나,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 등 김원이 의원안이 미처 담지 못한 부분까지 환수·환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와 전문위원실 견해다. 이는 곧 KRPIA가 요구한 '오리지널 특허침해로 인한 약가인하 환급' 조항 추가와 맞물린다. 결국 해당 법안이 과연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할지 여부가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입장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본안소송은 물로 집행정지 신청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본안 소송은 곧 집행정지 기간 동안 해당 약제가 부당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법부 결정이다. 깎여야 할 약가가 집행정지로 유지됐다면 국민 혈세인 건보재정 낭비이고 깎이지 말아야 할 약가가 깎였다면 제약사 경영수익의 불합리한 침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부당한 국민 건보재정 낭비와 부조리한 제약사 경영수익 침해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더욱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낭비된 건보재정 규모는 약 10년동안 수 천억원에 달한다. 낭비된 예산을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환아 고가 치료제 보험급여에 활용하거나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에 요긴히 쓰고도 넉넉한 수준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각에서는 김원이 의원 외 다른 의원도 해당 법안을 개선한 추가 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악용을 막자는 정부와 재판 청구권이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제약계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모쪼록 정부와 제약계가 법안 취지를 면밀히 헤아려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2021-11-17 14:42:17이정환 -
[데스크시선] 공공기관 인사 잡음 이젠 끝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기관 안팎이 시끄럽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까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새 이사장에 지원한 지원자 다수 면접을 끝내고 소수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여기서 나온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상신돼 막바지 인선 과정을 거쳐 청와대에 상신,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임추위 단계에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시도 논란이다. 전직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 인물을 '타깃'으로 정한 뒤 이를 위주로 형식상 절차를 진행해 청와대에 상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게 공단노조를 비롯해 기관 내부에 전해지면서 우려와 의심이 확산한 것이다. 급기야 국회에서조차 이 문제를 언급하며 복지부를 압박했고, 복지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한 상황이다. 과거 건보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원 인선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이런 종류의 인사 논란은 새롭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사장 인선만 보더라도 최근 15년 정도만 짚어도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현직 김용익 이사장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새 이사장에 대한 내외부 문제제기는 격렬하게 있어 왔다는 얘기다. 낙하산 논란이 없다면 전문성의 문제가,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면 보장성과 단일보험으로서의 기관에 대한 방향성, 신념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기관 내외부의 우려와 경계의 눈초리가 매섭게 있어 왔다. 그만큼 건강보험이 갖는 의미와 정체성이 다른 기관에 비해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인데, 건보공단의 규모와 위상이 커질 수록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게 분명하다. 복지부가 임추위의 결과에 대해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이번 공단의 새 이사장 인선은 절차대로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해 전문성과 신념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여파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란 점에서 섣부른 낙하산 시도는 근절돼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보건과 보장이 곧 복지'가 된 시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의 성장이 계속되는 것과 동시에, 기관 인사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1-11-15 06:12:49김정주 -
[기자의 눈] 경평면제 약물 약가인하 공식화의 방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꼭 이런 방식이었어야 했는가 싶다. 정부 측이 가장 잘 활용하는 "논의중"이나 "조율중"이란 단어를 포함시킬 순 없었을까. 건상보험심사평가원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을 A7 국가 조정최저가가 아닌, 'A7 조정최저가의 80%'라고 밝혔다. 이는 일종의 인증. 업계의 지속되는 저항과 논란 속에서 선을 그은 셈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KRPIA는 "그동안 심평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A7 국가의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은 약제별로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면제 대상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리되면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의 볼 멘 소리는 당연하고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심평원이 말한 두차례 업계와의 대면(6월 업계 간담회와 7월 민간협의체)에서 내용이 공유됐지만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언급한 이후 특별한 공론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이번 답변은 뒤통수를 친 그림이다. 경평면제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약제가 많아져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번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 하겠다. 검토하겠다." 자동응답처럼 나오던 신중함과 애매함을 국회를 향한 답변서에 담지 못한 이유가 궁금해 진다.2021-11-15 06:09:32어윤호 -
[기자의 눈] 급여삭제 기등재약, 유예기간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4개 성분 중 2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만 거치면 조만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는걸 의미한다. 약평위 의결대로라면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미크씨슬추출물)'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은 혈액순환 및 망막, 맥락막 순환에 적응증은 급여가 유지되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급여에서 빠진다.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은 조건부 급여유지 판정을 받았지만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급여에서 삭제된다.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 2019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사업 궤도에 올랐다. 시범사업이 선별급여 전환에 그쳤다면, 본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여삭제 카드가 나오면서 제약업계는 1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1년 기등재목록정비를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5개 효능군 211품목의 기등재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제외국 사용례가 있거나 학회 추천이 있었지만 임상적 유용성 확인을 유보한 품목들은 2년 6개월 간 조건부 급여로 전환했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조건부 급여 성분을 제외하면, 3개 성분 54품목이 대상이 급여삭제 또는 급여축소(엔테론) 대상이 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치상 작아보이지만 2025년까지 진행되는 본사업 기간 중 1차년도로 아직 4번의 재평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당시 선별급여 전환으로 급여목록 삭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전무하다. 10년 전 기등재목록정비 당시 정부는 5개 효능군과 41개 효능군에 대해 각각 3개월 씩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해줬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삭제된 제품으로 진료 현장에서 처방·조제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역시 본사업 1차년도로 급여 유예기간 설정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한시적 보험급여 유지 등의 조건은 제약업계가 불필요한 집행정지 소송 등의 남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함께 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1-11-12 19:38:00이혜경 -
[기자의 눈]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신속·철저 검증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경구용 치료제도 상업화 목전에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구용 치료제까지 도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는 셈이다. 치료제 후보들에 대한 임상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MSD의 '몰누피라비르'는 증상 발현 5일 내 복용할 경우 입원과 사망 확률이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 시 입원·사망 확률이 89% 감소하고, 5일 안에 복용하면 85%까지 떨어진다는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영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세계최초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FDA는 이달말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도 선계약을 통해 일단 2월 도입이 확정됐다. 도입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난해 연말 백신이 상용화되고 각국이 속속 도입할 때 우리는 다소 늦었던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 확립 등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령도 마련한 만큼 해외개발 경구용 치료제가 늑장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신속도입 못지않게 경구용 치료제가 우리나라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사전 검증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 영역은 식약처의 몫이다. 정부가 2월 도입을 천명한만큼 식약처의 심사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이 기간동안 식약처는 해외 기관의 승인 소식에 기대지말고, 단독 심사를 통해 철처한 안전성 검증을 해 나가야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시간이다. 해당 제약사가 허가신청이나 당장 국내 도입 계획이 없다해도 정부가 먼저 접촉해 신속 도입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백신처럼 치료제도 해외 개발 제품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국산 치료제 상용화에 함께, 서둘러 해외 신약이 도입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2021-11-10 16:11:44이탁순 -
[기자의 눈] 창업주 일가의 제약업 포기 조짐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에서 손을 떼려는 창업주 일가 움직임이 포착된다. 2~3년 전부터 불고 있는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명문제약은 최근 엠투엔을 최대주주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하고 계약을 논의 중이다. 명문제약의 매각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공시 조회를 통해 공식화됐다. 회사는 이후 11월과 12월 2차례 미확정 공시를 낸 후 올 3월 최종적으로 부인 공시를 내며 M&A를 일축했다. 다만 최근 또 다시 매각설이 돌았고 명문제약은 엠투엔과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신라젠을 인수한 엠투엔이 신라젠 거래재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명문제약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라젠은 이르면 연내 거래재개를 노린다. 명문제약 최대주주는 오너 2세 우석민 회장이다. 창업주 故 우동일 회장 외아들이다. 명문제약이 엠투엔에 팔리면 '창업주 일가의 제약업 포기' 사례로 남게 된다. 씨티씨바이오도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 이민구 더브릿지 대표는 씨티씨바이오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올 4월 중순 유상증자(신주취득일 기준)를 통해 씨티씨바이오 첫 지분을 취득한 후 6개월여만이다. 9월 중순에는 최대주주에 올랐다. 10월말에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조호연 씨티씨바이오 회장 지분율이 5% 이하로 줄고 또 다른 창업주 성기홍 대표가 중도사임하면서 더브릿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떠나는 창업주 일가 사례는 지난해도 속속 포착됐다. 김성욱 한올바이오파마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20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다. 부회장직은 물론 사내이사직도 모두 내려놓았다. 김 전 부회장은 한올바이오파마 창업주이자 전 회장인 김병태씨 차남이다. 서울제약은 사모펀드에 팔렸다. 최대주주가 450억원 규모에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로써 서울제약 오너 경영은 1985년 12월 창업주 황준수 명예회장 손에 설립된 후 35년 만에 2세인 황우성 회장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업체별 생존과 마주한 '선택과 집중' 움직임이다. 단순하게 보면 '기업간 M&A'지만 속사정을 보면 그동안 잘 볼 수 없던 '창업주 일가의 제약업 포기'에 의한 산업계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2021-11-08 06:10:00이석준 -
[데스크 시선] 동문회 선거 개입과 직선제 정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대 동문회를 보면 마치 정당 같아." 약사 회무에 잔뼈가 굵은 A약사는 최근 기자에게 모 약대 동문회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 이 약사는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지만 늘 요란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여야 대선후보 경선과 동문들의 단일 후보 결정이 뭐가 다르냐"고 씁쓸해 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지지와 추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특정후보를 지지한 단체의 장에게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전부다. 선관위는 이미 각 약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특정대학에서 후보가 2명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는 금기사항이다. 상대후보 어부지리, 필패론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다. 여기에 출정식이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가보면 동문회원들로 가득찬다. 결국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은 민초약사 보다 동문회 원로, 선배, 임원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장을 뽑자는 취지로 직선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과거 간선제의 구태인 동문회의 선거 개입은 아직도 그대로다. 그나마 동문회의 직접적인 관여는 외연적으로 사라졌다. 출마 후보들이 동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동문회 원로와 임원들이 모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사라졌다. 반론도 있다. 동문회가 특정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선거운동을 내 일 처럼 해줄 사람은 동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 선거 캠프인사는 "선거, 특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전국 2만개 약국에 병원약사까지 커버해야 한다"면서 "결국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자기의 약국운영을 잠시 접고,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은 동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때만 되면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명제는 후약사, 선동문이 된다. 민초약사들의 민의를 반영해, 최적의 인물을 회장으로 뽑자는 직선제의 취지가 동문회의 개입과 후보낙점으로 퇴색하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결론은 선거운동까지다. 동문들의 선거운동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동문은 동문이기 때문이다.2021-11-08 02:24:14강신국 -
[기자의 눈] '클린선거' 이번엔 기대해도 좋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이다. 약사회 선거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후보자들은 일찌감치 ‘클린선거’를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최두주 예비후보가 먼저 상대 후보를 향해 제안한데 대해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사실상 화답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클린’ 여부에 더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지난 선거의 잔재 때문이다. 3년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핵심 후보였던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선거 운동 중 벌어진 일로 여전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선거 운동 중 한 회장 측이 회원 약사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촉발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 회장은 최근 명예훼손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그 직후 항소해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혹자는 약사회장 선거를 이렇게까지 치러야 하냐며 눈을 흘기기도 한다.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의 정치 생명, 나아가 약사, 또 한 개인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 만큼, 당시 남긴 상처는 후보 한명, 한명에게 꽤나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최두주-한동주 간 양자구도가 예상됐었던 선거전은 권영희 예비후보의 출마 결정으로 최종 권영희-최두주-한동주 간 3자 구도로 굳어진 모양새다. 상대 후보들에 비해 뒤늦게 출마를 결정한 권영희 예비후보는 아직 상대 두 후보의 앞선 클린선거 제안과 화담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권 예비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두 후보들도 선거가 클라이 막스로 치닫는 막판까지 ‘클린’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예측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시작 단계이지만 각 후보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약사회 현안에 대한 혜안이나 정책 제안의 보도자료를 내며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부디 이 기조가 선거가 말미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의 상호 비방과 갈등에 피로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이란 점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들을 넘어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진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1-11-04 15:30:04김지은 -
[기자의 눈] 알츠하이머 신약개발에 대한 단상[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꾼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2년 전 방영된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치매를 겪는 극중 주인공 김혜자가 털어놓은 대사다. 흔한 타임리프(시간여행)물인 줄 알았던 이 드라마는 사실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 '반전'으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환자 수가 84만명에 이르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다. 정확한 발병 기전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알츠하이머가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는 인지기능 개선제 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예방이 유일한 답으로 여겨졌다. '난공불락'이던 알츠하이머 질환은 올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젠의 신약 '아두카누맙(제품명 애듀헬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고 이에 질세라 일라이 릴리도 '도나네맙'의 허가 심사를 준비 중이다. 순식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두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신약의 등장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바이오젠과 릴리의 신약은 모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타깃한다.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킴으로써 인지기능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기전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발병의 결정적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인지 명확치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타우 단백질이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치료제 타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두 신약의 효과가 더 입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FDA는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병을 고려해 두 약물을 모두 혁신 치료제로 지정하고 아두카누맙을 가속승인했다. 도나네맙도 가속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속승인은 기존 허가 심사 절차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시판 후 확증적 임상을 통해 약물의 임상적 혜택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승인이 철회된다. 특히 바이오젠 아두카누맙은 2건의 3상 임상에서 엇갈린 결과를 낸 만큼 추가 임상으로 허가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알츠하이머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철옹성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앞으로는 효과가 개선된 신약이 더 많이 등장할테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는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할 당시 코로나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 백신이 등장하고 치료제가 가시화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는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을 넘나들어도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두 번째 신약을 기다리면서 알츠하이머도 머지않아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리란 믿음을 가져본다.2021-11-04 06:15:38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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