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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누구를 위한 환수협상인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보건당국과 제약사들간 줄다리기가 8개월째 결판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보유 업체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사실상 환수협상을 명령했다. 환수협상 명령이 떨어진지 8개월이 소요됐고, 첫 계약 마감시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환수시점이 ‘임상계획서 제출’에서 ‘임상계획서 승인’으로 변경됐을 뿐 협상 결렬과 기한 연장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일부 제약사는 포괄적으로 환수율 20%에 합의한 상태다. 만약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콜린제제의 매출이 가장 큰 업체들을 비롯해 많은 제약사들이 몇 차례 주어진 추가 협상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환수율 20%로 합의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재평가 임상시험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환수비율 20%에 합의하고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업체당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수 업체들은 환수율을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환수협상 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일부 업체들은 20%보다 낮은 환수율을 요구하면서도 약가 사전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실패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환수협상이 기약없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협상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재평가 임상시험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임상실패를 가정하고 처방금액을 되돌려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전례가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고 판매 중인데도 임상재평가 실패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불과 3년 전에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콜린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추후 임상실패 이후 환수가 시도되더라도 환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보인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단 한번도 재평가 임상실패 의약품에 대해 기존 처방액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보건당국도 장기간 지속된 환수협상 줄다리기에서 더 이상 퇴로가 없어 보인다. 이미 일부 업체가 환수협상에 타결한 터라 협상 거부 제약사들에 급여삭제와 같은 제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급여삭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제약사들의 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시작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혼선이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보건당국은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시작했을 때 이처럼 격렬한 저항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환수협상 취소소송, 집행정지,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 제약사들이 전방위로 법적 대응이 나설지도 예상하지 못했을까. 최근 변경된 환수시점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이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만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임상시험 성패와 상관없이 삭제될 예정이다. 환수 시작 시점을 ‘임상계획서 승인’으로 설정하면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삭제된 적응증 2개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애초부터 임상시험 환수시점도 정교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제약사들의 임상실패로 몇 년간의 처방금액을 환수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경우 그동안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도 약값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가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혼란만 야기하는 환수협상을 왜 시도하는지, 지금이라도 속시원하게 설명해주면 좋겠다.2021-08-09 06:10:23천승현 -
[기자의 눈] '고수익 보장' 단톡방 바이오 투자 주의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주식리딩 단톡방'으로의 초대가 부쩍 늘었다. 언제 어떻게 내 개인정보가 팔려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루 대여섯 건씩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단체대화방을 통해 내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쏟아진다. 이따금 주식 투자를 상담해주겠다는 전화도 걸려온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내일의 상한가를 미리 알려드린다'든지, '고수익 종목을 몰래 알려주겠다'는 식이다. '카톡 공해'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대박 종목'이라며 추천하는 종목 중 상당수가 제약바이오주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헬스케어 지수는 7월 30일 종가기준 4338.60이다. 작년 말(5517.31) 대비 21.4% 하락한 수준이다.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구성된 KRX 업종 지수 중 작년 말과 비교해 지수가 하락한 업종은 헬스케어가 유일하다. 제약바이오주 전반이 올해 들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지 궁금했다. 그 중에 한 단톡방에 '상담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두어 시간이 지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두 개의 종목을 추천해줬다. 마침 하나가 제약바이오주였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mRNA 관련주로 기사가 오르내리는 중이다. 어째서 이 회사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델타변이용 백신 개발에 나섰고, 이와 관련해 이 업체가 보유한 mRNA 생산 기술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다만 어째서 당장 내일 이 종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자체 수집한 고급 정보'가 근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 25만원의 회비를 내면 매일 이런 식의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매도·매수 타이밍까지 알려주는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물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VIP가 되고 싶진 않았다. 추천 종목에 대한 투자도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회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존에 보도된 기사들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정보였다. 진짜인지 가까인지 모르는 고급정보 정도만 더해진 수준이었다. 이튿날 이 회사의 주가는 4% 내외로 상승했다.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애매한 정도였다. 지난해 제약바이오주의 랠리로 많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등했다. 체감적으로 '임상 성공'이랄지, '품목허가 신청'이랄지 하는 단어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자칭 투자자문업자들도 이런 점을 노린 듯하다. 다만 올해 제약바이오주가 유독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추천종목 절반가량이 제약바이오주라는 점은, 개인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 단톡방의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관련 민원과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후로도 큰 변화는 없다. 문자메시지 최상단에 '광고'라는 단어가 추가된 데 그친다. 오히려 비밀단톡방 개설 코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단톡방은 오히려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드는 모습이다. '고수익 종목을 보장한다'는 유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투자를 유도하는 탈법적 유혹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판단이다. 현명한 투자가 요구된다.2021-08-04 06:10:57김진구 -
[데스크 시선] 수술실 CCTV 법안, 시간 끌 이유없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국회 계속심사에 포함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매커니즘상 이 또한 처리의 개념에서 보자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수술실CCTV 설치가 국회에서 공론화 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2015년 초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까지 잊을만 하면 부각된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공론화 돼왔다. 한 지방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대리정황 포착으로 처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리수술 사건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큰 사고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소송에 유력한 근거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이 법안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국민 97.9%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표한 것이나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조속한 법안 통과 촉구 행보는 수술에 관한 정보 비대칭과 의료사고에 대한 은폐,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일관된 움직임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탈행위로 인해 주체적인 수술 행위에 감시장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곧, 이로 인해 급증할 수 있는 의료분쟁,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돌림노래처럼 지리하게 반복돼 온 논쟁이다. 국민적·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사안에 이러한 반복적인 대치가 수년간 이어지는 것은 분명 소모적이다. 그간 이러한 사안들이 지리하게 끌기만 하다가 정쟁거리로 전락해 흐지부지 끝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같은 전례를 되풀이 해선 안 될 것이다.2021-08-02 06:12:41김정주 -
[기자의 눈] 약사사회 내분 조장하는 배달앱 업체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약사사회 내부 분열을 조장하며, 꾸준히 시장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약사회는 관련 업체들의 문제점을 경찰 고발하고, 복지부에는 의약사 담합 유도 사례와 주요국 정책 현황까지 제시하며 개선을 요청하는 중이다. 또한 회원약국들에는 약 배달 서비스에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약국 정보 익명성 보호’와 ‘매출 증대’ 등을 내세워 약사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한시적 허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향후 시장에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용 데이터의 누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은 약국의 상호명과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참여 여부를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약사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약국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휴약국으로 가입한 후 기존 매출의 3배 이상을 넘기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며 약사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약사들의 내부 분열이다. 모 약사의 말처럼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업체의 설명대로 서비스 제휴로 약국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늘어난 매출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제휴약국이 늘어나 더 이상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해지지 않을 때? 신속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전문 약국이 나타났을 때?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오히려 상당수의 약국들은 회복할 수 없는 매출 악화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원격 비대면진료는 시대적 흐름이 아니냐고 말하는 약사들도 있다. 배달 서비스에 참여했었던 서울의 한 약사도 비대면 진료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약사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라는 토양에서 불쑥 자라나 불안한 형태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환자 안전성과 책임 소지, 보건의료질서 파괴 등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일반약 배달 서비스까지 횡행하는 상황에서 참여를 고민하는 약사들에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보인다.2021-08-01 16:30:49정흥준 -
[기자의 눈] 그 회사에도 '데이빗님'이 계신가요[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저번에 데이빗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근 바이오벤처 취재가 부쩍 늘어난 탓일까. 몇년 전 재밌게 읽었던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의 등장인물 '데이빗'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데이빗은 '우동마켓'이라는 가상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서비스하는 판교 소재 스타트업의 대표다. 우동마켓 직원들은 상호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평한 업무환경을 만들자는 데이빗의 뜻에 따라 직급 호칭 없이 영어 이름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빗을 포함한 이사급 임원들과 대화할 때에는 영어이름 뒤에 '~님', '~께서'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극존칭 표현이 붙는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다. 소설에는 매일 아침 우동마켓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스크럼도 소재로 등장한다. 스크럼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관리기법의 일종이다. 약속된 시간에 모여 서서 각자 맡은 분야를 짧게 이야기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자는 취지였지만, 우동마켓에서는 데이빗 혼자 20분 넘게 훈계를 늘어놓는 아침조회 시간으로 변질되고 만다. 소설을 쓴 장류진 작가는 판교 소재 IT 회사에서 기획자로 근무했던 직·간접 경험을 녹여냈다고 한다. 판교에서 근무 중인 지인들의 얘기를 종합해 봐도 현실과 영 동떨어진 얘기만은 아닌듯 싶다. 어디 소설 뿐일까. 현실에서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수평적이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직문화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전통 제약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웅제약은 이미 4년 전부터 전 직원의 호칭을 '~님'으로 통일했다. 대외적 직함이 부장, 차장이라도 사내에서는 모두 '~님'이라 불린다. 자율복장제를 채택하는 제약사들도 부쩍 늘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7년 업계 최초로 '캐주얼데이'를 도입한 데 이어 전 임직원 대상 자율복장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통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하려는 취지다.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비롯해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복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없이 TPO(시간·장소·상황)에 맞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자율복장으로 근무하면 된다. 고정된 좌석, 출퇴근 시간을 없애고 자율화하는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갑작스럽게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와 같은 근무행태 변화마저 부추기고 있다. 호칭, 복장, 근무시간 등 기존 형식을 벗어나려는 경영진들의 노력은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수평적 조직문화는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끌어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의 성취도를 높이고 조직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단 간과해선 안될 사실이 있다. 호칭 파괴는 시작일 뿐,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급을 없앤 모든 기업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을 이루진 못한다. 영어이름이나 자율복장이 수평적인 조직화를 위한 필요조건일지는 모르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나이, 직급, 연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직원들은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투명하게 밝히고, 철저하게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관리자들 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밸리와 같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재현하기까지는 더욱 오랜 인내와 노력이 투입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직급을 없애거나 영어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흉내만 낸다면 업계 곳곳에 수많은 '데이빗님'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 자명하다. 앞다퉈 바이오벤처로 향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비결도 어쩌면 같은 고민으로 해결될지 모른다.2021-07-28 06:10:35안경진 -
[칼럼] 권리남용 관점에서 본 집행정지와 부당이득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건보재정 손해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다소 공격적인(?) 발표이다. 하지만 이를 ‘권리남용’의 관점에서 살핀다면 달리 보인다. 그 동안 약가 인하가 발표되면 몇몇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소위 ‘미루기’ 전략의 일환으로 당연하게 해 왔던 것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이를 방어적 측면에서 제재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제약사의 권리 행사 기간 동안 입었던 간접적인 손해를 추후 어떻게 전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과거 허가& 8231;특허 연계제도 신설 당시에도 첨예하게 이뤄졌다. 허가& 8231;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네릭의 출시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는데, 이후 그 특허가 무효라고 판명되면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더 비싼 의약품을 구입해야 했던 건보공단과 소비자들의 손해를 과연 특허권자가 보상해야 할지 문제되었던 것이다. 이는 법리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권리자가 제3자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등 단행적 가처분을 얻은 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무효로 판명되면 권리자는 제3자가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허가& 8231;특허 연계제도의 경우 그 피보전권리가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특허권’으로서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와 무조건 동일하게 보아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제약사의 권리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 손해와 피해를 모두 건보공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기에 이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비록 해치왁스만 법에는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 없지만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소비자들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고,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면 제네릭사가 입은 손해와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허가& 8231;특허 연계제도에 포함시켰다(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특허권자에게 소를 제기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제약사의 권리 행사를 ‘권리남용’의 관점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건보공단의 입장도 일응 자연스러우며, 궁극적으로 이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권리 행사를 하였을 뿐인데 소송 승패에 따라 소급하여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권리 행사 과정에서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재정 누수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시간을 끌기 위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겠으나, 그 기준은 제약사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할 것이다. 즉, 제약사들의 권리 행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건보공단 재정에 악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비싼 의약품 값을 지불해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약사의 권리행사에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외 설정은 납득 가능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고, 제약사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직 남은 과제도 많아 보인다. 모쪼록 모든 주체가 납득 가능할 정교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건보재정의 누수 또는 비효율적 운영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2021-07-27 06:10:44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약사 백신분주가 그렇게 문제인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 입고부터 온도관리, 재고 등과 매일 접종 수에 따른 백신 분주를 계획하는 등 약사가 해야 잘 할 수가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접종센터에 약사가 한 명뿐이라서 빠질 수 없는 인력이라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센터에 약사님이 있어 다행이에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는 수원 제2호 예방접종센터 백신 관리 약사로 근무하는 김보희 약사가 수원시약사회에 보낸 메시지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같은데, 정작 국회는 백신접종센터 약사 배치 추경 109억 3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109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침에 백신관리담당자에 보건소 간호사 또는 약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착, 약사를 배치할 예산이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2300만원 증액을 촉구했었다. 모두 약사 출신 의원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센터 약사 인건비 1차 추경 증액안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의사출신 여당의원의 반대와 예산소위의원들의 무관심, 질병청의 안일함이 빚은 참극이다. 질병청도 2차 추경에 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서영석·서정숙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표한 것도 문제다. 여기에 신현영 의원은 백신 소분 경험이 부족한 약사가 센터에 배치될 경우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발언으로 일선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했다. 정부, 국회가 약사직능을 개국약사로만 생각하는 편협함도 문제다. 이미 병원약사들은 항암제 등의 안전한 투약을 위해 무균실에서 정량 조제해 불출하는 등 백신 관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다. 주사제 소분은 병원약사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다. 이미 지역 접종센터에서 병원약사들이 안전한 백신의 접종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백신도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안전한 투약과 관리를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배치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몇명이나 있을까? 이번 추경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더 증액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이 확정된 상황에서 백신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와 국회의 백신관리대책에 허점을 드러냈다. 아쉬운 대목이다.2021-07-27 00:09:12강신국 -
[기자의 눈] 논란없는 급여재평가 제도 만들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티드' 재평가를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2020년 8월 26일 콜린알포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기준에 급여재평가를 통한 선별급여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으로 인해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다.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등까지 고려하면 콜린알포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콜린알포 재평가를 '시범사업'이라 명명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본사업 돌입 이전 외국 허가 및 등재현황 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기등재 의약품을 재평가한 이후 직권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10월 8일 시행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담아냈다. 그렇게 마련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 대상약제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2개국 미만 성분)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정돼 있으며, 올해 테마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으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이 선정됐다. 논란은 올해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급여재평가 5개 성분 중 1개 성분(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중 포도엽추출물이 지난 7월 8일 열린 약제급여재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됐다는데 있다. 물론 상반기 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회사, 학회 등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유용성 자료와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아쉬운 점은 급여재평가 성분 약제 결정 이전 논란이 될 만한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가 한 번더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심평원은 지난 12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급여적정성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다음달 열린 건정심에 바로 상정돼 발표가 됐다. 지난 상반기 내내 제약회사와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재검토와 관련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논란이 된 은행엽엑스와 포토엽추출물이 제외됐다. 이러한 경험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도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올해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을 시작으로 ▲2022년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2023년 사회적요구도, 약제특성 반영 ▲2024년 A8 2개국 미만(0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2025년 A8 2개국 미만(1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등에 대한 재평가가 줄줄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콜린알포, 은행엽엑스 등의 재평가 기준 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2021-07-26 15:50:04이혜경 -
[기고] "대한약사회장님, 그정도만 하시지요"김대업 약사가 대한약사회회장이 될 때 내세웠던 핵심공약 1번은 다름 아닌 “한약국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였다. 3번은 “처방전리필제 도입과 성분명처방” 도입추진, 4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실현”, 5번은 “복잡한 약국행정업무 간소화, 불편해소”, 6번은 “처방전 자동입력 무상 공적시스템 구축”, 8번은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근본해결”, 9번은 “처방의약품 약가인하 보상 시스템 구축”, 10번은 “약국 경영개선을 통한 약국수익 증대”. 요약하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공약을 제외할 때 10가지 중 8가지가 0점 수준의 이행률이다.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면서 만든 TF는 결국 포스터나 몇 장 돌리고, 자화자찬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으로 끝낼 모양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사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인근에 있는 약사회원들만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 나머지 공약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당뇨소모성재료급여사업, 공적마스크, 배달앱 등 수많은 현안들이 약사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대약의 대응은 항상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자화자찬의 동영상을 이 공약들에 대해서도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약사문제와 마찬가지다. 해결된 것은 전혀 없고, 그사이 회원들은 지속적인 불편함과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말이다. 현안에서 대약이 해놓은 성과가 없으니, 피해는 회원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김대업 집행부를 간단히 평가하자면, “입만 산, 행동은 없는, 무책임한 집행부”라고 하겠다. 그사이 회원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도, 죽을 수는 없으니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야말로 리더는 없고, 회원들만 살기위해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이다. 외부의 약사직능 공격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이젠 정말 약사들을 가마니로 아는 모양새다. 감히 한약사회장이라는 자가 약국들에 서신을 보내오고, 배달앱업체가 약사들을 고발하고, 의사가 약사에 갑질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 커녕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집행부, 그 존재 자체가 약사들의 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김대업 약사가 재선을 노리고 다음 대약회장선거에 출마할 모양이다. 회원들이 겪은 3년의 피해로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회원의 한사람으로 김대업 회장께 부탁드린다. "그정도만 하시죠. 회원들의 고통은 선을 넘었습니다."2021-07-25 23:32:23성소민 실천약 회장 -
[기자의눈] 식약처의 아쉬운 '소통 부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식약처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큰 이슈는 아니어서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도 아니다. 20일 임상1상을 승인받은 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큐라티스의 'QTP104'의 국내 개발 여부 표시 문제도 그렇다. 최초에는 승인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이 백신이 '국내 개발'로 표시됐다가 추후에는 '국외 개발'로 바뀌었다. 기자가 기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국내 개발'로 슬그머니 또 바뀌었다. 이러다보니 기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 백신이 최초의 RNA 기반 국내 개발 백신인지, 아니면 해외 백신인지 구분되지 않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없었다. 22일 오후 4시 현재는 '국내 개발'로 표시돼 있는 만큼 일단 국내 개발 백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식약처의 확실한 답이 없다보니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화이자, 모더나가 독점한 RNA 백신의 국산화는 정부의 숙원사업이고, 대중적으로도 큰 관심이 있는 만큼 'QTP104'의 임상1상 승인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내 개발'에서 '국외 개발', 다시 '국내 개발'로 표시를 변경하는 바람에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에도 문의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큐라티스 'QTP104'가 국내 개발 백신인지 명확하게 답하길 바란다. 대웅제약의 항궤양제 알비스D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앞서 공정위와 특허청이 이 제품 특허등록 과정에서 자료조작을 적발하고, 대중매체에 밝히면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31호 신약 '렉라자'의 용법·용량 변경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봤을때 식약처가 선택적으로 설명 대상을 결정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거나,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설명을 등한시하는 것 같다. 지난번 화이자 백신의 보관방법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일간·경제지 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식약처가 그동안 허가변경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기에 본 기자는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식약처의 이런 설명 '스킵'이 너무 만성화되다보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2021-07-23 16:41: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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