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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마존 파머시와 국내법의 허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8일 '모든 것을 파는 상점'을 모토로 시작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된 아마존이 온라인약국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 서비스를 개시했다. 아마존 파머시는 기존의 거대 오프라인 약국체인 월그린, CVS헬스와 월마트 등 유통소매점 약국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보험이 없는 자사 프라임 멤버십 고객에게 제네릭을 최대 80%, 유명 의약품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 싸게 팔겠다는 것인데 미국 전체 시장의 5%에 불과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 시장을 더욱 크게 키우겠단 의도다. 아마존 파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처방 수요 증가라는 시기적 흐름을 등에 업었다. 아마존은 처음 시작한 사업인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 서점'으로 키워내 시장을 장악했다. 아마존 파머시로 인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시장이 더욱 커져 제2, 제3의 아마존 파머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존 파머시 같은 온라인약국 확산은 자가치료 목적의 해외 직구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사법과 관세법상 법적 미비점을 구매대행 업체들이 악용해 처방이 필요하거나 통관을 금지한 의약품까지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국내로 유통된 전문약 30개를 조사했다. 여기에 통관금지 성분인 오르리스타트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서는 일반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비만치료제 성분이 오르리스타트 제제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30개 중 8개 제품은 판매국에서 일반약과 식이보충제로 분류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법에서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수입 신고한 경우 오남용 우려의약품(처방전 수량 기준)을 비롯해, 전문약(진단서 미첨부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 기준), 건기식 6병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구매액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하고 있다. 올해도 이 제도를 통해 인도산 제네릭 항암제와 탈모약 등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비대면 확산과 온라인약국 성장은 의약품 구매에 편리성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오남용 우려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를 중점 추진하는 만큼 더는 늦지 않게 의약품 관리 허점으로 지적되는 약사법과 관세법을 보완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약사법으로 자가사용목적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다면 과도하게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있다"며 약사법만으로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이 명확한 통관 기준을 세우고 자가사용 인정이 가능한 의약품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의약품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가사용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2020-11-22 14:50:44김민건 -
[기자의 눈] 약가 '널뛰기' 품목, 정기확인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모두 끝났다. 최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대우제약 등 8개 제약회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남아있던 마지막 재판까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고시 시행을 반대한 제약사들이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만 2년에 걸쳐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착오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데 있다. 실제 점안제 약가인하 시점과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 분석시기가 맞물린 '2018년 4분기'에 해당하는 지난 8월 '2020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확인 대상이 됐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고 있어,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 약국의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개됐다. 구입약가와 청구단가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게 정기확인 재개 이유였는데, 정부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이 입게됐다. 물론 약국이 매일 청구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 약가파일을 꾸준히 확인하면 착오청구를 피할 수 있겠지만,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널뛰기 하는 품목의 경우, 구입약가 정기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심평원이 '사전 약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청구와 동시에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20-11-20 16:17:30이혜경 -
[기자의 눈] 양도양수 고시, 스마트 행정 기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대처는 빨랐는데 마무리가 아직이다. 양도양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을 철회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재개정안이 행정예고(6월) 이후 약 5개월, 의견조회 완료(8월)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고시'는 감감무소식이다. 제약업계는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정부의 빠른 의견수렴과 정책 수정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전문언론 역시 당시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스마트 보건행정'이라 추켜 세웠다. 하지만 안심하고 양도양수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지금,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다. 심지어 이미 고시가 이뤄진 것으로 착각,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했다가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8월부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2월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맞물리면서 영업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인 경우, 즉 M&A나 기업분할, 판권매각 등 이슈가 발생할때 계단식 약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당뇨병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에 매각한 다케다제약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다. 6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약사법(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해 종전과 같은 최종 상한금액을 책정키로 하면서 논란이 진압되는 듯 했다. 제도에 오류, 혹은 부작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개편을 결심했다면, 속도 역시 중요하다. 물론 신중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계단식 약가 부활'과 같은 대전제가 바뀌고 새로운 틀을 짜는 제도 개편은 의견조회 이후에도 몇번이고 재검토 기간을 갖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양도양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약가하 적용은 '수정'의 문제다. 대대적인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속도는 중요하다. 해당하는 업체들은 이미 비즈니스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금도 '언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 설명이 필요하다.2020-11-18 06:16:12어윤호 -
[데스크 시선] 첩약급여 시범사업, 약국은 '절름발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갖가지 논란을 뒤로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시범사업 개시를 목표로 이미 이달 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참여 자격이 있는 대상 기관는 크게 한의원과 약국이 속한다. 여기서 한의원은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약국과 한약국을 포함시킨 것은 넌센스다.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빼도, 포함해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다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부문이 약국과 한약국일 것이란 의미다. 한방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한의원 밖인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다 한의계 자체가 일반 의료와 비교해 급여화 맥락에서 경영악화 개선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크다는 점도 전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조제까지 한의원이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단 거다. 정부가 약국과 한약국에 대한 제대로 된 근본적인 방책을 설계하지 않고 포함시킨 건 결국 대외적인 비난을 피할 '구색맞추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구색맞추기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보여진다. 환자 우선주의를 고려해 환자의 조제 기관 선택권을 상세히 안내하는 절차적 장치를 의무화 하거나 강화시킨 것도 아니고, 조제와 탕전 기관에 따라 수가를 달리해 여러 대상기관에서 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게 유도하는 등의 대안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약국과 한약국은 제대로 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약국과 한약국 유형은 그렇다. 정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당위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일면 납득할 만한 지도 모를 말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 시범사업은 연구와 다르다. 최소한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구멍 숭숭 뚫린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자칫 탁상 위에서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해 비판과 저항만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2020-11-16 20:47:27김정주 -
[기자의 눈] 꼭 그날 팔아야만 했을까[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지난주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다.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회사 측은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임상시험 참가자 약 4만4000명을 모집한 다음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는 위약을 투여했다. 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4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2회 투여받은 참가자들이 10% 미만의 감염율을 보였고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구르 사힌(U& 287;ur & 350;ahin)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CEO)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 백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뉴욕을 필두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들의 봉쇄 조치가 강화하는 등 미국 전역의 확산세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데이터만으로도 극적 보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최고경영자(CEO)는 "11월 셋째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긴급 허가를 신청하겠다"라며 "연내 1500만~20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13억회까지 백신 투여분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임상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고 유통과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희소식은 시장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뉴욕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화이자 주가는 약 15% 올랐다. 하지만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발표한 당일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은 우리네 마음을 씁쓸케 했다. 이날 앨버트 불라 CEO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화이자 주식의 62%를 매각하면서 우리 돈으로 61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샐리 서스먼(Sally Susman) 화이자 부사장도 같은 날 자사주 4만4000주를 180만달러(2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의 매도행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주식의 매각은 불라의 개인 재무 계획이자 사전에 결정된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현지시각) 주식 매각을 승인했고, 내부자 거래 규정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을 뿐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CEO가 자사주를 팔기로 한 날에 맞춰 화이자가 굳이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과적으론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게 됐다. 더욱 씁쓸한 건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올해 5월에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 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1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뒤 자사 주식을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도 회사 측은 임원들의 주식 판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백신개발과 팬데믹 종식은 비단 화이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다. 이 같은 염원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행동할 순 없었을까. 부디 앞으로 남아있는 백신 개발과 공급 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주식매각은 논란으로 종결되길 기대해본다.2020-11-16 06:10:49안경진 -
[기자의눈]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 '뜨거운 감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임상 재평가가 내달 임상 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진입한다. 식약처는 약가 환수 문제와 상관없이 다음달 23일까지 업체들로부터 계획서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최종 임상계획서가 나오면 제약사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된다. 임상시험은 적어도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처럼 판매,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다. 그러면 재평가 기간 판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커질 게 분명하다. 복지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재평가 실패 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놓고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도 제약사가 임상재평가를 악용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간중간 임상시험을 모니터링해 '시간끌기'에만 머물지 않도록 보고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정확히 예측해 처음 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데이터 기반 하에 피험자 수를 정하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 경험에 비춰보면 임상재평가는 피험자 수 모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애초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기한내 임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더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환수 협상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정도 부여되느냐가 중요하다. 식약처가 제약사의 계획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임상 플랜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2020-11-13 15:09:49이탁순 -
[기자의 눈]다국적사에 부는 ERP 바람[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약 업계에도 희망퇴직(ERP)이라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일라이 릴리 한국지사인 한국릴리는 최근 영업부 25% 감축을 목표로 ERP를 공지했다. 2017년 이후 약 3년 만의 희망퇴직이다. ERP를 공식화한 곳은 아직까지 한국릴리 뿐이지만, 조만간 ERP 시행을 준비 중인 다국적제약사는 여럿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 볼 점은 대부분 다국적사들의 ERP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핵심 분야에 자원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화이자는 특허만료 의약품 분야를 분사했고, MSD 역시 특허만료, 여성건강 제품만 떼어내 분사를 예정하고 있다. 사노피는 당뇨 등 만성질환 사업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대신 자가면역질환, 암 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에서 이뤄지는 조직개편의 여파가 한국지사에도 미치는 모습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미 폐지를 계획한 부서 직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사업부 재편을 진행 중인 사노피는 유럽에서도 만성질환 부서에서 약 4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악재로 작용했다. 비대면·온라인 위주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자리잡으면서 영업부 규모를 줄일 명분이 생겼다. 다국적사 직원들이 ERP를 본래 의미인 '희망퇴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배경이다. 사측에서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신청자'만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직원들, 특히 회사가 타깃하는 부서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회사가 목표하는 만큼의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부서 직원들에게 압박이 갈 것이란 예측에서다. 다국적사 노조가 투명한 절차 공개, 강압 없는 희망퇴직 약속 등을 사측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엄연한 조직 집단이다.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퇴사해 주지 않는다면 조건을 높이거나 목표를 수정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부합해 진행해야 한다. 희망퇴직이 '강압퇴직'으로 변질돼 올 겨울이 혹한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2020-11-11 10:19:14정새임 -
[기자의 눈] 한독, '실적+R&D' 선순환 구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독의 실적이 올해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07년(309억원) 이후 13년만에 300억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토탈헬스케어를 추구하는 한독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한독은 전문의약품(ETC), MD&LS(Medical Device & Life Science), 일반의약품(OTC), 위수탁생산과 수출, 건기식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이 고르게 성장 중이다. ETC 부문은 당뇨 및 희귀질환 주력제품 성장과 신제품 효과를 보고 있다. MD&LS 부문은 RNA 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특수 매출과 '바로잰' 브랜드 강화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OTC와 건기식도 고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 정착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3분기 누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62억원, 258억원이다. 외형은 첫 5000억원, 영업이익은 첫 300억원 돌파를 바라본다. 사업 다각화 또 다른 한 축인 R&D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 미국 관계사 레졸루트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로 인한 자금 유치로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및 경구용 당뇨성 황반부종 과제 개발 가속화가 예상된다. 한독이 최대주주인 제넥신의 지속형 성장호르몬은 미국 3상을 준비중이며 중국 3상은 승인받았다. 투자사 SCM생명과학은 중증 아토피피부염치료제 국내 1상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 한독 자회사 한독칼로스메디칼은 고혈압 치료 의료기기 국내 허가임상 진행 및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 프로토콜을 준비중이다. 사실 한독의 사업다각화 전략은 오랜 시간 진행됐지만 성과는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은 영업손실(19억원)을 냈고 2015년과 2016년은 영업이익 1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기업 가치 저평가로 이어졌다. 다만 최근에는 사업다각화 전략이 자리를 잡으면서 '실적'과 'R&D 투자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한독의 토탈헬스케어 사업이 선순환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는 시장의 저평가를 뒤집고 기업 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2020-11-09 06:05:57이석준 -
[기고] 약사서비스 재평가로 조제수가 높여야2020년은 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전문약사시대 출발의 원년이다.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약사사회는 약대 6년제로의 교육연한 연장과 DUR점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행위 도입 등 조제행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우리나라 약국 조제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로서 총 행위료는 조제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에 의해 산정된다. 현행 약국의 조제 관련 행위는 조제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제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은 방문당(조제건당) 1회 개념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돼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행위별 수가 항목의 업무량이나 투입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 진료비 중 약국의 조제료 비중은 약 11%였으나 2019년 기준 요양기관에 지급된 총 진료비(악품비 제외)는 62조였고 이중 약국의 조제료는 6.9%이다. 매년 5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1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하면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국 몫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로 요약하면, 한 가지는 조제행위에 대한 원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국에서 5일분 조제료로 6500원을 받는다면 국가는 약국이 조제하고 유지하는데 65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고 판단해 조제료를 지급한다. 그럼 원가를 어떻게 분석하나 알아보면 첫째는 업무량 분석으로 임의의 기준행위를 100이라 할 때 소요시간, 업무강도(육체적, 기술적노력, 정신적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를 측정해 비용을 산출하고 둘째는 약사업무관련 비용인데, 근무인력의 인건비, 재료비(처방약, 비처방약, 기타약품비), 장비비(장비 및 기구), 관리비(임대료포함)가 들어가고 셋째는 위험도 분석으로 약화사고나 불용재고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약사회에서 원가 분석을 하는데 이용한 지표는 첫 번째 업무량비용뿐이라는 것이다. 약사업무 관련 비용과 위험도비용은 회원들의 참여 저조로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단지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를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매우 부실했다. 2007년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73.9%, 치과 61.2%의 원가를 보상 받는 반면 약국은 126%의 원가를 보상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약국의 소요 경비 원가분석이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약국이 가져가야 할 몫을 의과 쪽으로 분배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의과 등 상대 단체는 새로운 상대가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기들의 파이를 넓히고 있는데 반해 약사회는 20년 동안 단 한 가지 상대가치 행위도 늘리지 못했다. 굳이 있다면 가루약과 향정 조제 수가 신설이다. 지난달 강기윤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약사의 복약지도료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다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해 약사들이 분노한 적이 있었다. 나는 강기윤 국회의원이 지적한 복약지도료가 형식적이라는 발언은 약사가 형식적으로 복약지도를 했다기보단 복약지도료 행위수가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처방전 1장에 당뇨,고혈압약 30일, 관절약 30일, 감기약 5일분과 같이 여러 질환의 처방약을 동시에 발행해도 복약지도료는 960원이다. 한 가지 질환 처방약과 동일하게 수가가 책정되는 현실에서 향후 복약지도료는 표준복약지도료와 질환 수에 따른 심층복약지도료로 세분화 돼야 한다. 또한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는 복약지도료는 처방전당 3품목 이하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처방 중심약국과 3품목이상의 처방이 많은 의원처방 중심약국과의 행위량에 따른 불균형이 존재한다. 고위험약물 복약지도에 따른 차등화 된 수가도 없기에 새로운 보상기전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달리 다양한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 고급서비스(Advanced Service), 강화서비스(Enhanced Service)로 세분화돼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인 보상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대한 기본 조제료와 더불어 조제의 난이도를 반영해 Additional Fee를 추가 지불함으로써 조제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20년 전 후진적 의약분업제도로 경시했던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조제행위를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수가 구조는 조제기술료, 약학관리료, 특정보험의약재료, 약제료등 4가지 상대가치항목으로 돼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에는 11가지 조제행위료가 포함돼 있다. 약제복용력 관리지도료, 약제정보제공료, 장기투약정보제공료1(약국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환자에게 정보제공 시), 장기투약정보제공료2(환자 및 가족이 약국방문 또는 전화로 처방약에 대한 문의 시), 제네릭 의약품 정보제공료, 외래복약지원료, 재택환자방문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긴급방문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 긴급시 공동지도료, 퇴원시 공동지도료, 복약정보제공료(마약관리지도가산, 중복투약& 8231;상호작용방지가산, 특정약제관리지도가산) 등이다. 그러나 한국은 의약분업 이후 약대6년제 등 약사사회에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고, 약국에서 약사들의 조제행위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조제행위의 불완전한 평가와 새로운 상대가치항목을 개발하지 못하므로써 약사직능의 가치를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지만 2020년은 의약분업 20년과 전문약사시대를 여는 원년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해 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와 질병구조가 복합 만성화되고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 추세에서 약사직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앙대 약업경제정책연구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약사 서비스 수가 모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약국이 조제하고 유지하는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대로 실측해 보고,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사의 행위는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약료서비스행위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이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약사행위 모형은 약국내 다약제 약물관리 서비스 모델, 방문약료 서비스 모델, 고도화된 DUR 약물사용 사후 의약품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고도화된 DUR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향정마약류 정보관리 서비스 모델 등 이다. 도약사회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사 서비스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2020-11-08 19:05:00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기자의 눈] 장기처방 증가, 약국만의 문제 아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 처방이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를 넘어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늘어나는 장기 처방의 심각성과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약국가에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은 해묵은 논제 중 하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전에는 소수 대형 병원 인근 문전약국가에서 강하게 제기한 문제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비대면이 주목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1, 2차 의료기관까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처방 발행을 늘리는 추세다. 더 이상 3개월 이상, 1년을 넘기는 장기 처방이 일부 문전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그간 장기 처방이 화두가 될 때면 항상 따라오는 과제 중 하나가 약국의 정상적인 수가 개편이었다. 수년간 91일에 멈춰있는 조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이제는 대상이 대형 문전을 넘어 전체 지역 약국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기본적으로 합리적 수가 보상책 마련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가 체계 개편과 더불어 장기 처방 이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는게 다수 약학 전문가들의 말이다. 바로 장기 다제 처방이 과연 국민, 환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수개월 치에서 1년을 넘어가는 약을 한꺼번에 조제해 복용하는 과정에서 약효가 보장될 수 있을지, 그 안에 조제한 약의 변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는 비전문가가 언뜻 생각해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특히나 약학 전문가들은 PTP 조제가 아닌 여러 약을 한데 혼합해 약포지에 넣는 조제 방식인 국내에서는 장기 다제 처방의 안전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산제 조제일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또 길게는 360일 이상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환자의 건강, 질병에 대한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질환 변화를 체크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처방 약 변경이 필요하지만 장기 처방이 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대형 문전약국의 처방 일수별 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약국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90일 이상 처방 조제가 전체 조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약국 전체 조제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90일 이상 장기 처방인 셈이다. 이제는 장기 다제 처방을 소수 대형 병원이나 의사들의 처방 행태로 치부하기에는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 다제 처방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이를 제제할 수 없다면 분할 처방 방안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2020-11-05 16:38: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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