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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필요한 병원진료, 자기지역서 받게하려면보건복지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방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제공하기 위한 인력 등 자원을 확충하며, 질이 높고 경제적인 의료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책임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우선하고 지역 내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새롭고 바람직한 시도이다. 새로운 시도에 비하여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미흡해 보인다. 제시된 수단과 방법들이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제안·시도되었던 기존의 것들과 유사하다. 기존의 방법들이 효과적이지 못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시도가 바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고전환과 새로운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포괄적 의료에서 선별적 필수의료로 제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 강화”로 기존 공공의료 강화와 동일하다. 포괄의료도 중요하지만 금번 정책은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필수의료는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이다. 정책의 시작은 정책목표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2차의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어여야 한다. 위의 정의에 따라 특정 지역의 수요를 정의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의 종류와 규모를 정의하여야 한다.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과 의료의 질과 양이 불충분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등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진료기능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병원만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법처럼 최소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병원을 지정할 경우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 낭비와 필요(수요) 이상의 공급에 대한 지원·육성으로 질 및 이용 편의성과 무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이 불충분하여 지역 내 수요를 감당할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병원을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거나 새로운 병원을 건립한다. 지정·건립 기관의 우선순위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위치 등 이용편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일괄 지원에서 차별 지원으로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급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민간 중심의 병원들은 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소밀한 군단위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환자수는 병원의 수입이다. 동일한 필수의료 제공 기능을 갖춘 병원 중 대도시와 군지역의 수익성이 차이가 있는 이유이다. 병원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은 단일수가를 적용한다. 진료기능을 반영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나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가산율이 유인책으로 활용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종별가산율은 수가인상 편법으로 유인책으로 여길 수도 없고 부적절하다. 지역가산율 또한 진료기능의 특성과 환자 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유인책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처럼 기존 지원 방법은 병원의 진료기능 유지와 환자 수의 차이에 따른 수지개선의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특히 가산율 등 수가와 연계된 지원 내지 유인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자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 지역의 병원은 특정 기능 병원의 지정에 따른 명성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대도시 지역 병원에는 별도 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 반면 군단위 지역의 병원은 지정에 따른 명성에도 불구하고 환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일률적인 가산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 마련에 한계가 있다. 군단위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은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 등의 자원과 시스템은 환자 수가 적더라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수익과 무관하게 확보·유지되어야 한다. 필수의료 소외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환자진료 수익으로 부족한 부분은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모니터링과 평가로 지속성 확보를 모니터링과 평가는 해당 병원의 활동 준거가 되어 변화와 개선의 계기가 된다. 모니터랑과 평가 및 이의 활용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의 질은 물론 경제성 등 효과도 측정하지 못하여 정책의 평가는 물론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질 좋은 필수의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인력이나 시설 등 투입자원, 의료의 제공 과정과 시스템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의 결과는 각 과정에 환류되어 수정·보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활용방안은 계획단계부터 설계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력체제로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정부의 계획에 제시된 책임과 협력은 참여병원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체계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이었다. 시·도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활동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결과 지역 기반 보건의료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필수의료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책임과 권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계획단계부터 시·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가 각 지역에 요구되는 필수의료의 내용과 크기 그리고 제공방법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도 시·도와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가 제시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제한점의 인정과 단계적 극복방안 고려를 정부의 필수의료 제공방안은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의 제공주체가 민간 중심이다. 민간병원의 유지·발전을 위한 경제적 원동력은 진료수입이다. 병원들이 환자유치 등 진료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더불어 민간이라는 속성상 영리추구는 당연하다. 영리추구의 민간이 중심인 의료제공체계는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나 지역적 균형 배치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의뢰제도나 본인부담차등제 등이 있으나 병원의 공급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국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결과 의사 등 인력과 병원 등 시설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무한경쟁을 치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군 지역 등 인구 소밀지역에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유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필수의료의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의 한계인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 등 자원 육성(개발)과 배치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소외지역에 시설을 유치(배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보다 어려운 것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여 지역별로 필요 기관을 확보하는 공공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인력 중 전공의의 정원은 병원의 수요가 아닌 의료수요를 기준으로 전문의 양성을 개편하여야 한다. 간호인력은 활동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배출인력을 조정하여야 하고, 과도기에는 보조인력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제공정책은 추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고안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2019-11-18 21:51:23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아노미에 빠진 'K바이오·헬스 산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 일류 수준의 의료기술은 한국의 오랜 자랑거리다. 첨단바이오신약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미래 신성장 먹거리로, 한국 제약산업 역시 제네릭 중심에서 기술력을 동반한 신약으로 개발 무게중심을 점차 옮기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의료와 바이오제약 산업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규제장벽을 낮춰 첨단 신기술 도입 속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가져올 '첨단의료·바이오신약'이란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 반대할 이는 드물다. 반면 첨단의료·바이오신약 개발에 필요한 개인건강정보 제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쉽사리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의료 빅데이터 없이 첨단의료·신약을 만들란 주문은 질 높고 풍부한 원재료 없이 최상급 정찬 요리를 내놓으란 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은 아노미에 빠졌다. 첨단의료·바이오신약과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규범과 사회 가치관이 정립돼야 하는데 기존의 전통 규범·가치관이 좀처럼 혁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사회 현주소다. 바꿔말하면 정상급 의료와 첨단신약 산업화에 필수요건인 사회 가치관이 혼란과 무규범 상태에 놓인 셈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법·규제 선진화와 인·허가 심사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개정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져올 객관적인 과학적 성과물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회 불안을 줄이라고 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우수한 기술력의 한국 바이오·IT·AI 산업이 의료계·시민사회·정부 간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며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다. 첨단기술발전과 정부·산업 불신감이 큰 시민사회가 민감한 건강·의료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원격의료나 바이오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진단이다. 결국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아노미 상태에서 어떻게 구조할지가 첨단의료·바이오신약 해법이다. 정부와 산업, 의료계를 향한 시민의 불신을 해결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 불안은 커질 우려가 크고 자칫 내 개인정보가 정부나 일부 산업에 의해 타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함께 시민 불신을 타파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국민참여 대외 행사로 대중의 첨단바이오 정보부족 현상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규제혁신와 산업발전이란 키워드에만 매몰돼선 국민과 정부, 산업이 서로 발목을 잡으며 첨단의료·바이오신약이란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내 의료정보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되는지, 최종적으로 개인이 어떤 혜택을 손에 쥘 수 있는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인이 직접 바이오헬스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혼란과 무규범 상태를 타파할 때다.2019-11-18 06:15:29이정환 -
[데스크 시선] 씁쓸한 약사회 파견 대의원의 위임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정관에 '위임장'이라는 게 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제출하는 것이다. 대의원총회가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혹시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게 위임장이었다. 현재 대의원은 416명이다. 대의원 중 209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 만약 200명만 참석을 하게 되면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9장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회의 성원에만 영향을 줬던 위임장이 앞으로는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되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약사회 정관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실제 재석한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정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의원은 회원을 대신해 약사회 회무와 예산이 잘 집행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회원들이 대의원에게 약사회가 회무를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위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 성원이 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위임장이 도입되고, 아울러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위임장을 표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관개정특위도 오죽했으면 의결정족수에 위임장을 포함시키려고 했을까? 총회가 개회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둘씩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대의원들이 눈에 띈다. 결국 폐회가 임박하면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니 궁여지책으로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다. 이미 회원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예 대의원을 그만두는 게 낫다.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매달 있는 총회도 아니다. 1년에 딱 한번 열리는 게 정기 대의원총회다. 임시 총회를 제외하면 3년의 대의원 임기 중 딱 3번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면 된다. 의사협회는 대의원 위임장이라는 게 아예 없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대의원은 지역 회원의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위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협 정관에 위임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표해 의회에 나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제도 차제가 없다. 결국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통해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알겠지만 대의원들의 참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없이, 무작정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의원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의원총회 전자투표기 도입, 명패를 이용한 대의원 지정석 도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 정리 등이 필요해 보인다. 1년에 한번하는 정기 대의원 총회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 심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2019-11-17 22:07:24강신국 -
[기자의 눈] '뭣이 중헌디'…분업 정신과 재산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른바 원내약국 금지 법안(기동민 의원 발의)이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딪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공통된 입장은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 개설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헌법 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약사법이 지키고 있는 공익의 무게를 저울질해 적법성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꿔말하면 현재로선 의약분업의 공익적 취지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답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다. 공적 이익과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 개설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도 재산권과 공익의 균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따라서 의약분업 훼손과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어디까지 재산권을 제한해야 하는지는 공익과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이라는 건 시대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전달해야 한다. 의사와 병원이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국민들은 원내약국이 가지는 위험성보다는 '편의성'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약국들이 떠안아야 할 숙제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약국들이 처방 감사와 오류 검토, 부작용상담, 대체조제 등을 활성화할 때 국민들은 원내약국이 잃어버리는 기능에 대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것이고, 약사사회는 원내약국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2019-11-14 19:24:10정흥준 -
[기고] 첩약보험의 경제성과 한약제제최근 한의약계의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첩약보험이다. 첩약보험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꿋꿋이 진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더해 청와대 유착설까지 제기돼 한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약조제 제일 전문가인 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으로 생각하며 투여한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나, 사실 지금까지 이런 논란의 책임은 공급 당사자인 한의약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양방의 집단지성을 통한 검증과 이를 통한 발전 방식을 거부하고 비방 위주의 소위 깜장물이라 불리며 내용도 깜깜, 가격도 깜깜하게 만든 공급자 위주 정책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한약은 오랜시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고 그 유효성으로 지금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었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에 너무 높은 가격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약이 존속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경제성의 벽까지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저렴한 대체제(양방의약품)에 밀려 외면받게 될 것을 우린 과거 여려 사례를 통해 배워왔다. 경제성에 관해 양방의약품은 표준화와 제형화로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우위를 이미 점했다. 이제 한방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약도 한약제제라는 표준화, 제형화된 대항마가 있다. 그러나 공급자의 이윤 추구와 정부의 방치로 인해 첩약 위주의 시장에만 공을 들이다보니 소위 가성비와 안전성, 유효성이 우수한 한약제제가 뛸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해 온 현실이다. 한약을 한방원리로 제조한 한약제제가 첩약과 비교해 유효성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험과 문헌들이 입증하고 있다. 안전성은 GMP시설을 통한 생산으로 이미 첩약보다 한참 우위에 있다. 더구나 경제성으로 말하자면 첩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한의약계도 이제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효율을 따지면서 약료를 실현시켜야 한다. 첩약의보에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제라도 한약제제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조의 지혜가 담긴 한약을 의약품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졸업 ▲부산시한약사회 대의원 ▲대한한약사회 대의원의장2019-11-14 12:09:22데일리팜 -
[기자의 눈]'2020 제약 7대강국' 목표 얼마나 이뤘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래전 이야길 꺼내보려 한다. '미래창조'를 위한 비전 제시가 한창이었던 2013년 여름의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Phama 2020 비전'을 발표했다. 원대한 꿈을 담았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50대 제약사 2곳을 키워내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드디어 2020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글로벌 50대 제약사는커녕, 100대 제약사도 한 곳 없다. 블록버스터급 신약도 마찬가지다. 민망함이 오래된 일기를 꺼내보는 기분이다. 물론 지난 7년간 한국 제약산업은 크게 발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3년 이후 국내 개발 의약품 10개 품목이 미국·유럽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국산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이전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국이 성장하는 만큼 다른 나라도 성장했다는 소리다. 숨이 찰 정도로 달렸건만 제자리인 그런 상황이다. 2013년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비교하면, 정권이 바뀌고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건만 대동소이하다. 날짜만 바뀐 수준이다. R&D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며, 전략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선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신약개발에 나선다는 정도가 더해졌을 뿐이다. 지금까지 '노오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만으론 부족하다. 발상의 파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혁신과 결단이 요구된다. 언제까지고 무작정 달리는 말에 채찍질만 할 수는 없다.2019-11-13 06:10:31김진구 -
[데스크시선] 무용지물 대체조제, 정책의지는 어디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또는 산하기관이 어떤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책 의지와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엿볼 수 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은 그 내용을 되도록 더 많이 확산시켜 공론화 하고, 될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연거푸 드러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제도는 사실상 냉동고 한 켠에 존재감도 없이 자리한 얼음과 같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들은 정부의 의지 또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가 해마다 하는 대정부 질의에는 대체조제 저조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편이다. 의약분업 초기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후 정부는 나라의 환자, 질병구조 변화와 연관지어 끊임 없이 약품비 비중에 관심을 둬왔다. 30% 문턱에서 약값을 절반 가까이 걷어내는 '의약품 가격정책 및 약가제도 개편(약가 일괄인하제도)'를 단행한 것도 이 흐름 안에 있다. 고가 신약의 출현과 희귀질환까지 확대되는 보장성강화정책, 까다로운 경제성평가와 근거중심, 환자 중심의 약값 절감은, 각론을 떠나 보험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당연한 궤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연구자나 학자들이 말하는 약품비 절감의 방법론을 훑다보면 빠지지 않는 게 있다. 이 대체조제 활성화다. 보험선진국 사례들을 살피더라도 공급의 단계에서 볼 때, 정부가 제약사 약품 상한가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조제 또한 비용절감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 건보공단과 의병협이 진행했던 2011년도 병의원급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에 약품비 절감 사항이 들어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선 짧은 기간 '벼락치기' 이행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약품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원내 약품비 절감을 원외로 확장하는 것 중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대체조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현재 무용지물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연중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는 조금 다른 답변이 있었다. 정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사와 약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 "의약사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전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또 내놨다. 다만 "지역사회 내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또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답변에 그쳤다. 현장에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면서 국민인식 개선을 선도해야 할 정부와 하위기관의 답변이 매번 똑같다보니 이제 지겨워지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직능·직역간 갈등이니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어 난감하다'로 읽히는 뉘앙스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정부의 정책의지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약사사회는 국제일반명처방 등 대체조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외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이런 기전을 도입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제도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여줘야 한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11월 기준,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품목은 1만1384품목으로, 올해만 1464품목이 늘었다. 달마다 급여 등재약의 수가 조금씩 편차를 보이지만 규모 면으로 볼 때 2개 중 1개 이상은 대체조제가 가능하거나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는 약제들인 것이다. 1%도 채 되지 않는 대체조제율에 단순히 외형만 늘려서는 정책 의지를 누구에게도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2019-11-11 22:14:55김정주 -
[기자의눈] 콜린알포 '갱신' 정당했나…복수심사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효능논란이 한창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판매사 130곳에 11일까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는 2010년 문헌재평가 이후 9년만이다. 식약처의 재평가 착수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그런데 식약처는 작년에도 해당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를 거쳤었다. 바로 '품목갱신'을 하면서다. 품목갱신은 품목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 갱신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는 2013년 1월 이전 허가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품목갱신을 시행하면서 매년 진행했던 문헌·생동 재평가를 폐지했다. 기존 재평가 제도로는 오래된 약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이제는 재평가 대신 갱신이 기허가품목을 재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특별 재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남겨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작년 9월 갱신을 받았다.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된 품목이어서 쉽게 갱신 창구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능검증없이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사용되고,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논란과 상관없이 갱신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갱신은 선진 8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의약품집에 수록돼 있으면 무사 통과됐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효능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올해 발암성물질 NDMA가 검출돼 판매가 금지된 라니티딘 제제도 내년 3월 예약된 갱신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역시 8개국 의약집에 근거가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실적 자료, 해외 사용현황 자료 등이지만, 우선 8개국 사용현황 심사에서 근거가 인정되면 바로 통과된다. 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갱신 때는 충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로 촉발된 재평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갱신이 재평가를 대체한 것이라면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되는 품목은 무사 통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외 사용성적이 없는 품목들이 최근 갱신 심사를 포기하며 품목 정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제도가 정밀하게 운영되려면 단계별 심사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8개국 의약품집 근거가 있어도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있는 품목들은 다시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갱신을 통과한 품목에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나 다름없다. 효율적인 재평가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갱신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2019-11-11 06:15:06이탁순 -
[칼럼] 리베이트 급여정지와 과징금 대체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정지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의약품 사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이유는 의약품의 선택과 구매과정에서 치료 목적 외에 경제적 요인이 개입되어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의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규제 목적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적정(투명)거래의 실현이다. 리베이트 규제 수단과 방법은 리베이트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기존 제재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약가) 상한금액 감액을 시작으로 요양급여정지와 과징금을 병행하는 것이다. 기존 제재 내용과 차이는 경제적 제재 중 가격 활용, 과징금 상향 그리고 요양급여 적용 제외를 제외한 것이다. 환자 약품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의약품을 급여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 리베이트가 해당 의약품의 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급여적용 제외를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제재방안들이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가이다.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징벌적 성격과 더불어 예방의 성격도 지녀야 한다. 약가의 감액과 과징금의 부과가 징벌적 성격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징벌의 방법과 수준이 예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이다. 징벌이 가벼울 경우 징벌을 감수하고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하여 제재의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가 감액, 급여적용 정지 기간과 과징금의 “이내”라는 용어의 불확정성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의 임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준(용어)을 활용한 제재 과정에 적극적인 이해당사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는 쉽게 예측된다. 과징금의 연간 급여비용이라는 내용 중 “연간”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다. 어느 시점을 기준하느냐에 따라 절대액수는 물론 과거 또는 미래에 따라 당사자의 대처방안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제재하는 쌍벌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는 자인 제약사와 받는 자인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다. 현재 거론 중인 논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제약 분야에 대한 제재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와 비교·검토도 필요한 이유이다. 제약분야에서는 치료의 안정성을 위하여 리베이트의 제재 대상에서 약품은 제외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고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치료행위의 제한인 자격정지와 더불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몰수라는 경제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의 급여적용 제외와 의사의 자격정지 존치 형평성, 의약품 경제적 제재 범위(가격인하, 급여비용 기준 환수)와 의사 등의 취득이익 몰수 형평성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리베이트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과 제재의 형평성 등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할 것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와 의약품 활용과 유통에 대한 특성과 제도를 고려한 개선방안의 고려이다.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는 환자이나 의약품의 선택권은 의사가 쥐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약품도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리베이트 없는 상거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현실도 감안하여야 한다. 찾아야 할 것은 의사의 임의성을 줄이고, 리베이트의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다. 리베이트 문제와 더불어 바람직한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2019-11-11 06:14:58데일리팜 -
[기자의 눈] 좋아졌지만 잔존하는 종병 랜딩 횡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각 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자사 품목의 랜딩을 위한 제약사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DC 전쟁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문제는 반드시 이길 만한 회사가 승자가 되고, 질 만한 회사가 패자가 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종합병원에 약을 랜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약의 효능·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임상결과보다 '부적절한 뒷거래'가 더 중요하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이 출시됐을때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병원의 DC는 약제부장(약사)을 제외한 대부분 구성원이 각각의 진료과목 교수들(의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재단의 입김이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약들의 코드인, 코드아웃 사례가 발생한다. DC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병원은 현재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해당 제약사를 불러 들여 이른바 '코드 유지비'를 요구한다. 실제 이 병원에서는 지난 2~3년간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 항혈전 약물의 대표 오리지널 품목이 사라졌다. 해당 품목 보유사들이 재단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절대 재단으로는 직접 유입되지 않는다. 재단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깊은 관계를 맺은 도매업체 등으로 우회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제약사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DC 로비는 같은 세대, 혹은 계열 신약이 잇따라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품목 간에도 존재한다. 결국 제약사가 이들 병원에 하나의 약을 '코드인' 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단, 교수 가리지 않고 눈치를 봐야한다는 얘기다. 물론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등의 그동안 제도개선으로 병원 DC도 비교적 투명성을 찾아가고 있는 기조다. 의료진이 아무리 제약사와 커넥션이 있어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DC 통과를 담보해줄 수 없는 병원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 DC를 얘기할때 업계는 '절대 갑'을 떠올린다. 공명정대한 평가 아래 병원에 약이 코딩되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2019-11-07 17:35:16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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