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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은 어른격인 상위제약사의 몫국내 제약산업계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선거가 화근이었다. 그동안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를 맡아 사실상 국내 제약업계를 견인해 왔던 상위 제약회사 11곳은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이사장 출마를 자신들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이사회 중간 퇴장했다. 실제 중도 퇴장했던 모 제약회사 한 CEO는 선거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도 "신임 이사장 선출했잖아요. 그럼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라며 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현재로서는 이들의 회무 참여도 낙관할 수 없는 지경이며,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협회가 산업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경동제약, 명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이사장단사들의 감정이 상한데는 나름 그 만한 사유가 있다. 협회 예산 20% 가까이를 분담하는 이들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부터 일괄약가인하소송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기업집단의 CEO나 오너들이 장충체육관에서 정부를 향해 부당성을 소리높여 주장한데 이어 정부가 조금도 반기지 않는 '집단적 약가소송'까지 결의했다. 또 다양한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라면 정부의 완강한 정책의지를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도 후보 출마를 선언한 윤석근 대표가 언론에게 ▲업계와 정부 간 소통 활성화 ▲제약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거래질서 확립 ▲제약산업 효율성 제고 ▲균형있는 제약협회 운영 ▲약가 외 각종 정부정책, 제도 개선 ▲관련 단체들과 협력 관계 구축 ▲한미 FTA 대응 전략 개발 등을 공약이라며 내세우자 이사장단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것같은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개별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고, 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우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관전평만하고, 표대결로 하자고 나서는 현실이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예컨대 일괄약가인하 소통 문제만해도 정부와 제약업계간 간극이 '1마일쯤 되는 리베이트' 때문인데 마치 제약협회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데서 모든 문제가 기인된 것처럼 몰아부치는 것을 참기 힘들었지도 모른다. 다행인 것은 윤석근 신임이사장이 선거 당일부터 몸을 낮춰 기존 이사장단사를 일일히 방문해 "사죄할 것은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한 이후 행보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외곽에서 관전평을 하는 것과 플레이어로 뛴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인 만큼 윤 신임이사장으로서는 이들의 회무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이사장이 상처입은 종전 이사장단사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무엇보다 이들의 기존 노력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인정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와 함께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신약(개량신약) 개발 등 미래 제약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균형있는 제약협회 운영'이라는 윤 이사장의 의구심에 관해 스스로 답을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종전 이사장단사 11곳의 힘은 제약산업계 안에서 실로 막강하다. 이들이 회무 참여를 않고 방관하면서 비토하게되면 제약협회가 좀체로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자칫 이 상태가 오래가면 협회 양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 제약업계 전체를 옥죄게 될 정책을 제어할 창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사장단사들이 지금껏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협회 회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변화를 갈망하는 제약회사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터부시 할 수만 없는 시대다. 좀더 개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커진 것이다. 결국 온 마음으로 헌신해온 기존 이사장단사나, 변화를 갈망하는 새 세력이나 제약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를바 없다. 윤 이사장이 진정성으로 다가선다면, 국내 제약업계의 어른격인 상위 제약사들도 관용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수적 가치든, 변화의 열망이든 '협회라는 용광로'에서 녹여져야 하기 때문이다.2012-02-28 06:4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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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 협의와 국회 무임승차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약사법 개정 논란은 약사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약사사회는 극명하게 엇갈렸고 복지부와 협의를 주도한 약사회 임원들에게는 이른바 '매약노'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따라 붙었다. 약사법 개정의 결정적인 순간을 되짚어 보자. 지난해 11월22일 대약은 그 유명한 전향적 협의를 선언했다. 2분류를 유지하며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을 내주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전향적 협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회는 3분류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했을까? 아니면 약사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뤘을까? 찬성파는 3분류안 도입으로 약사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파는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모두 가정법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약사사회의 약사법 개정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번 논란에서도 재현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약사법 개정안 반대는 당론"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민주당 김진표 원대대표도 "약사회 행사때 마다 약사법 개정은 없다"고 말해왔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눈치만 보다 적당한 선에서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안에 무임승차를 했다. 약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던 민주당 모 의원은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를 하기 전 약사회 임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모 의원은 "이제는 못 막는다. 약사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순간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우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느꼈다"며 "여론의 진위여부를 떠나 약사회에 너무 불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정치인도 정부도 시민단체도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복약지도료도 국민들이 약국 복약지도에 만족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된다. 선택분업 논란도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원내조제보다 월등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외면하면 선택분업도 복약지도료 문제도 약사사회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27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목보다는 약사사회 앞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2012-02-27 06:35:00강신국 -
약사들은 기가막혀…길고 험난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약사법개정이 사실상 절차만 남긴 채 우리의 손을 떠났다. 많은 약사들이 MB정권의 의약정책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고 때로는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 통과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사회가 그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를 존중하겠다"는 관련 의원들의 변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라는 자책성결정이 뼈아픈 약사법개정의 빌미를 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가만 두었으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회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한약사회 관련 임원들-그들은 협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상황을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하며 회원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불편과 여론의 역풍이 어떻고, 3분류가 어떻고, 의약분업의 훼손이 어떻고, 갖은 이유를 대면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원칙적으로 우리영토인 독도가 어떤 경우이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약 또한 어떤 이유로든 약사의 관리를 떠나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이 두 사안 모두가 각각 정체성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국민 불편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고민 할 것이지 무슨 의도로 약을 약국외 판매로 판을 변질시켰을까? 최근 일 년 동안 대한약사회는 회원을 향해 특별회비를 내라, 심야응급약국을 해라, 복약지도를 잘해라, 100만인 서명을 받아라, 궐기대회를해라, 모여라, 국회의원을 설득해라 등…. 그나마도 선량한 회원의 열망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21일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다소간 한숨을 돌리며 이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11월22일 대한약사회는 소위 '전향적 협의 선언'을 했고 최소한 합의 수준의 협의를 해 놓고도 계속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대다수 회원은 대한약사회의 이런 대처능력을 지켜보면서 결과에도 불만이지만 그 과정에 더욱 큰 실망과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문제의 중심에는 김구회장과 일부 임원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도 없이 그들의 폐쇄적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넘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다. 이제라도 제발 대승적 견지에서 이들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백보 양보해서 설사 잘했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지난 임시총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1월 26일 임시총회 현장에서 투표를 하면 내분이 생긴다는 뜻있는 분들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의안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그들만의 오판 속에 투표를 강행하더니 '반대 141:찬성107'의 결과를 보고 반대안은 1표가 부족했으므로 가결된 것이 아니라고 옹색하게 우기던…사실상의 분리수거 명령이다. 그 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들의 범비대위 구성 요구에 소위 "잘해봐라"식 꼼수를 부리더니 협의안의 국회논의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유감이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합하자고 말했다. 도대체 그들이 화합을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 도대체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마다 심한 회의와 반감이 교차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류의 독선적 오만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들을 믿지도 않는다. 아울러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약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항상 권한에 대한 책임은 같이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든 한고비를 넘었으니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부디 떠나기를 기대한다. 뼈아픈 과거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2012-02-27 06:33:02데일리팜 -
[칼럼] 약국, 커피와 우유, 그리고 까페라떼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의 무늬는 흰 바탕에 검은 무늬일까? 검은 바탕에 흰 무늬일까. 개인적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음 시험에서 또 틀려 치를 떨었던 것처럼 얼룩말 무늬는 언제라도 헷갈린다. 누군가 얼룩말의 표면적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 말할 수 없다. 한때 분명하게 알았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흰 바탕이든, 검은 바탕이든 그들은 얼룩말로 불려질 뿐이며,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은 병아리 눈물만큼도 지장받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안전상비약법이 통과돼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면 소비자들에게 약국과 편의점은 얼룩말의 무늬처럼 비쳐질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아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돼온 편의점과 약국의 이질성은 세월의 세례를 받을수록 긴가 민가 모호해질 공산도 적지않다. 바로 교집합인 의약품 때문이다. 물론 약국에 더 많은 의약품이 진열되어있지만, 편의점에도 20개 이내 의약품은 있는 까닭에 소비자들의 인식체계는 흐릿해 질 것이다. '의약품=약국'이라는 등식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최근 만났던 약계 인사 두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 놀랐다.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포섭한다면, 약국도 편의점을 끌어 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안에 '미니 약국'이 생기는 것처럼 약국 일부를 '미니 편의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은행 옆 현금인출기 코너처럼 약국 일부를 구획한 후 안전상비약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력상품 일부를 판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약국이 일하지 않는 밤을 지켜내고 나면 편의점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인력을 상주시키는 문제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약국 입장에서 관건은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될 것이다. 두 명의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비용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았다. 이 사회 안에 약사들의 헌신을 투영함으로써 약사 전문직역을 굳건히 지켜나 갈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또 국민들이 질문한 편의성에 대답함으로써 더이상 많은 의약품들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혹은 유일한 방법인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으나 약사 사회 안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흐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커피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언뜻 커피니까 커피 전문기업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거의 모두 우유회사들이 커피를 끌어들인 상품들이다. 커피와 우유가 퓨전된 까페라떼의 주인공은 발빠른 우유업체들의 차지로 돌아간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안전상비약 헤게모니도 결정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편의점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못지 않게 소비자 가까이 있는 약국도 변신하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약국이 퓨전적 사고를 가지려고 한다면 종래에 지켜온 순수주의적 태도를 배격하고 다른 무엇인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발칙한 상상력이 필요하다.2012-02-23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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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와 '일괄소송'은 동격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맞서, 제약업계가 3월초 어느 같은 날 일제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이는 행정권한을 앞세운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약가인하에 대응해, 민간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1000원짜리 약을 535원까지 급격하게 반토막 낼' 경우 사실상 영업이익을 낼 수 없어 제약산업 종사자 2만명 이상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신약 등 연구개발 투자능력 저하로 제약산업 자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면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속적이고 공통된 주장을 '리베이트'를 방패삼아 모두 물리쳤다. 최근들어서는 한발 더 나가 일괄약가인하 못지 않게 폭발력을 가진 고강도 참조가격제를 복지부 관료들이 운운하고, 외곽 기관인 건강보험공단마저 공공제약사 설립을 이야기하는 지경이다. 제약은 산업이 아니라 '피자의 도우'처럼 건강보험을 떠받치는 밑돌이 돼야한다는 시각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개별 제약회사들의 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막강 행정권력에 대응해 민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민주적 소구 절차가 법적 다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약회사들은 '행정권력은 결코 가만 두고보지 않았다'는 트라우마에 갇혀 소송여부를 망설이다 결국 '일괄소송'으로 부담을 나눠지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의기투합이 실제 법정으로 간다면,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것은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반목일 수 없다. 반드시 이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후라야 정부와 제약업계가 새롭게 손잡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을 남겨둔 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겠으나 정부도 소송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2012-02-22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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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창적인 제품이 필요해"국내 제약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서 연구개발에 정진한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흐뭇하다. 약가인하로 위기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같은 뉴스를 들으면 위기상황에서도 강한 한국인의 저력이 느껴진다. 다만 제품화 성과에 비해 독창적인 제품이 부족하다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 창의성보다 유행과 인기에 따라 제품개발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내 제약업체가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한 제네릭 경쟁에 나선 건 하루 아침 일도 아니지만, 개량신약이나 신약분야 만큼은 독창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 제품이 뜰 거 같으면 너도나도 비슷한 제품 내놓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대표적인 제품들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나 항혈전 복합제 같은 것들이다. 이들 약들은 이전에 없던 제품이지만, 십여개가 넘게 출시돼 시장에서 특별함을 잃게 됐다. 신약분야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면 비슷한 약 개발이 이어진다. DPP-4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들은 제품화에 성공된다 해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신약개발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이 아쉽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앞서고 있다 해도 스마트폰의 대명사는 누가 뭐래도 애플 아이폰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전까지 그 창의성으로 인한 시장특수를 누렸다. 신약개발 역사가 일천한 국내 제약업계에 이러한 독창적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기대하고 싶다. 베끼고 쫓는데 급급하지 말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제품으로 무혈경쟁으로 대박나는 제약사를 응원해본다.2012-02-22 06:39:16이탁순 -
미혹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는 어디에약국에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꼭 이런 대화를 하게된다. "진통제 A 주세요. 꼭 B회사거여야 해요. 그거 진통에도 좋고 하루 한 알 씩 먹으면 혈액순환 잘되어 좋다면서요." "진통제로 쓰이는 용량과 순환제로 쓰이는 용량에는 차이가 있고, 건강하신 분이면 드실 필요가 없고…."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하루 한 알씩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럼 그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OOO 주세요. 그거 애기한테 계속 먹이면 생전 놀라지도 않고 보약도 되는 거 맞죠?" "그 약을 평소에 계속 복용시키시면 안됩니다." "우리 애기 아빠도 그걸로 키웠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이 밖에도 많다. 반드시 그 연고제를 달라, 상처든 가려움이든 피부 문제 있으면 얼굴이고 어디고 간에 온 데 다 발라서 좋더라, 아니되옵니다, 연고제를 그렇게 만능으로 쓰시면 안되신다…. 등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 약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며 인사를 하지만 간혹 이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름이 익숙한 상품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좀처럼 그 환상을 깨기가 어렵다. 하기야 어떤 상품은 안 그렇겠는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그렇다. TV에서 멋진 배우가 황홀한 표정으로 먹던 그 표정 때문에 다름 아닌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바로 그 표정을 짓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인 것이다. 최근의 급박한 정세로보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당연시되면서 당연한 순서로 의약품의 직접적인 선전 노출이 증가할 것인데, 잘생긴 배우들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선전하는 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되면 그 많은 정보의 홍수를 어이할 것인가.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하루 한 알 A를 먹겠다고, 멀쩡한 애기에게 날마다 조금씩 환제를 먹이겠다고 하는 판국에 말이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난다고 했던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다는 식으로 자행되어 왔다. 전두환 시대에 금강산댐이 그랬고, 지금 MB시대에 4대강사업이 그러하다. 불이 뜨거운줄 알면서도 밝고 화려하니까 달려드는 불나비같은 어리석음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또한 오래지 않아 금강산댐, 4대강사업처럼 지탄받을 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은 막을 도리가 정녕 없는 것인가? 의약품을 다른 곳에서 판매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도외시되고, 환자들은 환자로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의료 소비자'로서 제약회사 판촉의 대상이 될 뿐이다. 환자가 치유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 현란한 광고에 세뇌되어 셀프메디케이션을 반복하게 될 경우 그 무서운 결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대체 누가 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찬성하는가? 국민들은 정보를 아는가? 과연 대다수 의사들이 정말로 이 제도를 지지할까? 이 미혹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2012-02-20 06:35:55데일리팜 -
약가 소송, 이젠 결단할때다A사는 최근 약가소송 로펌계약 체결 직전 보류했다. (약가소송) 도장을 찍기 전 복지부장관 초청 간담을 다녀온 후 생각을 바꾼것이다. 이 제약사는 로펌계약 1호 기업이 될 뻔 했다. B사는 소송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다 최종적으로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하지만 B사의 고민도 이어진다. 아무래도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펌계약이 본격화 될 시기가 왔다. 일괄 약가인하 방안 확정 고시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기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직접 제약협 이사장단을 불러 '반목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제약협회도 겉으로 태연한 척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제약사들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되면서 '이러다 정말 소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화 될까 두려운 것이다. 정부 상대 소송에 제약사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 참여기업을 예측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인하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 향후 정부 약가규제 정책이 제약사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53.5%일괄인하 보다 더한 약가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괄인하 행정소송은 단순한 법적다툼이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어느때보다 업계의 결집력이 요구되는 시기다.2012-02-20 06:35:35가인호 -
과잉처방 약값환수법 '나몰라라'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벌써 세번째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빈 메아리에 그쳤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2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운의 법률안이 돼 버린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탓,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탓만 하면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도 복지부는 '나몰라라', 관심조차 없다. 업무계획에서도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약사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격진료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불안정한 법령 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 좀 과장되게 평가한다면, 청와대의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면서 대대적인 약값 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조차 '타의'에 의한 일방통행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처방 약제비는 매년 200억원 이상 발생돼 의료기관에서 환수된다. 이에 반발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만 70여건, 환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과잉처방 약값 환수는 의료계와 보험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불화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법을 인용해 환수하고 있는 불안정한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2012-02-17 06:35:00최은택 -
개뿔, 실거래가를 알아야지!우리나라의 약제비상환제도는 고시가상환제(99.11.4 이전), 실거래가상환제(99.11.5~ 2010.9.30), 시장형실거래상환제(2010.10.1 이후) 순서로 시행돼 왔었다. 고시가상환제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해 놓고,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고시된 가격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실거래가상환제란 병의원이나 약국이 상한가격 안에서 구입했다고 실제 신고한 액수 그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고시가상환제는 고시가를 실거래가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반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게 하는 기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시가상환제가 적용되었던 때의 고시가는 대부분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으로 정해졌으며 고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이 상당히 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고시가상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었다. 즉,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로 인한 구매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의약품의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는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제약사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가격과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가격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상한가(고시가)와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2010년 10월에 도입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는 실제 미미하다. 구매력(bargaining power)이 큰 대형병원 중심으로 ‘1원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대형병원은 상당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이 수익을 건보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요양기관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로 드러난 실거래가가 상한가(고시가)에 반영되어 재정누수를 근절시켰는가? 이것도 어찌된 것인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상한가(고시가) 조정을 유예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정작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상한가(고시가)를 조정하는 기전은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만 지출한 꼴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다시 약제비 상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할 것인가?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고시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환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실거래가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만 정확히 조사된다면, 실거래가를 고시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고시가상환제로 하던, 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핵심은 실거래가의 파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의 양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도 안 된다.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면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요양기관이다.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허위청구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85조 제1항),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제85조의 2 제1항). 만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제85조의 3 제1항). 형법은 사기죄로도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 병의원,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사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수처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위반사실 공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허위청구에 준해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울러 드러나지 않는 실거래가 조사의 한 방법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 등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신고할 것이다. 포상금도 원하는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 제약 등과 같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액의 포상금제도가 장려되고 한다. 정부는 2012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1년 뒤에는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정확한 조사가 없는 그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다.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과 고액의 포상금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이 실거래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2012-02-16 06:35: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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