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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앞세워 제약계 왜곡말라MBC 시사고발프로그램 ‘후 플러스’의 ‘비싼 약값의 불편한 진실’편은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한 포퓰리즘적 잣대로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왜곡마저 불러온 비생산적 내용이어었다. 방송을 요약하면 제약사들이 R&D에 투자는 안하고 리베이트 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부가 결국 약값을 안깍고 제약사들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조다. 여기에 전문가집단이라고는 제약사 영업사원과 현실성떨어지는 기등재목록 정비사업을 주장해 정부로부터 연구결과가 채택되지 않은 관련교수를 인터뷰했다. 제약기업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약협회나 환자에게 유효한 약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 어드바이저 그룹을 인터뷰했더라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폭로(?)가 과연 한 기업의 운영매커니즘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후 플러스는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에 의존하는 맹점으로 R&D보다는 리베이트에 의존해 결국 약값이 고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리베이트로 화살을 돌렸다. 리베이트는 상거래관행의 문제다. 리베이트를 위해 높게 책정된 약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거지다. 제약회사 숫자와 품목별 제네릭숫자가 많고, 의원이 저수가체계와 의료계 내부간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해 클리닉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생겨난 상거래관행일 뿐이다 이문제는 제약산업 내부에서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됐어야 하지만 결국 복지부에 의해 쌍벌제가 도입됨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출혈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약값의 목록정비는 애시당초 의사의 적절한 처방을 위한 의약품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왔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일이었다. 약값에 대한 환자의 부담금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이와같이 제네릭약값을 깍자고 우길 필요는 없는 일 아닌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천만의 인적자원을 투입해 만들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신약개발 능력을 앞지를 엄두를 못내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이들처럼 되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네릭산업을 죽이면 우리는 이들나라처럼 갈 수 밖에 없고 치솟는 약가는 감당불가다. 최근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약 베스트10은 모두 희귀질환치료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은 5,500가지. 이중 10%만이 치료제가 개발돼 있다. 1위는 알렉시온사가 판매하고 있는 솔리리스로 1년 치료비가 무려 409,500달러이며 9위가 젠자임의 알두라짐이 200,00달러에 달한다. 세계의 이목이 속속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쏠려있으며 우리나라도 비교적 개발비가 적게드는 이들제품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지 못하면 비싼 약값을 고스란히 치러야하는 절박한 경쟁이다. 소비자입장에서 이왕 다룰것이면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왜 희귀질환치료제나 신약개발에 올인해야 하는지를 다뤄야 한다. 다국적제약기업이 개발한 유일한 간암치료제 넥사바를 복용하려면 한달약값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간암환자들이 치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을 잡지도 못한채 죽어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이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이슈에도관심을 쏟을 일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했다해도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연구개발력 있는 제약사의 R&D심장을 타격하는 정책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예산을 잔뜩 쓰고서라도 연구결과가 몰고올 파국이 더 크다면 정책추진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옳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신 채택한 약값 일괄인하정책은 쌍벌제 도입으로 상위권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분위기가 잡혀가는 요즘 정부의 잘한 선택으로 꼽힌다. 그대로 추진됐더라면 연구개발력 있는 제약계의 R&D심장부를 직접 가격했을 것이다. 미래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2010-08-15 23:59: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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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연장이 필요한 이유유통일원화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유보 입장을 보였던 제약협회가 연장동의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면서 제도 유지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결정은 180여곳이 넘는 회원사들이 규모와 성격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통일원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과감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이 강하고, 병원협회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반드시 도매업계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제약업계도 유통일원화가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제약사들은 병원에서 제대로된 물류관리를 할 수가 없다. 즉, 도매가 배제된 직거래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원내품목이나 주사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제약사들이 결국은 도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을 손발처럼 관리해왔다. 이런상황에서 유통일원화가 폐지된 다면 물류와 유통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는 제약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결국 제약사들이 물류부문을 특화 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약사들의 이러한 물류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유통일원화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약협회의 제도 연장 동의로 유통일원화 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제약-도매의 유통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2010-08-13 06:36:08가인호 -
약제비절감분 수가연동 논리접어야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핵심인 약품비 절감 이행 기준 시기가 코앞인데 쌍벌제도입과 연동, 의사사회 전반이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2천억절감이 쉽지 않아 보인다. 8월말까지 6개월동안 2천억원의 처방약값을 줄이면 4천억절감으로 인정해 수가에 보전시켜주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쌍벌제도입으로 어려워진 의원가는 이중삼중고에 처하게 될 운명이다. 쌍벌제 도입 저지에 실패한 의협은 개원가의 분노가 표출되도록 두는 수밖에 없었다. 의협이 쌍벌제도입 반대명분으로 오리지날약 처방이동에 따른 약제비 부담증가를 예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처방댓가에 따른 리베이트가 당장의 의원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수가연동 인상에 대한 보장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 손에 피묻히지 않고 판매자(제약사)와 구매자(병,의원)간 일어나야할 상거래 매커니즘에 교란을 일으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노림수는 실패했다. 정부는 시장알고리즘을 고려하지 않고 약제비를 절감하면 수가를 인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덜컥 내놓았고 의사사회는 이를 덥썩 받아 사회주의국가 캠페인하듯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계산상으로 의원당 평균 월 50여만원 줄이면 가능한 일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약제비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벌여야했던 자정적 노력을 내놓고 하지못하고, 의사회 수직조직에 의한 의사전달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저가약 처방으로 이동하면 제약사 프로모션에 의한 경영수입보다 수가인상폭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했어야 한다. 또 오리지날약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식약청이 인증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제네릭약들에 대한 지위상승 분위기 고조에 의협의 역할이 필요했다. 약제비절감 미달성으로 곤혹스러워진 것은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쌍벌제도입으로 경영난에 처한 병,의원가에 수가인상으로 보답해주겠다고 달래기도 했고, 이 약속이 아니더라도 전재희장관이 인정했던 의원의 저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수가 협상테이블에 어떤 모양새로 임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캠페인 주체인 의사회가 다달이 절감의 성과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이달말까지 목표절감액을 채우지 못한다하더라도 수가인상 문제를 내년 협상테이블까지 끌고 가서 벼랑끝전술로 밀어붙일 생각을 말고 갑의 입장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할 일이다.2010-08-12 11:40: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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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임상시험 세액공제해야미국FDA승인 기준으로는 신약연구개발을 위한 임상 1상부터 3상 완료까지는 평균 7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미국연구중심제약기업협회(PhRMA)에서 발간한 2009년도 Industry Profile에 의하면 총 신약연구개발비의 약 27%가 기초탐색, 후보물질도출에 사용되고, 나머지 73%의 비용은 임상시험에 소요된다고 한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글로벌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1억달러가, 이후 2005년까지는 50%이상이 상승된 평균 17억달러가 소요되고 있다. 글로벌신약개발비의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혁신신약 창출시도를 통한 기회선점 및 시장점유를 위해서 기초탐색영역에서 일부 비용이 상승한 것과 허가당국의 약물안전성 규제강화에 따른 임상 2상 및 3상의 비용 상승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다. 국내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신약 당 매년 일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나 국내 기업여건상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며, 연간 일천억원 내외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신약개발자금 규모로는 한 개의 신약개발프로젝트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기업투자분에 대응하는 각종 출연자금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임상연구비에 대한 조세지원이야말로 글로벌신약개발 임상시험투자비 확대의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금년 2월 8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에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의 의견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 하여 후보물질발굴기술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바 있다. 그런데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추이를 감안한다면 전주기 신약개발과정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후보물질발굴기술에 국한하여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된 것은 실효성과 세제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4월 말에 2차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추가 개정 시에는 임상시험비용도 세액공제대상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사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단계부터 응용, 개발 등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하기까지 전주기 연구개발과정에 걸쳐서 분야별 기술가치사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초탐색 - 전임상/임상 후보물질도출 - 임상시험등의 신약개발과정에서의 단계구분은 의미가 없다. 지금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신약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기초연구단계에 머물던 제휴,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범위를 신약연구개발 전반부인 전임상 및 임상후보물질로 넓히는 한편, 국내외적인 아웃소싱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발간한 2009년도 한국제약산업연구개발백서에 의하면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의 절반이상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머지는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라이센싱을 통해서 도출되고 있다. 전주기 신약개발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임상시험비의 비중은 매년 40% 이상을 상회 할 것이다. 국내 주요 혁신형 연구개발중심제약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 본격적인 개발 및 마케팅 단계에 돌입할 시기에 투자여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임상시험이 세액공제대상 핵심원천기술로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건의료강국으로서 글로벌 신약개발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해 주길 바란다.2010-08-12 06:48:58데일리팜 -
사무장병원, 의사·사무장 처벌해야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장병원 불법사례를 취합했다. 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83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취합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전달,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사무장병원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경우 의사회는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직접 의사 회원을 고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고발될 경우 처벌 받는 것은 대부분 고용된 의사이기 때문이다. 고용된 대표 원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의사면허정지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억 단위 공단 환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반면,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돼 향후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또한 주의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분명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의사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돼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봉직 원장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느껴진다. 정작 모든 행위를 지도한 사무장은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처벌을 받지 않는 사무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대표원장을 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처벌이 어려워, 처벌을 받아받자 겨우 약식기소나 벌금 처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2010-08-11 06:30:54이혜경 -
처방목록제출, 현실화가 옳다의사협회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10년동안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보면,어떤 식으로든 실효성있게 손질하는 것이 ?ゴ? 처방약 목록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합의였을지 모른다. 개인병원이 동일성분내에서 자주 처방을 바꾸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또 개인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목록을 변경하지 않았을때 벌칙조항도 없다. 의사회 분회사무국이라는 곳이 공문수발주와 회합 등 간단한 사무처리기능을 담당할 인력정도만 두기 때문에 이같은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토록 각 회원병의원에 강제하거나, 독려해 취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가 약국으로서는 처방목록의 약만 비치하면 사실상 동일성분의 약들을 주루룩 채비할 필요가 없고, 환자도 발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식약청이 인증한 생물학적동등성제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수백개가 넘는 의원들이 쓰는 약들이 다달라서 의약품목록이 거의 동일성분의 전제품을 망라할 경우 주택가 단골약국들은 현실적으로 목록이 있어도 이 약을 구비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항대로라면 실효성이 없는 목록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의약품목록을 분회의 소임으로 맡겼다는데 있다. 분업초기와 달리 지금은 심평원산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에서 자료취합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약국에 공지할 수 있다. 이때 지역내 의약품목록중 동일성분 상위20%만을 고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조제불편을 해소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도 연구해 볼 일이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사문화된 관련조항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판은 복지부가 벌여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당초취지를 살리면서 현실화할 방안을 의약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의협은 폐지이유로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수를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10년이다. 약사들이 성분명처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원적 이유가 동일성분내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의 처리문제에 있음을 의사사회가 언제까지 모른척만 할 것인가. 사회적 낭비 또한 충분한 소재거리다. 의료계는 약국의 시설문제로 처방권을 제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처방변경 전의 해당병원이 처방하던 동일성분의 의약품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동일성분 조제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타협안을 내주면 어떨까. 의사사회가 지역처방목록에 대해 예민한 것은 처방목록에 있는 약이면 대체조제가능하다는 조항이 앞으로 어떤 파워를 갖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을 듯하다. 이참에 지역처방목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연구해보자. 약사사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화를 위한 테이블로 의료계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2010-08-09 06:59: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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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선결제 추가보상 이뤄져야의약분업이 시작 된 지 1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온 분업의 골격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는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그리고 의약품의 구매 금융비용 인정제도로 인해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포기하고 위 세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있지 않나 싶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수가 및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실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담배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조만간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의 고육지책일 것이다. 필자는 위의 문제들 중 의약품 구매 금융비용 인정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우려되는 사항을 짚고자 한다.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은 금융사들이 마케팅수단으로 사용하는 할부금융과 마일리지제도 혹은 캐쉬백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할부의 경우 3개월 기준 보통 1%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카드사들은 전략적으로 이를 사용액에 따른 캐쉬백과 함께 사용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금융비용은 주로 회전일을 단축하거나 매출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적이다. 일단 정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자. 예대금리 기준 6%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달 0.5%를 기초로 3개월 회전을 기본으로 하고 1개월 단축 할 때마다 0.5%를 추가 하는 형식을 취했다. 나름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3개월인가? 약국과 제약 혹은 약국과 도매의 회전 평균일이 90일인가? 똑같은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병원들의 회전일은 평균 180일에 달한다. 기준을 잡는 3개월이 우선 의아심이 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도매가 제시한 안을 보면 2.1% 즉 월 0.7%를 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 해보아야 할 일이다. 도매는 3개월 회전이면 2.1%를 제공하고도 충분한 회전에 따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빠른 수금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확보로 인한 메리트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충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캐쉬백을 분리 한다고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카드사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구매금액의 0.5%를 제공한다. 이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리턴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정상적인 마일리지를 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가 공급자가 카드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수료에서 구매자에게 리턴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순수히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순수 마일리지인지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비용 인정 부분의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합리성이다. 약가 마진을 제공한다면 그 마진의 폭을 누구도 인정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후일에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없다.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을 비추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하지만 그래도 10여년간 유지 했던 실거래가상환제의 틀을 깨는 취지의 제도라면 조금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0.5% 정부안을 받아 들이는 전제 조건하에 제품이 도착 1개월 후에 결제시에는 1.5%, 2개월 후에는 1.0%, 3개월후에는 0.5%라면 즉시결제시에는 한달 결제를 미리 당겼으므로 0.5% 추가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제품도착 후 즉시결제시에 0.5%를 추가 하면 2% 수준이 될 것이다. 만일 도매협회가 제시한 1개월 후 2.1% 안이라면 2.8%가 된다. 또 한가지는 투명성이다. 약국에 관한한 팜스넷이 10년전 출범하였고 이미 3-4개 업체와 'b to c'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이 전국 약국 2만개 중에 70~8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내년1월이면 강제화되고 제조업이나 유통에서 의약품정보센터에 생산 및 거래실적으로 모두 보고하는 세상이다. 특정약국에 전문약에 한해 정부가 굳이 의도한다면 약국장보다 재고 현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를 추천한다. 의약품 전자상거래는 10년의 분업의 역사와 함께 약국시장에서는 대중화돼 있고 이미 약국 대다수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카드 결제, 그리고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 방식이다. 즉,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공급자는 이미 이루어진 매출에 대한 부실채권이나 잔고 관리가 불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는 기업의 생리상 자금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오는 이익은 상당하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노출돼 투명성은 당연지사이기도하다. 그럼 여기서 위에 즉시 결제가 아닌 선결제라면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안 도출은 정부, 도매협회나 제약협회 그리고 약사회가 위의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은 없다. 협상의 제 1원칙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라야 비로소 테이블에서 악수를 할 수 있다. 긍적적인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2010-08-09 06:30:49데일리팜 -
진수희 내정자에 바란다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집권 3기 내각 개편을 두고 '왕의 남자'를 앞세운 친정체제, '불소통' 인선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수희 내정자도 같은 비판 선상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일각과 시민사회진영은 진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 시장화 논란 쟁점들을 밀어붙이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 쟁점들은 전재희 현 복지부장관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불통' 이슈였다. 이번 내각개편을 통해 전 장관이 물러나는 만큼 경제부처는 미뤄왔던 현안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상황이 실제 닥쳐온다면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의 기수로 맞장구를 칠 것인지 아니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를 사수하기 위해 '마이웨이'로 갈지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경제부처와 우호적인 호흡을 맞춰온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쪽에 있는 만큼 진 내정자의 운신의 폭은 좁아보인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 학자인 정상혁 교수를 최근 청와대 사회복지 비서관에 임명했던 터다. 진 내정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족함 없이 수용하는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진 내정자의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또한 섬김과 소통 대상은 부자(부자감세)나 사장(친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시민사회진영,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폭넓게 소통의 장을 열어 소신행정을 펴는 것이야 말로 진 내정자가 '내정 일성'으로 거론한 '겸애교리'를 진정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 진 내정자는 이번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기존 복지부정책 기조를 충분히 섭렵하고, 가능한 언로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2010-08-09 06:30:24최은택 -
수가협상 근본적 틀 바꿔야 한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뒷맛이 개운치 못했던 지난해와 같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 단체별로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이 가득한데다 특히 올해말 시행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등은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난코스로 유명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최종 협상이 결렬, 의료수가는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린 채 각 3.0%, 1.4%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7%)에 비하면 파격적인 결과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에 실패한 단체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이 문제가 됐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만을 잠재우자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수가협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시기다. 물론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일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빅딜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빅딜모델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와 건강보험보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는 총대는 정부가 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2010-08-05 20:50:08이상훈 -
의약품 생산·유통 전문화 요원한가어떤 산업이든지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 전문화시스템으로 운영돼야 경제순환의 효율성에 기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을 산업의 정맥이요, 산업의 인프라라고도 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아직도 1차산업의 구조처럼 생산자(제약사)가 생산을 하고 유통과 판매도 직접하고 있다. 거기에 의료기관이 편승되어 의약품유통의 전문화의 길인 유통일원화제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1994년 7월부터 시행된 종합병원유통일원화 제도는 도매업계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의약품 도매유통 비중을 25%에서 54%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매유통이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도매유통업계의 선진 유통체계 확립을 향한 기대와 성과는 결국 의약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힘은 결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으로 기여된다는 점에서 재삼의 변론이 없다. 도매가 유통을 책임하면 종전의「판관비 의존형 복제의약품 영업 일변도」에서「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갖도록 각성시키는 것이며, 특허기술 및 국산 신약 등 의 개발을 촉진케 하는 촉매작용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의약품 유통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유도함으로써 의약품 물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약가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반면, 제약사와 종합병원 간의 직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거래부조리 발생을 크게 완화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쌍벌죄 제도 및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유통일원화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다양한 판매경로로는 능률과 효율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증대로 제약 본연의 임무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치열한 국제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된다.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의 성장은 생산과 유통의 균형적 성장이 동반돼야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다. 절름발이 산업의 구조로 어떻게 경쟁을 하겠는가? 현재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기존의 유통일원화제도를 향후 3년간만 더 유예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제시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제도를 좀 늦게 폐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도매업계의 요구가 아닌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보는 거시적인 시각, 제약산업과 의약품유통산업을 전문화하는 시각으로 보는 의약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기대된다.2010-08-05 06:24: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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