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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의약계 대신 소비자가 재분류 나선다"재분류 체계 개정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더 활발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조업소, 의약단체에 한정돼 있던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도 가세해 재분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를 주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재분류 신청권자가 되는 즉시 재분류할 의약품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2008년 재분류가 필요한 조정대상 의약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험이 있다. 당시 경실련은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등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숫자로 보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할 전문의약품이 더 많았다. 경실련 "약국 외 판매약과 연계, 재분류 신청하겠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도가 개선되면)지난 2008년 제기한 의약품에다 이후 분류가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해 재분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약국 외 판매 논의도 더 활발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그러나 "추가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하면 '경실련'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개정 규정을 지켜봐야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모습과 달리 의약품 재분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약단체는 지난 2001년 합의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재분류를 논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슈퍼판매'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번질까 아예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의약분업 직후부터 3분류 체제 전환에 따른 약국외 판매약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의사협회는 최근 경만호 회장 체제 하에서는 재분류에 대한 코멘트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의협 홍보 관계자는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다"며 관련 이슈 제기에 조심스러워했다. 약사회 역시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에 인정…제3자 통한 추진이 합리적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와 재정 안정화라는 취지 하에 재분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분업 10년이 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는 약국약을 일반으로 풀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적인 약국 외 판매 재분류 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가 얘기하면 업권 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재분류 개선, 활성화보다는 유연성에 초점" 보건당국 역시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재분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법 개정 취지가 재분류 활성화보다는 소비자단체 참여로 인한 제도 유연성과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달리 기재부와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분류 틀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접근성 확장보다는 관련 업계 이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반약 활성화라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재분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각자로 돌아가면 '보험 급여 유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급여 유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논리인데, 대부분 전문가 보고서들이 재분류 필수조건으로 일반약의 급여제외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간 이해득실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통한 보험 재정 절감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해 대대적인 재분류가 업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업소의 요청은 이제껏 한번도 없었다. 업계 한 허가담당자는 "재분류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가절차를 쉽게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재분류 체계 개선만으로는 분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 기준 및 틀 개선, 의약품 안전체계 확립을 통한 정기적인 재분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주장.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품목갱신제'를 통해 재분류 작업을 실천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2010-11-16 06:50:51이탁순 -
의약품 재분류 10년째 개점휴업…눈치보기 급급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약분업 합의 당시엔 5년마다 재분류 논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의약정 어느 한쪽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간헐적으로 일부 학자들을 통해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라는 업권 싸움에 매몰돼 진지한 토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는 사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숫자의 차이는 의약분업 당시 6:4에서 현재는 8:2로 전문약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생산실적도 떨어져 일반의약품에서는 '대박'을 터뜨리기 힘들다는 인식이 업계를 사로잡았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일반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나라의 수동적인 분류체계와 시스템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몰락은 동네약국의 경영악화로 이어졌고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분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전한 전문약, 일반약 전환 "소비자 접근성 높여야" 학자들도 안전성이 검증된 약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재분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큰 틀에서는 현 분류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기적 재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자는 의견이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학대 교수는 지난 200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분업실시를 위한 의약품 분류 과정에서 일반의약품의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현재와 같은 일반의약품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업 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품목 수 비율이 39:61이었던 데 반해 분업 시점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61.5:38.5로 역전됐다는 것. 신 교수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의과대학 약리학)도 지난 2006년에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틀을 제안한다' 보고서에서 의약품 분류 기구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된 품목은 고작 5개에 불과하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현재 의약품의 재분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전환이고, 또 하나는 신청권자의 이의제기에 의한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앙약심) 심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인 재평가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최근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이 문헌재평가를 통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전까지 재평가를 통해 분류 자체가 바뀐 의약품은 없다. 두번째 방법인 신청권자 제기에 의한 중앙약심 심사도 지난 10년동안 몇 건 되지 않는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약품 재분류 항목은 고작 7건. 이 가운데 3건이 분류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3건 중 '조인스정'만이 신청권자인 업소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고 나머지 2건은 안전성 이슈에 따라 정부 요청에 이뤄진 것이다. 재분류 신청권자는 허가권을 가진 업소뿐만 아니라 의약관련단체도 가능한데 의약관련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해 중앙약심 회의가 열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연말까지 재분류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 등까지 확대 상황이 이러다보니 최근 개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중앙약심 위원의 중립적 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는 의사, 약사가 5:5로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일 재분류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 재분류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재분류 요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앙약심 위원에 중립적 인사가 늘어나면 그동안 의약계 협상에 의존해 재분류가 이뤄졌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도 낳는다. 다만 실제 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 의지가 중요한데, 관련 부서는 여전히 의·약사 눈치만 보고 있어 제도 개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2010-11-15 06:50:19이탁순 -
약국 일반약 활성화·M&A 통한 대형화가 대안의약분업 이후 추락을 거듭했던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오는 28일부터는 금융비용 합법화 등을 필두로한 쌍벌제가 시행되면 업체간 경쟁구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 시대 돌입…불법 백마진 성행 등 출혈경쟁 경계" 일단 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후 성행하고 있는 '1원낙찰' 등 덤핑낙찰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원낙찰 의약품이 원외로 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체 간 출혈 경쟁이 가속화 될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A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덤핑낙찰이 성행하면 할 수록 병원주력 도매상들의 손해폭은 커지게 마련"이라며 "때문에 병원주력 도매상들은 덤핑낙찰시 손해보존 차원에서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이전에도 이 덤핑품목들이 동네약국까지 풀리면서 유통 시장 경쟁을 흐려왔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가중평균방식으로 약가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지원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덤핑품목 원외시장 유통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국공립병원 입찰 이후 덤핑 품목에 대한 보상 물량을 놓고,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다툼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매업체는 최대 5배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에 제약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쌍벌제가 시행되고,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불법 백마진 요구 가능성이 높아 업체간 경쟁이 이전투구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덤핑낙찰 품목과 쌍벌제 사각지대를 겨냥한 불법 백마진이 결합하면 유통 시장은 더욱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B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쌍벌제를 통해 금융비용이 합법화됐지만, 덤핑품목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제도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수단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사업 포기 업체, 그리고 나하나 쯤이야 하는 업체는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역으로 보면 지금이 시장을 정화할 수있는 호기가 될 수있다"면서 "11월 28일 시행되는 쌍벌제 시행에 앞서 '고발센터' 운영 등을 위해 대형 업체들이 앞장서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 새로운 변수…영역 구분 무의미"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올 12월 말을 기해 규제 일몰되는 유통일원화제도가 바로 그것.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품목도매 등 소형도매상들이 약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시장과 병원시장을 넘나들며 이른바 종합도매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병원주력 도매상들이 약국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서는 OTC구색을 맞춰야한다는 맹점이 존재하지만 제약사들이 OTC 공급 조건으로 ETC 제품 끼워넣기를 애용(?)해 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C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병원주력의 약국시장 본격 진출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며 "하지만 OTC구색을 맞추기도 힘들고, 인력 채용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췄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약이나 도매나 사업다각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간과 할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경쟁력 제고·업체간 M&A 통한 대형화가 대안"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성장 위주의 출혈경쟁 자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도매 관계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타계책으로 선진물류 도입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 도매 대형화를 위한 M&A 등 구조조정,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등을 꼽았다. 특히 관계자들은 물류센터 건립, 사업 모델 발굴 등에서는 중복투자 우려가 발생한다며 도매 대형화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D대형 도매업체 회장은 "간간히 M&A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도매업계 현실상 도매 대형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매 대형화를 통해 외형을 키울 필요가 있다. 유통 선진화는 더불어 따라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약국경영 활성화가 핵심"= 도매 대형화가 변화의 골격이라면,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사업 모델은 구체적 실행 지침이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그 기반에는 도매 대형화가 있기 때문. E도매업체 회장은 "약국의 서비스 요구 정도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주 거래선인 약국 등 고객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특히 약국 경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들어 약사들이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온다"면서 "하지만 현재 약국 경영 상황을 보면, 월 매출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만큼 재고파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카스 한병을 서비스로 제공, 약국 재방문을 유도하던 시절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태전약품의 '징기스팜'과 지오영의 '핑크빛 드럭스토어' 전략은 도매업체와 약국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 현재 태전약품은 전북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징기스팜 서비스를 제공,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태전약품은 지난해 8월부터 전주, 경기도 일부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PB제품 공급에서부터 진열, 관리까지 담당하는 '징기스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태전약품은 향후 수도권 지역으로 징기스팜 서비스를 확대, 해당 약국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오영은 최근 한국형 드럭스토어 모델 제시를 위해 '핑크빛 드럭스토어' 개발에 착수했다. ◆ 약발협, 도매 대형화 등 자구책 마련 착수= 한편, 수도권지역 약국 및 OTC주력 도매업체 모임인 약업발전협의회(회장 문종태, 이하 약발협) 또한 이 같은 취지에서 도매 대형화 추진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약발협은 최근 조찬회를 갖고, 회원간 M&A 및 제휴 등 도매 대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약발협은 유통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마진 다국적제약사에 대해서는 협회와 연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도매업계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약발협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2010-11-11 06:50:59이상훈 -
마진축소·회전기일 장기화에 OTC도매 '몰락'"OTC 도매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올해만 해도 30년이 훌쩍 넘는 업력의 두배, 명성약품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았다. 이는 OTC도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 빨리 위기가 찾아왔을 뿐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주로 일반약을 취급하면서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을 이끌었던 OTC도매상. 그러나 OTC도매는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국내 의약품 시장 무게 중심이 병원으로 재편됨에 따라 위기에 처하게 됐다. OTC도매들 또한 전문약을 취급해야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순수 OTC도매상들은 자취를 감춰야 했고, 이른바 종합도매가 출현했다. OTC와 ETC도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굳이 OTC도매상을 분류한다면, 종합도매 가운데 약국을 주 거래처로 하는 도매상이 과거 OTC도매상(이하 약국주력 도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병원주력 도매업체 한 인사는 "의약분업 이후 에치칼 도매업소들도 약국시장에 폭넓게 진출해 있는 등 영역 구분이 없어졌다"며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종로·영등포 등 '일반약 성지' 경영악화…OTC도매 몰락 촉진" 이처럼 도매업계 지각변동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내 OTC시장 침체에 기인한다. 일례로 '약국 1번가'로 통했던 종로 4가와 5가 약국 수가 분업 10년사이 70여곳에서 53곳으로 줄었고, 서울 소재 약국주력 도매 또한 2010년 현재 단 16곳(1999년 기준 60여 곳)만이 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분업 전 '일반약 성지'로 불렸던 종로와 영등포 일대 약국 경영악화가 자연스럽게 약국주력 도매 몰락을 이끈 것이다. 영등포 소재 도매업체 회장은 "과거 이웃 도매들이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라면서 "영등포 시장 일대에 즐비했던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덩달아 도매업체들이 위기를 맞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약국주력 도매들도 분업 이후에는 전문약을 취급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전문약을 취급함에 따라 약국주력 도매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품목에 대한 제약사 오더권이 있으면, 입찰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했던 병원주력 도매들과는 달리 약국주력 도매는 거래선이 약국 위주여서 폭넓게 의약품을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건비, 관리비용 증가, 담보 부담 등이 경영악화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 "상대적 저마진 경영악화 불렀다"= 제약사 마진축소정책, 특히 상대적 저마진 정책도 약국주력 도매상 몰락을 부채질했다. A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분업 이후 제약사들은 병원에 마케팅을 집중해야했다"면서 "이는 병원주력 도매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국주력 도매상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원내에서 소화됐던 약들이 의사 처방에 따라 원외(약국)로 이동, 즉 약 선택권이 의사권한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유통일원화로 인해 100병상 이상 병원과의 거래는 반드시 도매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며 "때문에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 원내코드 입성을 위해 병원주력 도매들에게 마진을 더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업체 제품을 특정 병원 및 약국에 납품하는 전납도매, 품목도매 등 도매상 난립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회전기일 장기화, 자금경색으로 연결"= 또 회전기일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경색도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타 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외형성장)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B도매업체 관계자는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매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면서 "특히 담보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보통 담보는 재고물량과 향후 필요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 제공해야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0% 이상 현금거래를 해야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보통 약국 회전기을 생각하면 턱도 없는 문제다"고 토론했다. 또 다른 약국주력 도매 사장은 "한달에 30억 가량 매출을 올리는 도매업체의 경우 25~30억정도는 미수금"이라며 "약국에 매월 고정적으로 미수금을 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하지만 제약사에서는 100% 담보를 주거나 현금으로 약을 구입한다"면서 "이 같이 고정잔고가 유예되고 있어 여신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원낙찰, 업체간 진흙탕 싸움 불지펴"= 아울러 최근 몇년전부터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1원낙찰 현상'은 유통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유도했다. 1원낙찰 등 덤핑낙찰이 속출하면 할 수록 병원주력과 약국주력간 유통마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약국주력 관계자들은 1원낙찰 품목의 원외시장 유통과 높은 마진의 전납도매, 품목도매 난립으로 인해 외형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도매업체간 '할인율 경쟁' 등 진흙탕 싸움이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B약국주력 도매업체 대표이사는 "보통 1원낙찰 품목은 문전약국에서만 소화됐던게 아니라 원외시장으로 유통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높은 마진의 의약품을 수급해 올 수있다"고 전했다. 통상 약국주력 도매업체에는 5~8%가량의 유통마진이 주어지는데 1원낙찰 품목이나 전납도매, 품목도매 마진은 이를 훨씬 초월한다는 말이다. 그는 "약국주력 등 종합도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손에남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초기부터 1원낙찰이 성행하고 있다"며 "그만큼 도매업계에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매업계 미래를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이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2010-11-10 06:50:58이상훈 -
쌍벌제·국내사 불매운동에 저가약 처방 '찬물'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1776억원 약품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약품비 절감 운동 주요 방법으로 고가약·불필요한 의약품 처방과 처방일수 줄이기를 선택하면서 처방 건당 459원, 처방 일수당 58원 절감하기 운동을 진행했다.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빈도 처방 성분별 전체 의약품 목록과 약가 관련 정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는 약품비 절감 기준이 되는 3월부터 8월까지 오리지널 의약품 보다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진행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협, 회원 참여 유도 '뭇매' 하지만 의협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의사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 동대문구의사회 행사에 참여한 경만호 의협 회장이 "1인당 약제비 1650원만 막아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발언한 이후 회원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비난을 들어야했다. 또한 자신감 있게 "결렬이 되더라도 최소 2.7% 수가 인상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품비 절감 약속이 수가 인상을 발목 잡는다고 여기면 안된다"고 했지만, 결국 현 사태는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수가 결렬'을 맞았다. 쌍벌제 여파…국내제약사 퇴출운동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어 4월에는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자 개원 의사들의 반발 강도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정부 측에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제약사 5~6곳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결국 약품비 절감의 핵심이 되는 제네릭 처방 늘리기가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과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등의 큰 산을 만나게 된 것. 더욱이 불매운동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전국 시도의사회가 제네릭 처방과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카드를 뽑으면서, 그야말로 약품비 절감 운동은 '강건너 불구경'이 되버렸다. 개원의협, 의협 '건보재정' 걱정 특히 지난 8월 올해 3~4월 의원급 약품비가 공개되면서 2011년도 수가협상의 불운이 예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3~5월 심사결정분 가운데 전국 3~4월 진료분 기준 의원급 약품비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한 807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 3월 약품비는 425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758억1000만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3.2% 증가했으며, 4월에는 381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0.4%를 나타냈다. 대략적인 약품비 증가 폭이 공개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조찬회의를 열고 8월 한달 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네릭 처방을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힘들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원의협의회는 제네릭 처방 늘리기, 필요한 의약품 처방하기,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 금지, 중복처방 금지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여기에 의협 또한 약품비 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약품비 절감 운동은 건보재정 붕괴 방지와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가연동으로 진행된 운동은 여러 악재로 추진 동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결렬…약품비 절감운동 지속 가능한가 수가연동과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약품비 절감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결렬에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조차 안나온 상황에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약품비 절감을 독려할 수 없다"며 "일단 건정심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건정심에서 의협이 원하는 3% 이상의 수가인상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품비 절감운동 지속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인 약품비 절감으로 인해 회원들의 저항이 컸다"며 "피동적으로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여러 악재까지 겹쳤지만 지난 9월 지속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하자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당시에는 정부, 보험자, 가입자 대표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의협이 건보재정을 걱정했기 때문에 추진 결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원가 보전은 고상하고 심리적으로 달랠 수 있는 수가 인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은 의원들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불구하고, 생계유지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협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이달 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수가 인상분에 따라 지속 추진과 중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10-11-09 06:50:12이혜경 -
"만성질환자 약 못바꿔" vs "제네릭만으로 가능"'그린의원'은 바로 나…서울 M이비인후과 "10년 이상 의원을 운영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처방내역표를 제공한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네릭 처방률이 낮은것도 아니죠." 서울 M이비인후과는 2인 원장 체제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인상을 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스스로 약품비 절감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M이비인후과 이 모 대표원장. 그는 "16년 간 다양하게 제네릭을 처방하면서 나만의 처방 노하우가 생겼다"고 귀띔했다. 이 덕분에 약품목수를 최소화하고 90%이상 제네릭을 처방해도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동네에선 터줏대감으로 이미 단골환자들로 북적이는 M이비인후과의 경우 환자들이 알아서 진단 내용 이외 의약품 처방이나 장기 처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약품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제네릭 처방도 있지만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나 장기처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도 좋은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약이 나오면 영업사원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다가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을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베이트, 처방내역표 거래 없이 영업사원을 만나왔던 이 원장. "댓가 없이 약 정보를 받고 제네릭을 처방해왔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나만의 제네릭 처방'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그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필요할땐 과감하게 처방하는 대신 약품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데일리팜이 제공받은 M이비인후과 2007년~2009년 3년 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 주사제, 고가약 처방률이 동일평가군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처방 약품목수도 평균보다 낮았다. 내과, "고가약 처방률 100%…약품비 절감 말도 안돼"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내과의 경우 약품비 절감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초구 S내과 김 모원장은 "약제급여 적정서 평가를 통보를 받으면 고가약 처방률이 100% 가까이 된다"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에게 저가 제네릭을 처방하는게 옳은지 정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가약 처방시 인센티브를 주는 '의원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얄팍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어린아이 학용품도 브랜드 따져서 사면서 생명과 연계된 의약품을 약제비 절감과 연동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인터뷰 도중 수북히 쌓이는 진료 차트를 바라보며 "10분 정도 (기자와) 대화했을 뿐인데 벌써 10명 이상 대기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왜 3분 진료를 해야만하는지, 약제비 절감 이전에 수가 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성질환자에게 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라며 "제네릭이 싸니깐 복용하라고 하면 환자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해외여행, 상비약 구비 등으로 소화제, 진통제 등을 장기 처방해달라는 환자의 경우 설득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몇일전에도 1년 내내 소화제를 타가는 환자가 방문했는데 김 원장은 "4~8주 이상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 처방할 수 밖에 없다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강남구 L내과 이 모원장 또한 약품비 절감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혈압약 등 장기처방을 해야하는 약의 경우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며 "감기, 위장약에 한해 차선책으로 제네릭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품목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4~5알을 2~3알로 줄이는데 동참하려고 한다"며 "동시에 여러품목을 처방하는것은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품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으로 처방하거나 처방 의약품목을 줄이는 행위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것. 이 원장은 "의원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약품비 절감은 협회나 단체의 말 뿐"이라며 "개원의사를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야 약품비 절감도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개원가는 의사의 처방권을 약품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서 강제화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품비 절감을 통한 수가인상을 받아드린 의협과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각은 너무나 판이하다. 개원가의 약품비 절감 운동이 성공하려면 정부-의협-개원가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0-11-08 06:50:34이혜경 -
한약사회, 통합약사 위해 일반약 판매 활용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약사 직능 침범 시도 아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약사회는 일반약 판매 문제가 약사들과의 갈등 구도로 비화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 직능을 침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통합약사 추진을 이슈화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설명이다. 오히려 한약사회는 일반약 판매 문제를 시발점으로 대한약사회가 통합약사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는 모양새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아니라 통합약사라는 방향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도 논란이 자칫 한방의약품 분류 등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인지시킨 부분은 있지만 실상은 이를 이슈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통합약사 추진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실상 일반약 판매가 한약국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한약사회는 약사회의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믿고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일반약 판매 이슈화 전략에 부정적…"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판매가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것은 한약사회의 의도와 달리 대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구도로 비춰져 통합약사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가급적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도를 넘을 경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약사회로서도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합약사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약사회가 한방 관련 업무 영역의 확대가 아닌 일반약 판매를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합약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며 "일반약 판매로 통합약사 추진을 이슈화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사들과의 합의 없이 약사회와 한약사회만 손을 잡는다고 해서 통합약사가 성사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약사회가 한의사와 한약사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간 지나면 통합약사 요원…한약-양약제제 구분 가능성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현재 상태로 묻어둘 경우에는 약사회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통합약사가 아닌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리해 한방의약품을 신설하는 등 약사들에게 배타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중순까지 식약청에서 진행된 한약 용어 재정립 논의 과정에서 식약청 등이 현재의 한약제제를 한의약품(혹은 한방의약품)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더욱이 통합약사에 대한 약사 사회 내부동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약사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일선 약사들이 점차 한약에 대한 매력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현재 1500여명 정도인 한약사 수가 점차 늘어날 경우 통합약사 추진은 더욱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약대 6년제의 시행으로 6년제 약사들이 배출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내외부적 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서울의 K약사는 "90년대 한약분쟁이 초제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제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한의계가 한약제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재의 한약 정책은 약사를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한약사들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 통합약사 추진의 동력이 상쇄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고 예상했다. 한약사회, 사회적 이슈화 안간힘…"복지부 추진의지 관철" 이로 인해 한약조제약사들 사이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수 년째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통합약사로 매듭짓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성영 약사는 "한약사 제도가 탄생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이자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한약사 제도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리는 한약사를 정부가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통합약사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면 이제는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인 한약사들이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단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대대적인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재 집행부는 통합약사를 주장하며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제3차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이슈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2010-11-06 06:50:39박동준 -
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눈치…직능갈등 뇌관법률전문가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 복지부의 모호한 입장과 달리 법률전문가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즉 양약성분이 포함돼 있는 의약품은 비록 한약성분이 혼합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 전체가 일반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가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까지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한방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방조제 업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의 양성 과정에 비춰 볼 때 한약사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역시 한약제제 여부는 구성성분이 한약으로 돼 있는지 여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한약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며 "한약제제와 양약성분의 결합 과정에서도 한방원리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사-한약사-한의사 갈등 폭발 뇌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수 년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외면하고 있는 것에는 관련 문제가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 간의 상당한 갈등을 폭발시킬 여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한약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자칫 지난 90년대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규명하기 위해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는 것은 분류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한약사회 등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한방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화를 비롯해 최근 한의계가 정부에 한방 의료기관에 처방할 수 있는 한약제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한약제제 분류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중순까지 이어진 식약청의 한약 용어 재정립 논의 과정에서도 약사회는 현재 한약제제를 한의약품(혹은 한방의약품)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자는 식약청의 제안에 새로운 한약분쟁을 야기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약사회 내에서는 식약청이 한의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의약품 분류체계 이외의 분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현재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한약의 개념에 한약제제가 포함될 경우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통합약사로 해결"…한의협 "통합 불가" 약사제도일원화가 추진된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손을 들어주기 힘들 실정이다. 한약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방분업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통합약사 추진은 당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대폭 늘려 한방분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통합약사에 대해 한약분쟁 당시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 차례에 걸쳐 통합약사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의협 장동민 홍보이사는 "한약분쟁 과정에서 태동한 한약사는 약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통합약사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간단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통합약사에 대한 한의계의 반대를 한방분업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합약사는 이해단체와 관련 부처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 자체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중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약사법 자체가 통합약사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사회 이재규 상근 부회장은 "한약사회도 현행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사제도 일원화"라고 못박았다.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언급 기피…"통합약사 현실화 쉽지않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약사회도 복지부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약사회 먼저 나서 공론화를 시도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약사 사회 내부의 반발이나 한의계와의 대립을 협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통합약사로 정리하는 방안은 약사가 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내에서 일부 약사들이 한약사회와 연계해 공공연하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약사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 내에서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통합약사 추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정책적으로 한약사를 통합약사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를 약사회가 먼저 나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굳이 현재 시점에서 약사회가 나서 이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골치 아픈 일'?…복지부 부서간 핑퐁 결과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파생될 상당한 진통을 우려해 관련 부처나 단체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상유지가 최선이라는 복지부의 자세는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언급하는 쪽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는 눈총을 받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복지부 내 관련 부서인 의약품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도 책임 소재를 언급하며 상대부서에 문제를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만을 풍기고 있다. 실제로 약사법을 관장하는 의약품정책과는 한약사 일반 판매 처분 가능 여부 질의를 지속적으로 한의약정책과로 이첩하고 있지만 정작 한의약정책과는 의약품정책과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에 한약사가 규정돼 있지만 한약 정책을 다루는 한의약정책과가 있지 않느냐"며 "한약사 문제를 의약품정책과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말했다. 반면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참고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약사법을 관장하는 것은 의약품정책과"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의약품정책과가 궁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2010-11-05 06:50:07박동준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은 있고 처벌은 없다[사례1] 지난 2008년 6월 대구에 위치한 N한약국과 S한약국은 양한방 혼합 일반약을 판매하다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품목은 한풍제약의 진통제인 모두펜, 엑스콜과 한국신약의 콜펜S정, 해금골드액 등으로 대구청은 이들이 판매한 품목이 일반약으로 해당 한약사의 판매행위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적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한약사들에게는 아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사례2] 지난 7월 서울의 S보건소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관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진열장까지 갖추고 수십종의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소가 적발한 약국에서는 동화약품의 후시딘,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오라메디연고·훼라민큐, 삼일제약 아이투오점안액,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등이 저장·진열돼 있었다. S보건소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별 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불가…"약사법 미비 원인" 그 동안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일선 보건소를 통해 종종 적발돼 왔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판매한 일반약이 면허범위에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제6호를 통해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위법성 판단은 더욱 모호해 지고 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역으로 보면 약국 개설권을 가지고 있는 한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도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발한 S보건소는 "약사법 미비로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해도 규정위반이 아닌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한약·양약제제 구분 규정 없다…식약청이 따져보라" 사실상 복지부도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해소하기가 쉽지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동안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와 식약청의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이 한약사가 판매한 일반약이 한약제제에 해당하자는 지를 판단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 대구 N한약국 등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식약청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는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 요청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약사업무 범위를 면허범위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한약사의 면허범위 적용에 대한 법 해석에 대해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약국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약사-한약사 경쟁 우려 복지부의 모호한 입장과 달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7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한약국 및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일반약 판매에서 자유로워 질 경우 불가피하게 한약국과 약국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지난 2008년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비판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시 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한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에 약사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올바른 업권정립을 지지해 왔지만 이 같은 경거망동이 또 다시 재연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한약국이 있는 S구약사회도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도 "회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일선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약사제도 일원화의 시발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이재규 상근 부회장은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회원들에게 인지시킨 부분은 있다"면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약사로 한약사 고용"…한약사-약사 면허범위 모호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약국에서는 한약사를 관리 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 이상의 업무를 시행하거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관리 약사를 고용한 후 야간시간에는 조제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경기도약사회는 지역내 A한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한 후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조제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청문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반대로 올해 중순 인천 지역에서는 Y약국 개설 약사가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돼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더 큰 문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기점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양 직능이 갈등 관계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확산될 경우 약사들은 한약사가 직능 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 밖에 없으며 독립적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약사들은 약사들이 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통해 "한약조제약사로 인해 한약사는 독자적인 기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한약조제약사의 한약 취급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과 맞물려 6년제 약사와 4년제 한약사가 동일하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사와 한약사 간의 형성평 문제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려 오고 있는 실정이다.2010-11-04 06:50:49박동준 -
저가구매, 부작용 조짐…"정부, 적극 개입해야"시장형실거래가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상황관리단'을 설치했다. 전신인 '실행작업단'에 이어 전담인력 1명과 감독인원 3명으로 조직을 축소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돌발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황관리단 일평균 30건 민원…구입내역 신고 등 혼선 상황관리단에는 요양기관과 업체들의 전화 문의가 하루 평균 30통 내외로 들어온다. 6대 4비율로 병원쪽 민원이 약국보다 많다. 지난달 초만해도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 필요한 요양기관 기호, 특히 약국 기호 수집이 어렵다는 업체들의 호소가 빗발쳤다. 상황관리단 관계자는 "거래하는 요양기관이 많다보니 업체들이 기호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에서는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이 면제되는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는 요양기관 구입내역 신고와 내역 관리, 계약분 적용시점 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약국에 비해 구입·심사·청구 등으로 전담인력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담당자가 교체된 일부 중소기관들의 혼선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관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한차액 발생 건수 1% 수준…돌발변수 '촉각' 상황관리단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제도 시행 한 달을 지켜본 정부당국은 연내에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평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공급내역 불일치. 요양기관 보고내용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상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요양기관과 업체의 공급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 청구오류인지 공급내역 허위보고인지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변수가 생기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기계적인 정산은 시스템 데이터마이닝으로 쉽게 분류가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삭감대상과 허위보고를 가려내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변수의 양이 방대해질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일단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 1일 업체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한차액이 발생한 건수은 1%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측되는 상황들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1원 덤핑 낙찰 확산돼도 위법 소지 적어"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1원 낙찰 확산 등 부작용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에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서면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는 종전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적인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해 이를 부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후 의약품 변화 등은 10월 청구분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 단정짓긴 이르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병원 1원 낙찰의 경우 이전에도 존재했던 입찰 부조리였기 때문에 제도 시행 자체가 변화를 유발한 것이 아니며 확산 또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정상가로 거래치 않아도 업체들의 이익이 보장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이 저가 낙찰을 확산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저가 낙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저가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원내 수량이 대략 10% 미만대로 한정된 데다가, 병원이 그 이상의 납품을 요구한다면 제약에서 수량과 공급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원내외 판매가의 가중평균치와 함께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낙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외(약국) 반값 공급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외까지 저가 낙찰을 해야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마진에 따라 납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약가 거품을 줄이고 불법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로 전환시키는 것이 제도를 추진한 근본 의도이고, 이대로라면 정부로선 대성공을 거두는 셈"이라고 밝혔다. 저가 납품으로 인한 제약·도매의 불공정 거래 논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국공립 병원에서의 입찰 형태가 최저가 낙찰제였고 이러한 행태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제소하고, 법원이 최종 확정판결해야 불공정거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저가 낙찰로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땜질처방 등 허점 속출…당국, 적극적 개입해야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당국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음성적 리베이트와 담합 등 진화된 형태의 불법 거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적발체계를 강화해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있어왔던 각종 우려와 예측이 실제 발생할 지 여부도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으로 필요 시 상황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벌써부터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과 고가약 재편 조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론만 펴고 있는 셈이다. 퇴장방지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저가공급 압박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되자 병원에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복지부의 땜질처방 또한 새 제도의 헛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찰 등 의약품 구매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요양기관과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주선하는 등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만 맞겨 놓고 정부가 개입을 주저한다면 이중삼중의 균일하지 않은 공급가격 정책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비현실적인 공급가를 강제하는 병원과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약국의 박탈감 등이 얽히고 ?霞?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면서도 "1원 낙찰 급속확대 등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돌발적 유통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2010-11-03 06:5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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