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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조찬휘 회장 총회 직권소집 '보이콧'

  • 강신국
  • 2018-04-18 06:29:26
  • 대위원들에 문자메시지...24일 대전총회 불참·위임장 제출 거부 요청
  • 법률해석 통해 "대한약사회장 총회 소집은 위법"
  • 변호사 "민법 규정 원용 대한약사회장 총회 소집 못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자 의장단은 총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의원들에게 24일 대전 총회 불참과 위임장 제출 거부를 요청했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는 17일 대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찬휘회장이 대의원 총회를 직접 소집했다"며 "약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관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문재빈 총회의장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는 의장으로 소집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불법 총회로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 소집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대의원총회 개최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했고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의원들은 이러한 불법 총회에 대해 소신을 갖고 불참은 물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 법률자문..."조찬휘 회장 총회 소집은 위법"

아울러 의장단은 총회 의장 유고와 조찬휘 회장의 총회 직권 소집에 대한 법률해석 내용도 공개했다.

법무법인 예율 박근영 변호사는 법률해석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정기총회 소집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정기총회 의결 결과는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위법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또는 대의원들이 정기총회 개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조 회장은 약사법 11조 4항과 민법 70조 1항에 의해 대한약사회장 명의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공한다고 했는데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통상 총회든 임시총회든 그 소집권자는 법인의 대표권자인 이사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정관에서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어 궁색한 민법 규정을 원용해 대한약사회장이 총회 소집을 할 수 는 없다는 게 법률 자문 내용이다.

총회 의장 유고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문재빈 의장에 대한 징계는 '1년간 피선거권-선거권 제한'이지 대의원직에 대한 정권이나 해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약 윤리위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을 근거로 문재빈 의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및 총회의장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15조는 대의원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약 윤리위는 징계 및 표창 기타 약사 윤리에 대한 권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관 및 임원-대의원 선출규정에 대한 유관해석을 하는 기관도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대한약사회는 2월 22일자 보도자료에서 총회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 윤리위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고 조 회장도 총회 소집을 위해 문재빈 의장과 여러차례 협의를 해 의장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총회의장 지위여부 존재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의장 자격여부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의장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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