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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사상 초유 대한약사회장, 총회 직권 소집

  • 강신국
  • 2018-04-17 06:30:45
  • "문재빈 의장 유고상황...회무정상화 차원서 총회 공고"
  • "약사법 ·민법에 의거 회장 총회 소집권한 있다"
  • 의장단, 조 회장 기습 총회공고에 대책 논의 착수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정기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한약사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진 셈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에 오는 24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 8층에서 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정관에 정기 총회는 개최일 7일전 기관지에 총회의장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7년 63회 총회는 원희목 당시 총회의장 명의로 총회 개최가 공고됐다.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진행한 2018년도 총회개최 공고
2017년 63회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조 회장은 공고문에서 "윤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 징계(1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결정에 따라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이 2017년 12월 14일자로 상실돼 총회의장이 유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부의장에게 5차례에 걸쳐 의장 대행 지정을 요청하고 총회 준비 회의를 2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총회 개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시도지부 및 대의원의 총회 개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총회 개최를 통한 회무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직권 공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본회 정관 제22조 제1항은 회장의 요청시 임시총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는 만큼 총회 개최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 직권 총회개최 근거 법령

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함에 따라 의장단과 대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 개최 공고에 총회 개최지도 대전으로 명시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의장단도 조찬휘 회장의 기습적인 총회 개최 공고에 대한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어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의 대의원총회 개최요청 시한인 27일을 수용하고, 27일까지는 총회를 열겠다는 조찬휘 회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후 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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