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조찬휘 회장, 22장 분량 '맞불서신' 보냈다
- 강신국
- 2018-03-30 1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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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빈 의장 자격 없다…부의장단 협의 거부하면 직권 개최"

조찬휘 회장은 부의장단이 총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률 자문에 근거해 회장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뜻도 내비쳐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대의원들에 따르면 조 회장은 22장 분량의 대의원서신, 법률해석자료, 공문, 녹취자료 등을 발송했다.
조 회장은 서신에서 "문재빈 전 총회의장은 '조찬휘 회장의 비상식적인 독선과 독단은 진실을 왜곡(중략)'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날짜와 장소(지방)는 문 전 의장과 사전에 전화상으로 협의된 사실"이라며 "즉 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는 대전으로 양보하고 개최 날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문 전 의장과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집행부에서 정한 총회 일시, 장소를 의장단이 반대하거나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의장단이 약사공론에 직접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더구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문 전 의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문 전 의장은 '6년전 조찬휘 후보가 중대동문의 힘으로 최두주 중대동문후배를 강압적으로 사퇴시킨 것이지 결코 후보매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일 뿐 강압적인 후보자 사퇴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대약 윤리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최두주 씨는 '조찬휘 당시 후보의 압박은 전혀 없었으며 주변의 의견과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문 전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총회의장직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의원 자격이 없는 회원이 대의원총회에서 총회의장직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2012년 서울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가 약사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금품 수수 과정에 직접 참여한 문 전 의장이 총회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회원 정서를 고려할 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문 전 의장은 본인을 의장단에 포함시켜 의장단 이름으로 4월 5일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문 전 의장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 회장은 "부의장들에게 권한대행의 조속한 지정과 간담회 개최 요청 등 대의원 총회 개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단의 수용 불가 입장에 따라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회장은 "의장의 유고 내지 부의장들의 비협조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대한약사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괄하는(정관 제12조) 회장에게 직접 소집 권한이 인정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사실상 부의장단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총회 개최를 직권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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