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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래 안하나?"...한약사, 동물약 도매와 잡음

  • 정흥준
  • 2020-07-08 18:00:52
  • H업체, 한약국 제공불가 정책...한약사 "약사법 위반 신고"
  • 공정위 "특정사업자 아닌 불특정 다수라면 부당거절 아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만 거래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업체에 일부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됐다.

8일 지역 약국가 및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H유통업체는 약사(약국)에게만 동물약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하지만 이같은 H업체의 영업 정책을 놓고 최근 일부 한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한약사의 업체 항의 내용.
한약사는 "한약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사법 위반으로 협회에 전달하겠다"고 업체 측에 항의했다. 이에 H업체 측은 "모든 의약품의 조제, 투약,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사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도매업체"라며 공급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영세 유통사인 H업체로서는 불법사항을 협회에 전달한다는 협박성 항의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H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남기기도 했다. 약국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부 한약사들로부터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취지였다.

약국을 배제하고 동물병원에만 약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고발됐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며 유사상황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이 아니라 기준을 설정해 불특정 다수와 거래거절을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H업체는 공정위가 비심사 범위로 정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10%과 연 매출액 20억 미만 등의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H업체 관계자는 "협회까지 거론하며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동물약국협회에도 판단을 물었고, 협회 관계자는 "원칙상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을 반대한다"며 짧은 답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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