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은 약사들, 한약사 일반약 포스터 2차 배포
- 정흥준
- 2020-10-16 1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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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포로 고발된 약사 15명 모두 불기소
- 문구 추가 등 변호사 자문...약사 신청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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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포스터가 약국가에 2차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포스터 배포 및 부착 등을 이유로 고발된 약사 15명이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2차 포스터를 배부하기에 앞서 신청을 원하는 약사들의 수요를 수렴할 예정이다.

사이트에는 포스터 게시를 한 약국들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로 불기소됐음이 명시돼있다.
아직 포스터 신청 사이트는 일부 약사에게만 공유가 이뤄졌으며, 실천약 내부검토와 법적자문 후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들이 안심하고 포스터를 사용하라는 의미다. (무혐의 불기소를 받았기 때문에)이제 더 활발하게 할 차례"라고 말했다.
다만 2차 배포되는 포스터엔 1차 포스터와 달리 일부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천약은 해당 문구 삽입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였다.
실천약 관계자는 "추가 문구의 내용 여부에 따라 또다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문구까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천약은 지역 약사회 등에도 배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검토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에도 배포를 요청할 예정이다. (2차 포스터 관련해서)아직은 홍보를 하기 전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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