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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게 고소당한 약사 14명…무혐의 총력 대응

  • 정흥준
  • 2020-08-19 18:19:23
  • 지부장회의서 고소건 논의..."명예훼손 대상 특정불가"
  • 약사회, 5개 지역 피고소 회원약사 법률 지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를 이유로 한약사에게 피고소된 회원 약사 14명에 법률‧경비를 지원한다.

19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선 회원 피고소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회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 약사 14명이다.

지난 6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서울 A약사는 7월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명예훼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한약사(고소인)가 문제삼은 포스터.
또한 한약사회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약사 14명에 대한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고소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유로 진행중인 사건이라 앞선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14명에 대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든 고소건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인천 2명, 부산 2명, 경남 1명, 경기 7명 등의 약사들이 피고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앞서 무혐의를 받은 고소건과는 고소인이 다르다. 아직까지 14명에 대한 사건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는 각 지부들에 모든 경비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불법행위 현장 조사에 대한 중감점검 결과 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현재 약 380여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대해선 향후 지부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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