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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많아 직거래 거절"…약사, 국민신문고에 민원

  • 강혜경
  • 2021-04-07 15:03:41
  • 약사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행위"
  • 지점 담당자 "가격적인 부분 협의 통해 거래하겠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거래처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며 제약사로부터 신규 거래 거절을 당한 약국이 있다. 이 약국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최근 A제약사에 신규 거래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다. 약국에 따르면 영업담당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거래를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A제약사의 거래 거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제기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다'목에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명확한 거절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신상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했다"면서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지자체로 이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국을 방문했던 영업사원은 "여건상 관리가 되지 않아 거래를 거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미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 수가 많고, 동선 등이 맞지 않아 거래약국을 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지역 담당자는 약국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담당자는 "A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 부분이 있었다.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격을 지켰으면 하는 게 있어 가격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을 방문해 약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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