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재포장 금지 한달…약국, 종이봉투·띠지로 대체
- 강혜경
- 2021-05-05 09:2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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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앰플 제제 이어 일반약 묶음판매까지 다양하게 각색
- '10평 미만 제외' 관계없이 약국들 새포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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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 여가 지난 지금, 약국에서 사용하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와 띠지, 생분해성봉투 등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봉투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다'던 약국의 우려와 달리 빵가게 등에서 주로 쓰이는 종이재질 크라프트 봉투와 스티커형 띠지, 생분해성봉투 등이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약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일반약의 경우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외 품목은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주문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투명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판매에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약국 약사는 "샘플 형태로 제품을 진열하고 종이봉투에 세트로 묶음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특히 기존 세트구성을 유지하면서 구성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박카스 종이봉투 등을 재단한 뒤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고정해 사용하거나, 일부 약국체인이나 제약사 등에서 배포하는 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옵티마 약국체인은 비닐류 대신 종이 상자 타입으로 포장을 대체했다.

C약국 약사는 "띠지 자체에 메시지가 인쇄돼 있다 보니 약국에서 쉽게 제품을 묶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재포장 금지법은 환경부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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