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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묶음포장, '약+약'만 가능...나머진 모두 위법

  • 강혜경
  • 2021-03-12 18:31:48
  • 환경부 애매한 해석에 약국 '혼란'
  • 4월부터 묶음포장 제재...과태료 100만원 부과
  • 약사회,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답변 받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부터 금지되는 비닐묶음 포장 불가 정책과 관련해 애매한 해석으로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등을 합포장 판매하는 패키지 제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비닐묶음 포장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매출에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문이다.

당시 환경부 담당자는 "약국에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재포장을 하는 행위는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위반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추가 확인을 위해 환경부 측에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한약사회로도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

대한약사회가 올해 1월 환경부로부터 받은 재포장 금지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은 음식료품료(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분류 등이 포함된다.

즉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류가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2개 이상 제품을 묶기 위해 제품의 일부만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약사회가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일반약+일반약 묶음 판매는 갯수나 용량 등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약+건기식, 음료+일반약 등을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묶음 판매되는 제품들 가운데는 일반약+일반약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 등의 조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포스톤G액과 낱개 포장 단위 우루사를 묶음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앰플제를 함께 판매해도 관계가 없다.

황력에 프로엑스피액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음료로 구분된 드링크제에 우루사를 묶어 판매 할 경우 위법이 되는 셈이다.

약사들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비닐봉투 사용 등을 억제하는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과 예외조항 등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환경부 해석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시행일도 제약사, 건기식회사, 약국 등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국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관계사는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해석이 돌아왔다"며 "때문에 약국 등을 다니면서 30mL 또는 30g 이하 소용량 앰플제만 판매하도록 우선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포장이 4면을 완전히 감싼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밀봉을 하지 않으면 재포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데일리팜이 앞서 2차례 환경부에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의약품이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명확한 기준이 안내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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