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약국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주의
- 정혜진
- 2019-03-31 1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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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약국도 '대규모점포' 해당, 4월1일부터 사용 금지
-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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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주의사항을 시도지부에 공지하고 회원약국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약국은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 입점한 약국도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17개 시도 지자체는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없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일반약국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1회용 봉투를 제공하려면 유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무상으로 지급하려면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만 가능하다.
약사회는 "정부시책이 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견지하고 있어 회원약국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본회에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약사회가 정리한 약국에서 빈번한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관련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Q. 4월 1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약국에 부과되는 건가요? A.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165㎡ 이상)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입점한 점포 및 매장에서 이를 위반시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 약국에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약국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Q. 박카스 비닐 봉투는 크기가 작아서 무상 제공이 가능할까요? A. 박카스 비닐 봉투는 B5 보다 커서 유상 제공해야 합니다. Q. 면적이 10평(33㎡) 이하인 약국은 비닐 봉투 무상 제공이 가능한가요? A. 전용면적이 33㎡이하의 경우 현재 무상제공은 가능하지만 인근 약국과의 문제와 환경 보전을 위해 유상으로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Q. 생분해성 비닐 봉투 사용은 어떤가요? A. 생분해성 비닐은 땅에 묻으면 1년 안에 분해가 되지만 사용 후 대부분 소각 처리되어 환경에 좋지 않기에 생분해성 비닐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Q. 비닐 봉투 유상 제공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A. 현재 약국가에서는 50원으로 책정한 곳이 많습니다만 금액 책정은 자율이며 10원이든 500원이든 유상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Q. 환자 저항이 계속 될 것 같아 업무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은데요? A. 현재 잘 시행하는 약국을 보면 처음에는 저항이 심하다가 갈수록 저항이 줄어 드는게 확연하게 나타나니 환자 교육을 잘 한다면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당연시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조제에 사용되는 비닐들은 해당이 되나요? A. 비닐 롤지, 지퍼백 등 조제에 필요한 물품은 자원재활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A. 환경부 정책을 보면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유상으로도 금지되며 단계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국도 언젠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니 비닐봉투 유상 제공 이외의 종이봉투 사용을 포함하여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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