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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스 직권조정 29.9% 인하…1년후 약가 23.6% 또↓

  • 김정주
  • 2022-01-24 00:54:54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추진
  • 보령메이액트세립은 가산유지로 1년간 30.7% 가격 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가브스정50mg(빌다글립틴)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30% 가까운 약가가 인하된다. 이 약제는 가산 적용 약제로, 1년 뒤인 내년 2월, 가산이 종료돼 23.6%가 또 떨어진다.

반면 보령메이액트세립은 가산유지 품목으로, 앞으로 1년 간 30.7%의 가산을 유지 적용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시 시행은 2월 1일자이지만 품목별, 내용별 적용시기는 각각 다르다.

직권조정 품목은 2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 제품, 그리고 최초등재 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해 인하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 간 70%로 가산하며, 마약·생물의약품의 경우 70% 조정 후 가산조건에 만족할 경우 1년 간 80%를 가산해주고 있다.

품목은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으로 내달 1일자 직권조정으로 각각 29.9%, 25.3%씩 인하된다.

이 중 가브스정50mg의 경우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종료 대상으로, 1년 후인 2023년 2월 1일에 각각 23.6% 약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가산유지 품목 과 그 품목의 가산종료 일정도 정해졌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면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은 동일제제 회사 수 3개사 일 때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2년을 가산을 유지해준다. 2~3년 차는 3개사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고, 4~5년차는 3개사 이하이고 매 1년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가산유지 품목은 보령메이액트세립과 디토렌세립으로 내달 1일자로 각각 30.7%, 11%씩 가산을 유지하며, 이들은 2년 후인 2024년 2월 1일자로 각각 23.5%, 9.9%씩 인하된다.

업체가 판매 전략 등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인하 하는 약제는 총 5개로 나타났다.

품목별 인하율은 대웅제약 넥시어드정20mg과 40mg 함량 제품은 각각 0.3%와 0.7%, 대웅바이오 넥시퀸정40mg은 0.6% 인하를 결정했다. 아리제약 아도페정10mg과 5mg 제품은 각각 무려 71.1%와 73.8%씩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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