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용 감기약 동나자 '대체조제' 카드 꺼냈다
- 강신국
- 2022-03-11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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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3가지 협조 요청 사항 공지
- DUR 통해 중복처방 방지...시럽제보단 정제 처방
- "변경·수정조제 또는 대체조제 원활한 진행에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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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호흡기·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 시 협조 요청 사항 3가지를 안내했다.
먼저 복지부는 "필요한 의약품 만큼만, 즉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즉 5일 분 처방 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 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 분만 처방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시럽제,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한 만큼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 시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등을 대신해 정제로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는 "처방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해열제, 진통소염제 관련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협조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기약 유통 현황을 보면 코푸시럽, 제로코푸시럽, 코데날정, 코대원정·코대원포르테시럽, 시네츄라시럽, 뮤테란시럽, 코푸진시럽, 코슈정 등이 모두 품절됐다.
애니펜정(안국약품)과 세토펜도 세토펜정, 세토펜이알서방정,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전 제품에 걸쳐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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