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국제, 레바미피드 점안액 급여적정성 인정받아
- 이탁순
- 2022-12-08 17:51:2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6월 개량신약으로 허가…얀센 얼리다정도 조건부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이 레마미피드 성분을 가지고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점안액으로 개발한 제품이 심평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6월 허가 이후 4개월만으 성과다.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만큼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 등재까지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8일 올해 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두 약은 지난 6월 식약처가 개량신약으로 인정해 허가했다. 레바미피드 제제는 국내에서는 위궤양, 위염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 하지만 국제·삼일은 레바미피드가 눈의 술잔 세포 밀도 및 눈의 점액 증가에 대한 약리기전이 밝혀지면서 관련 환자의 점안제로 개발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시험에서도 위약대비 우월성도 입증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이 개량됐다며 개량신약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심평원 약평위 첫 심의에서 급여 적적성까지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 남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된다면 급여 등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약평위가 심의한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는 조건부 급여가 인정됐다. 약평위 제시 조건이 수용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삼일제약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신약 허가"
2022-06-27 09:28
-
국제약품,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신약 허가
2022-06-27 09:02
-
위염약 '레바미피드' 특허도전 업체 30여곳으로 확대
2022-06-25 06:07
-
레바미피드 점안제 개발 잇따라…누가 먼저 허가될까
2021-11-22 11: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9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 10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