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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약 '레바미피드' 특허도전 업체 30여곳으로 확대

  • 경동 등 20곳 추가 도전…동광·삼진·휴온스는 취하 후 재청구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한양행의 급성·만성 위염 치료제 '레코미드서방정(성분명 레바미피드)' 특허분쟁이 제네릭사 30곳이 참전하는 대형 분쟁으로 확대됐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을 비롯한 20개 제약사는 최근 레코미드서방정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에 앞서 마더스제약을 비롯한 13개 제약사도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기존에 특허심판을 청구한 동광제약·삼진제약·휴온스는 자진 취하 후 다시 청구했다. 이로써 레코미드서방정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는 총 33곳으로 정리됐다.

최초 심판을 청구한 마더스제약을 비롯해 경동제약, 넥스팜코리아, 대웅바이오, 대한뉴팜, 동광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라이트팜텍, 비보존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 에이프로젠제약, 와이에스생명과학,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연제약, 일화, 제뉴원사이언스, 중헌제약, 지엘파마, 팜젠사이언스, 한국비엔씨,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등이다.

30곳 넘는 제네릭사가 특허에 도전한 배경으로 제약업계에선 레코미드서방정의 빠른 성장세를 꼽는다.

이 약물은 유한양행과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이 공동 개발했다. 2020년 12월 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 동시에 제품을 발매했다. 유한양행이 나머지 3개사 제품을 수탁생산한다. 특허권도 유한양행에 있다.

기존 정제를 서방형제제로 개선하면서 1일 3회 복용을 1일 2회 복용으로 줄였다. 서방정 제품은 발매와 함께 레바미피드 성분 위염 치료제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매 후 10개월 간 4개사 생산 실적 합산은 150억원에 이른다.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이 58억원, 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 40억원, 대원제약 '비드레바서방정' 29억원, 대웅제약 '뮤코트라서방정' 24억원이다. 기존 정제의 4개사 합산 생산 실적이 37억원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위염치료제의 오리지널 제약사는 한국오츠카제약이다. 지난 1991년 무코스타정을 허가 받았다. 지난해 정제의 생산실적은 167억원이다.

여기에 한국오츠카제약은 지난해 1월 무코스타서방정을 허가 받고, 유한양행 등보다 한 달 늦게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 서방정의 작년 생산 실적은 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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