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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네릭사 13곳, 위염약 레코미드서방정 특허 도전장

  • 김진구
  • 2022-06-17 12:09:09
  • 유한양행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 유한·녹십자·대웅·대원이 서방형제제 공동개발…작년 생산실적 150억원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한양행의 급성·만성 위염 치료제 '레코미드서방정(성분명 레바미피드)' 특허에 제네릭사 13곳이 도전장을 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 등 13개 업체는 레코미드서방정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2040년 9월 만료된다.

이달 초 마더스제약이 처음으로 도전장을 낸 데 이어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확보를 목적으로 14일 내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동광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비엔씨, 한림제약, 휴온스가 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전자 대열에 합류했다.

제약업계에선 레코미드서방정의 빠른 성장세가 제네릭사의 대거 도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약물은 유한양행과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이 공동 개발했다. 2020년 12월 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 동시에 제품을 발매했다. 유한양행이 나머지 3개사 제품을 수탁생산한다. 특허권도 유한양행에 있다.

기존 정제를 서방형제제로 개선하면서 1일 3회 복용을 1일 2회 복용으로 줄였다. 서방정 제품은 발매와 함께 레바미피드 성분 위염 치료제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매 후 10개월 간 4개사의 생산 실적 합산은 150억원에 이른다.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이 58억원, 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 40억원, 대원제약 '비드레바서방정' 29억원, 대웅제약 '뮤코트라서방정' 24억원이다. 기존 정제의 4개사 합산 생산 실적이 37억원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위염치료제의 오리지널 제약사는 한국오츠카제약이다. 지난 1991년 무코스타정을 허가 받았다. 지난해 정제의 생산실적은 167억원이다.

여기에 한국오츠카제약은 지난해 1월 무코스타서방정을 허가 받고, 유한양행 등보다 한 달 늦게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 서방정의 작년 생산 실적은 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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