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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플랫폼, 약국 조제거부 사례 10개월만에 3400건 확보

  • 정흥준
  • 2022-12-27 11:20:34
  • 닥터나우·엠디톡·체킷 등 지난 2월부터 신고센터 운영
  • '비대면 처방전 거부' 취합만 하고 고발 등 추가 조치엔 신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초부터 약국 조제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약 3400건의 사례를 취합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례 취합 이후 추가 조치는 나서지 않았다. 만약 약사법 위반으로 조제거부 약국들을 문제 삼을 경우 직능단체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닥터나우와 엠디톡, 체킷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거부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약사단체가 플랫폼 처방전 조제 거부를 종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가 1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하며 참여 약국 명단을 확보하고 모니터링에 나서자, 플랫폼들은 조제 거부 신고센터를 만들어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플랫폼 진료를 이유로 약국이 조제 거부를 한 건수는 3400건에 달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제휴 의료기관에서 팩스를 보내고 방문했는데 조제 거부한 게 3400건 정도 있다. 이중 80%는 플랫폼이라서 조제가 안된다는 식의 거부였다”면서 “다만 조제 거부로 문제를 삼으면 대립 구도가 될 수 있어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국도 비대면진료에 혼란스러워서 조제 거부를 한 거라고 본다. 다만 환자들에게 이 혼란이 전가돼선 안된다. 복지부에는 플랫폼 환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시정 요구를 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약사단체도 플랫폼과 제휴 병의원,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작년부터 실천하는약사회는 배달앱 제휴약국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약지도 미준수, 임의 처방변경 등 약사법 위반으로 배달앱 제휴약국 2곳을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실천약은 이외에도 약국-약사명 누락, 복약지도 미실시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된 다수의 약국을 고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약준모도 여전히 센터로 접수를 받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달에는 신고 건수가 다소 뜸하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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