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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 "조제거부 약국 신고"

  • 강혜경
  • 2022-02-23 11:40:45
  •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 운영
  •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거부, 약사법 제24조 위반…환자 피해"
  • 민원 접수 약국에 '법령 입각' 정보 안내 방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 거부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0시 재택치료환자는 52만1294명으로 전날 대비 3만972명이 늘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닥터나우와 엠디톡, 체킷은 23일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방역·치료 체계를 개편,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 거부 사례를 접수하는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접수된 약국에 대해서는 법령에 입각한 정보를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직접 팩스로 전송하는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전에 조제 거부를 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지목했다.

한시적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이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정보로 진실을 호도하며 조제 거부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가 짊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약국 종사자 분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직능단체 간의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 조장 행위는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닥터나우는 재택치료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진료비와 처방약 조제비, 약 배송비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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