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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해외여행시 반입차단

  • 함형미
  • 1999-11-15 23:35:00
  • 요약
  • 식약청, 신고의무화토록 관세청에 요청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환각제인 '러미나' 등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의 해외여행자들을 통한 국내 반입이 차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여행자들을 통해 오-남용될 소지가 많은 의약품 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카인이나 아편 등 마약류처럼 신고를 의무화하면 이들 약품의 국내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밀반입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세관에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반입을 세관장이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이 요청한 품목은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복용하는 덱스트로메트로탄 성분의 '러미나' '루비킹' 등과 발기부전 치료제인 알프로스타딜 성분의 '카바젝트' '뮤즈', 구연산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 등 3가지 성분 의약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의 경우, 해외여행자들이 한 번에 30알씩 들여오는 바람에 남대문시장 등 국내 암시장에서 의사 처방 없이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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