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DUR, 일반약 적용…주사제 유보 검토
- 허현아
- 2009-12-28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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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시범사업 반영 추진…의·약 협의 진통 예고
심평원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처방·조제 사전점검(DUR) 대상 의약품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돼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같은 추진방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업무 브리핑을 겸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처방·조제 DUR에 비급여 일반약을 포함하는 문제는 제주도 시범사업 중 의협측이 공식 제기하자, 약사회가 주사제 DUR을 촉구하면서 의약 갈등이 표출됐던 사안.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 브리핑에서 "제주도 시범사업 대상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담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 몇 가지 성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1월부터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요구한 주사제 DUR 시행에 대해서는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 처방전 내 경구약과 주사약의 중복 여부는 현재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처방전간 점검의 경우)원내 주사제 처방 정보가 전송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앞서 성명을 통해 "의사 처방 없이 조제되는 일반의약품을 청구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사전점검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특정 단체 눈치보기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약사회측도 성명을 내고 "환자가 주사제와 함께 경구 투여 의약품을 처방받을 경우 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 처방내역은 심평원으로 전송되지 않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검점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사제 DUR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주도 시범사업에 일부 일반약을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협의한 바 없으며, 주사제 처방정보가 실시간 전송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급여 일반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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