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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포폴 사용기관 법률 위반 17개소 적발

  • 이탁순 기자
  • 2026-04-02 17:35:53
  •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강남 일대 의료기관 특별점검 진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목적 외 사용)·취급내역 보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불법유출행위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기간(’26.4.2.~15.)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 등과 함께 국민신문고(www.gov.epeople.go.kr),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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