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파타데이', 사용기한 오기 판매정지 3개월 처분
- 이탁순
- 2019-09-30 10:1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차 포장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12월 22일까지 판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타데이0.2%점안액이 제품 2차 포장에 사용기간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해당품목의 판매업무를 3개월 간 정지한다고 최근 공개했다. 허가사항에 파타데이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이다. 파타데이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 가운데서도 판매액이 높은 안과용 제품이다.
아이큐비아 기준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13억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유통협회, 대웅 앞 1인시위…“거점도매 전면철회 때까지”
- 3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4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5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6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7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8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9"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10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