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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직능갈등, 동물약 취급 문제도 충돌

  • 김민건
  • 2020-05-10 13:25:26
  •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벗어난 위법 행위" 주장
  • 한약사단체 "복지부 유권해석, 약국개설자라면 판매 가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일반의약품 취급을 놓고 재점화된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이 동물품의약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 처방 확대 개정안 반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동물약 판매 한축을 맡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자로 동물약에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분류된 것이 없다"며 "한약사 면허범위 밖 동물약 취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면 별지 1호 서식에 약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법규에 동물약국 약사는 판매 시 투약지도를 하게 돼 있는 점을 볼 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일반약 판매를 놓고 벌어지는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를 명확하고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약 관련 법규도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돼 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3조 1항(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은 약국 개설등록자(약사법 제20조 2항)가 약사면허증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정 2항은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도 동물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자는 동일 조건으로 약사나 한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A약사는 "보건당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약사법 4장)와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5장)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권외 범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국민 민원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징계 등 행정절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미비된 행정처리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한약사협회는 "어떤 약사는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일부 약사는 입법불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동물약국은 약사·한약사 문제가 아닌 약국개설자 영역으로 개설 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동물약국 개설 신고 과정에서 보건소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약사법과 동물약 취급규칙을 정확히 따를 뿐 어떠한 위법 행위도 아니라는 한약사회의 주장 근거다. 당시 복지부 유권해석은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왔고, 법 조항도 명백하다. 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하고 싶으면 약국개설자가 등록증을 내면 된다는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자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약사냐 한약사인지를 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가 왜 동물약을 취급하냐고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한약제제로 만든 성분이 동물약에도 많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 해당 동물약을 알아본 결과 적지 않은 품목이 생약 추출물로 허가돼 있었다.

그러나 앞서 A약사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첨부하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과연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국하라고 만든 법일지 의문"이라며 "한약국과 약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약사 혹은 한약사'로 두루뭉술하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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