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면대약국 환수 결정액 사무장병원 넘어서
- 이탁순
- 2024-05-20 06:46: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불법개설 약국 환수액 1484억원...병의원 1035억원
- 면대약국 징수율 6.15% 그쳐…재산은닉·폐업으로 환수 어려워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2년간 불법개설(면허대여, 면대) 약국 환수 결정액이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불법개설 기관을 현장 조사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 기관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액이 환수결정된 불법개설 약국은 19곳으로 금액만 1484억원에 이른다.
같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45곳의 급여환수가 결정됐다. 환수금액은 1035억원이다. 금액만 따지면 불법 개설 약국이 병원을 앞지른다.


합계로 따지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약국을 크게 앞지른다. 의료기관은 1492곳(환수액 2조5907억원), 약국은 225곳(7855억원)이 불법 개설이 확인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한 돈만 3조1427억원에 달한다. 면애약국 징수율도 6.15% 그치고 있다.
이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법원 결정이 늦어져 불법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관을 폐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에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22대 국회에서도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법처리 절차 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급여 환수가 어려워진다"면서 "공단이 수사권이 가진다면 자금흐름 추적이 가능해져 재정누수 차단이 용이하고, 수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금 2520억원...징수율 8%
2024-05-16 11:31
-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
2024-05-07 11:55
-
경찰 수사 4년만에 양산부산대병원 면대약국 무혐의
2024-05-02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7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 8서울시약, 일동제약과 건기식 공동 개발…하반기 출시 목표
- 9제이비케이랩 셀메드, 부산 '앎 멘토링학교' 성료
- 10한승현 로완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