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허위처방, 약사는 거짓청구...알고보니 부부
- 강신국
- 2024-05-21 11:1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주지법 남원지원, A치과의사 벌금 1100만원...사기죄 적용
- B약사에겐 벌금 500만원 선고
- "요양급여 편취액 크지 않지만 죄질 불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최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 사인인 A씨와 B씨는 치과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37회에 걸쳐, 지인 등에 대해 대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454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A씨는 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643만원을 건보공단에서 받아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사건 범행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이 1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개별 편취액은 아주 거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허위 처방전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발생 무렵 보험사기에도 연루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사, 자릿수 더 붙여 잘못 송금...돈 받은 도매이사 잠수
2024-05-14 12:08:31
-
"대형마트에 약국 입점"...9천만원 받아챙긴 사기단
2024-05-04 05:32:52
-
"카드 놓고 왔다" 약 가지고 먹튀...약국, 사기범 주의보
2024-05-02 12:08: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약가 개편안 낙제점..."수익감소 불가피"
- 2성분·용도·제형 다른 일반약 속속 등장…올해 활성화 기대
- 3JPM 2026 앞둔 K-바이오, 글로벌 빅딜 승부수
- 4'포스트 렉라자' 유한, 연구조직 개편...순혈주의 타파
- 5시술 후 약국 '꿀템', 쥬베클이 가져온 약국 주도 K뷰티
- 6대웅제약, 씨어스 지분 가치 1년새 12배…파트너십의 성적표
- 7삼익제약, 2030년 매출 1300억 조준…2배 성장 목표
- 8의대증원 논의 시작…새 정부, 의사 갈등 해법있나
- 9다산제약, ESG 인증 확보…IPO 앞두고 신뢰 다진다
- 10이식편대숙주병치료제 '레주록', 약가협상 결국 해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