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약국 입점"...9천만원 받아챙긴 사기단
- 강신국
- 2024-05-03 10:5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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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피고인 3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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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약국 입점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마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개설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약사와 만나 "전국 매장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모 지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있다"며 "용역비 2000만원과 기존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면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매장 내 약국 등 신규 입점 점포들의 계약을 대행하는 회사 임원 출신인 대행사 대표로부터 약국 개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테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은행계좌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뒤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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