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동물약 예외조항 개정 검토"...동물약국 직격탄
- 정흥준
- 2025-02-25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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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처방 대상약도 확대될 듯...약사회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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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약에 대한 약국 편법 구매가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약국에서의 실데나필 성분 동물약 구매 사례가 보도되자,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복지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면서 “약사법 약국 예외 조항을 포함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을 확대 논의할 예정이다. 수의사회로부터 처방 대상 지정이 필요한 동물약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와 수의사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약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실데나필 약국 구매 사례를 이유로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체용, 동물용에 관계없이 의약품 구매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약사법 예외 조항이 개정된다면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약국들은 대부분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강병구 이사는 “만약 동물약 중 특정 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구매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약사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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