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약국도 근로계약서 필수…노동부 집중점검
- 김지은
- 2017-05-14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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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석 공인노무사, 경기약학술제서 '노동법과 약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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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센터 이경석 공인노무사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을 주제로 약국에서 챙겨야 할 직원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흔히 약국에서 일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라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반면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고 이들의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무엇보다 약국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현재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일부 소규모 약국의 경우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로 체결한 후 별도로 보관하고 근로자에도 교부해야 한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는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근로계약서"라며 "점검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1명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시급 그대로 더 지급하면 된다.
이 노무사는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하는데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데, 낮 근무 시간 중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실질적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이 지급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약국 직원이 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후 휴가 시간에 일한 것을 약국장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도 상당할 수 있어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퇴직금 관련해서도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됐다.

이 노무사는 "법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외 노동자 본인이 요청해도 중간 정삼을 할 수 없다"면서 "또 여전히 일부 약국에서 4대 보험 대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미집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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