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범죄 미신고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입법 추진
- 이혜경
- 2017-05-11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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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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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에도 불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어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학대범죄 등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경미한 처분이 신고율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이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최 의원은 "신고 의무화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 강화로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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