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 상담료·행정비용 토요일도 가산 적용
- 최은택
- 2017-05-02 06:02: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시경검사 소독수가도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공휴일에만 산정됐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대한 가산이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실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1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가 신설된다. 대신 의료기관에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가 새로 부여된다.
또 공유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간초음파 검사분류에 따라 비용도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