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유죄 반대"…긴급 궐기대회
- 이정환
- 2017-04-19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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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산의회 "29일 서울광장서 단체행동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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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이 자궁내 태아 사망 의사 금고형 법원판결에 반대하는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1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산부인과를 비롯한 전국 의사들이 참석한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환자 분만과정 20시간 중 1시간 30분 간 태아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 시각이었다.
산부인과계는 즉각 반발하며 거리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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