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니까, 급하니까"…도매, 일반택배로 의약품 배송
- 정혜진
- 2017-04-05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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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뻔히 알면서도 일반택배·퀵서비스 느는 추세...당국,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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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당국의 관리 무관심, 빠른 배송을 독촉하는 약국,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도매업체 입장이 맞물려 일반 택배차량의 의약품 배송에 제동을 걸 주체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업체의 택배와 퀵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고객인 약국이 더 빠른 배송과 즉각적인 의약품 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유통업체는 약국 밀집지역이 아닌 곳은 자체 배송차량을 할당, 유지하기에 큰 비용이 드는 탓이다.
최근 한 유통업체도 특정 지역의 의약품 배송을 택배로 교체한다고 약국에 공지했다. 기존 직배차량이 아닌 일반 택배회사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의약품은 배송할 때도 다른 물품과 혼재해 보관, 배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약품 택배를 하려면 의약품만을 배송하도록 '의약품 배송 차량'이라는 안내를 게재한 차량으로 배송해야 한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많은 회사들이 일반 택배나 퀵서비스로 여러 물품과 혼재한 일반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한다"며 "비용을 줄이고 더 빠른 배송을 위해서인데, 쿠폰 도장을 적립하며 이용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전문 의약품 배송 택배업체들은 의약품 단독 배송 타량 운행을 역으로 홍보하는 실정이다.
퀵서비스는 유통업체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약국들이 일정 주문액 이상은 주문 즉시 배송 되는 퀵서비스를 원하지만 유통업체가 감당할 '퀵비'와 사고 위험성, 불법 여부는 적지 않다.
영남지역 유통업체들이 퀵서비스 배송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약국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들도 냉장시설이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 차량에 약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한데, 택배배송 차량만 안된다고 선을 긋기도 모호하다"며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배송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꾸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일반택배 의약품 배송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듣지 못했다"며 "정부의 단속 강화와 약국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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