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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이탁순 기자
  • 2025-12-30 06:00:49
  • 올해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언급
  • 허특 도입 이후 10년간 영향 평가…제도 보완 필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진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 영향평가 연구에서 우선판매품목허(우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진행된 영향평가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될 허특 제도의 개선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2025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2015년 3월 15일 시행된 제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특허도전을 통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매년 외부 용역연구를 통해 제도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영향 평가를 진행한지 10년째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주관했다.

올해 연구에서는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 10년 정착 평가를 진행해 10년간 제도 안착 여부와 시장 영향을 조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했다.

연구진은 제도 운영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최초 심판 청구 후, 14일 이내 신청을 허용하기보다는 특허도전 활동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실제 출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청에 일련의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갖는 독점력에 기반한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판 요건은 최초 심판 청구 이후 14일 이내 신청한 품목은 모두 신청대상이다. 이에 한 성분에 수십여개 품목이 우판을 획득하는 등 우판 독점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이번 연구 인터뷰에서도 관련 언급이 많이 나왔다. 보고서에 있는 초점집단인터뷰 내용에서 "최초 심판청구일로부터 14일까지 진입하는 제약사들의 동시 인정으로 '사실상 독점' 효과가 희석된다"며 "많은 신청자가 소송비용 분담을 이유로 동참하나, 실익은 시장 초기 선점·출시 지연 정도에 그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결론을 종합적 평가 및 제언을 통해 "판매정지 기간이 9개원인 점,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을 청구할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점과 소송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 등 고려시 동 제도가 제약사에게 충분한 실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제약사의 제도 활용 동기도 제도의 실익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 성격보다 타 회사 전략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제약사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관련 고용 유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소송 등의 특허 관련 주요 업무는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재,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특허권 보호와 특허도전 활동의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특허권 보호 활동 및 특허 도전 활동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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